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75 선고일 2022.08.16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0.11.2. 청구인에게 한 2012.7.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7.5. AAA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OOO에 소재한 재산은 OOO국에서 상속세 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5.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AAA의 자녀 6인(이 중 청구인의 자녀는 BBB이고, 피상속인의 전처의 자녀는 CCC, DDD, EEE, FFF, GGG이며 전처의 자녀는 모두 OOO에 거주)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8.부터 2013.12.22.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OOO국(이하 “OOO”이라 한다) OOO 1필지 30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에 설립된 ㈜HHH 발행 5,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교환받은 상속토지 가액(노선가액) 및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OOO 소재 상속재산 OOO
  • 다. 처분청은 2014.1.21.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12.7.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OOO 거주 자녀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20년 2월∼3월경 OOO 거주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상속인분 상속세 OOO원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를 다시 송달한 후, 2020.11.2. 청구인에게 해당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연대납세의무 징수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재산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은 “OOO에서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이 건의 경우 OOO 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하고 OOO 국세청이 인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상증법은 “개별공시지가”, “정기예금이자율”, “통계표상 기대연수” 등 국내 법률과 제도에 따라 산정·관리되는 금액 또는 율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와 사정이 다른 외국에 소재한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상속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가대상이 외국에 있는 재산인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아니한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서 상속세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차지권’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적당한 가액이다. (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i)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고, 다만 (ii)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OOO 국세청 고시가액(=재산세 산정 시가 표준액으로 OOO 국세청이 회신한 금액)”을 근거로 평가하였다고 밝혔으나, 처분청이 말하는 ‘OOO 국세청 고시가액(=OOO 국세청 회신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인근 토지)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OOO 국세청 고시가액 등을 토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 국세청에서 회신하여 처분청이 평가의 기초로 삼은 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차지권이 반영되지 아니한 노선가액으로, OOO 세법에서는 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차지권을 감안[(노선가액 × (1–0.7)]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상증법상 지상권부 토지의 평가와 유사하므로 차지권을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이후 OOO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노선가액에 차지권비율을 반영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도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외국 재산 중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시가평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자산의 시가평가액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 ㈜HHH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장부가액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였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외국의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한국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한국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건의 경우 OOO 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하고 OOO 국세청이 인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설령, 상증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상된 장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속개시일의 자산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63조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고(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때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은 ① 그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상증법 제60조), ② 예외적으로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청구인은 OOO에서 상속세 신고당시 OOO 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HHH의 보유자산을 재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HHH 보유자산의 가치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한국 세법에 따르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그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장부가액이 아닌 “OOO에서 상속 개시 당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재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상속개시당시 실제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이유는 ㈜HHH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은 OOO 소재 부동산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OOO 부동산은 버블 붕괴로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OOO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토지는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건물의 경우 (정액법·정율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상각을 하기 때문에, ㈜HHH이 OOO 부동산 버블 붕괴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은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청구인이 OOO 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신고)목적으로 ㈜HHH의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그 장부가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OOO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개시당시 실제가치를 반영하여 재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국세청이 회신한 평가액을 토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였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는 오랜기간 유기장(파친코) 부속토지로 사용된 재산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경매, 공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가 없는 것이 지적도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시가 또는 시가로 볼만한 가액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중 정보교환 절차를 통해 OOO 국세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OOO 국세청의 평가액(노선가액)을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OOO 국세청은 매년 상속세 등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를 고시하고 있고, OOO 국세청은 이 건 정보교환시 노선가를 토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회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OOO의 개별공시지가의 제도를 본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그 목적, 평가방식, 운영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OOO 상속세 부과를 목적으로 OOO 국세청이 고시하는 노선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토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출한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도 국외소재 재산이라 하여 무조건 달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 세법에 따라 차지권을 반영하여 신고한 내역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권리가 있어 이를 반영하더라도 OOO 세법의 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양국의 세법 규정을 혼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도 적법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토지평가에 반영할 차지권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속인들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조정하였고,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었다.

(2) 처분청은 OOO 국세청이 회신한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였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 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식평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OOO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수신한 주식발행법인 ㈜HHH의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토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시가로 볼만한 주식거래내역은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 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OOO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기재 쟁점주식 가액이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된 ㈜HHH의 상속개시일(2012.7.15.) 현재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2012.1.31. 기준 ㈜HHH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 OOO의 10%에 불과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산가액 평가명세, 평가근거, 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이 비록 외국 법인 발행 주식이기는 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회계기준과 관행은 사실상 거의 유사하고, 그러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은 국내ㆍ외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 이 건과 같이 당해 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평가기간 동안 자산·부채,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변동 없이 일정수준 유지된 경우는 장부가액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소재 상속재산(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OOO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2012.7.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DDD 외 4인은 2013.5.2.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4.11.26. 청구인이 EEE, FFF, GGG에게 쟁점토지 17/375 지분과 ㈜HHH 주식 각 258주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DDD 외 4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2016.2.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에 기한후 신고를 하기 위해 OOO 상속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을 아래 <표3>과 같이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인 것으로 2016.4.2.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며 2012년 상속세 신고서, 2012년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인 납세증명서(2016.7.22.), OOO서장에 대한 개시(정보공개)청구 및 그 회신내용(2016.4.7.부터 2022.3.31.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해 신고한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내용이나 특례 등의 신청사실 등의 변경 내용’이 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조사청과 청구인의 OOO 상속재산 평가액 OOO (라) 조사청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13년경 상속세 조사 당시 OOO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교환받은 자료를 토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평가액은 OOO 국세청이 고시한 2012년 노선가도 기재 노선가 및 평가배율을 기초로 쟁점토지가 게임하우스의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보정계수(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표5> 조사청의 쟁점토지 평가액 OOO

2. 청구인은 OOO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노선가액에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차지권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다(OOO 상속세 신고서 부속 토지 및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평가명세서). <표3> 청구인의 쟁점토지 평가액 OOO

3.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HHH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 국세청장 고시 노선가도에는 쟁점토지가 부정형지이고, 그 노선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차지권이란 OOO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OOO 차지차가법 제2조 제1호)으로, OOO세법에서는 차지권의 가치를 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가액에 OOO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지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가액 평가시 토지의 가액에서 차지권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재산평가 법령해석통달 제25조, 제27조).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2019.10.23.)에서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가액에서 해당 지상권에 따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1.7.10. ①). (마) 조사청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13년경 상속세 조사 당시 OOO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교환받은 자료를 토대로 ㈜HHH의 2012사업연도말 기준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산출한 보충적 평가액 OOO원(1주당 OOO원 × 5,700주 =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며 상세 계산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함).

2. 청구인은 OOO 상속세 신고시 ㈜HHH의 자산을 아래와 같이 재평가한 후, ㈜HHH 발행 주식을 1주당 OOO(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순자산가액 OOO / 20,000주 = OOO)으로 평가하였으며(OOO 상속세 신고서 부속 평가회사의 주식 및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가격의 계산명세서), 자산재평가를 뒷받침할 근거로 관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OOO이 발급한 가옥평가증명서, ㈜HHH 소유 토지 15필지에 대한 시가평가액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HHH 자산가액 비교 OOO

3. 청구인은 ㈜HHH 보유 부동산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OOO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세가 급락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평가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등기부, 경도시 지가추이 등을 제출하였다.

4. OOO 상속세법 제22조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의 취득시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법 제61조 제1항 제1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식 발행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조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에 소재한 상속재산의 경우 청구인이 OOO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평가한 가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한국 상증법 및 OOO 상속세법 모두 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 재산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 재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개별공시지가, 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순손익가치 등을 산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 조사청이 이 건 상속재산 평가를 할 당시 OOO 국세청으로부터 수신한 평가액은 각각 쟁점토지가 부담하는 차지권이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노선가액, ㈜HHH의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출한 ㈜HHH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인데, 쟁점토지에는 소유자가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차지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속개시당시 ㈜HHH 보유 토지와 가옥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OOO 국세청장이 고시한 노선가도 및 평가배율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확인된 시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상속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2012년 상속세 납세증명서, OOO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정보개시청구에 대하여 한 회신, OOO 국세청장이 고시한 노선가도 및 평가배율표, OOO 관할 관청이 작성한 ㈜HHH 보유 가옥에 대한 2012년 가옥평가증명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OOO 국세청이 2022.3.31. 현재까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평가한 가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의3조【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