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73 선고일 2021.10.0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1.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 기간동안 임직원들이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거래처에 현금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금액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적격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 및 BBB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0.11.4.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각 OOO원씩)을 대표자 AAA 및 BBB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영업직원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영업직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은 상품권을 활용하여 접대할 경우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나) 상품권을 구매한 영업직원은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받아 카드사용 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하였고, 회계부서는 사용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회계전표에는 승인번호, 발의자,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의자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품권을 구매한 영업직원이 이를 접대비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①금액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각 영업직원이 소득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현금 수령 내역등을 통해 접대비로 사용한 영업직원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은 각 영업직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은 현금을 활용하여 접대할 경우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지급금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영수란에 직접 서명을 기재하였고, 결재된 회계전표에는 가지급금의 신청 및 수령자 서명, 지급일자,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②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회계전표가 쟁점②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②금액의 귀속자를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쟁점②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은 쟁점금액의 사용 목적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귀속자가 각 영업직원들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금액의 성격(접대비)상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 관리대장 및 회계전표 등 청구법인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며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조사청의 소명 요구에도 최종 귀속자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1만원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접대비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접대비 내역 등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불분명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청구법인 주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상품권 구입 관련 회계전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 내역 및 사용자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이 현금을 수령한 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쟁점②금액 사용시 작성한 회계전표 및 회계전표 작성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상의 문제로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를 밝힐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청구법인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최종 귀속자는 밝힐 수 없음을 확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점,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법인카드사용내역, 회계전표)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