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56 선고일 2021.10.07

AAA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x.x.xx. AAA과 BBB 및 CCC 간의 1주당 거래가액 00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한 점,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xx. 주식거래 외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액 00원 및 00원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6차례(2017.6.14., 2017.6.28., 2017.6.29., 2018.2.13., 2018.3.13., 2018.4.13.)의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 및 보통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4.27.까지 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를 진행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합계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7.6.14.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2016년경부터 중요 거래처인 OOO를 상대로 OOO 공사현장에 건설용 호이스트(Hoist)와 타워 크레인(Tower Crane)을 납품하였는데, 쟁점법인은 2017년 4월경 OOO가 OOO에서 수주한 공사 등이 중도에 타절됨으로써 OOO로부터 약 OOO원에 상응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OOO에 대한 납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해당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쟁점법인의 OOO 등급 등이 하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입찰을 수주할 수조차 없는 것은 물론 부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을 여러 모로 모색해 보았으나, 이미 악화된 자금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불가능하였고, 추가적인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쟁점법인은 이에 2017.6.28.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주당 OOO원)에 맞추어 유상증자의 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였다. 주당 인수가액 OOO원은 상증법상 시가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7.4.17. 및 2017.5.15.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 외의 투자자들(이하 “사채권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가액 OOO원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사채권자들은 2017.6.28. 전환권을 행사하여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들의 주식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인 2017.6.28.을 기준으로 볼 때,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체결일인 2017.4.17. 및 2017.5.15.과 사채권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7.6.28.은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바, 전환가액을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 내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전환사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거래의 전환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쟁점법인과 사채권자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전환가액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산출한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 과세당국이 전환사채 거래를 세법상 부인하거나 해당 거래에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환사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을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정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인 OOO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BBB의 동의를 얻었다.

(2) 쟁점법인은 재정적인 상황의 악화로 인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이사회 회의록의 문구는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할 뿐이다. 쟁점법인은 이미 악화된 자금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불가능하였고, 추가적인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으며, 또한 이미 사용가능한 자금을 OOO에 납품하기로 한 타워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의 생산에 모두 투입하였기에 다른 업체로부터 신규 수주를 입찰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을 생산할 자금이 없어 신규 수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매출액․당기순이익 및 현금흐름표상에 기재된 기초․기말의 현금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악화된 재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실제 사용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가 아니라 보통예금 계정의 거래처원장을 보아야 한다. 보통예금 거래처원장에는 보유하고 있던 보통예금 계좌 총 15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 중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 던 예금계좌는 OOO 총 5개 계좌에 불과하다. 나머지 계좌의 경우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로 인해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거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통장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당시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현금은 5개 계좌의 잔액뿐이었고, 5개 계좌의 잔액의 합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은 2017년에는 OOO원, 2018년에는 OOO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현금이 당시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나) 쟁점법인은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OOO가 OOO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타절되고 OOO에 대한 납품을 위해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 어음금과 차입금 원리금을 지급하여야만 하였다. 쟁점법인이 2017년과 2018년 당시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차입금 원리금의 합계는 각 OOO원 및 OOO원이었다. 쟁점법인은 2017년에는 OOO원, 2018년에는 OOO원 정도의 현금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고, 위 현금은 2017년 및 2018년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차입금 원리금의 약 OOO%OOO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다) 쟁점법인이 흑자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만을 근거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내지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쟁점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인수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하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래수익 창출력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위 인수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순수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을 활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2017년 기초 기준 순자산가액 OOO원 ÷ 발행주식총수 OOO주)으로 산출하였다. 비상장법인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법원은 “그 전환가액은 이를 인수하는 제3자가 기존 주주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취득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존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라) 기존 주주였던 기관투자자가 이 건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인수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을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정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인 OOO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BBB의 동의를 얻었다. 만약 (주)BBB가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면 유상증자에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17.6.29. 금융거래 흐름도’는 쟁점법인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AAA 및 BBB이 2017.6.29.자 유상증자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각 OOO원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주금으로 납입한 이상 위 유상증자는 자전거래에 불과하므로 (주)AAA이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법인과 CCC, AAA 및 BBB 간의 법률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의견이다. (가) AAA와 BBB은 2016.8.30. 쟁점법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결해주기 위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각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CCC은 AAA와 BBB으로부터 차입한 위 금원을 쟁점법인에 다시 대여해 주었다. CCC은 같은 날짜에 AAA와 BBB으로부터 차입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담보조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보통주 각 OOO주를 주식양도담보 형식으로 AAA와 BBB에게 각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즉,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흐름도에서 CCC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은 과거에 CCC이 AAA 및 BBB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해 준 각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아울러, AAA 및 BBB이 CCC으로부터 각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AAA와 BBB이 CCC에게 대여해 주었던 각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그 유입액의 지출내역’ 중 ‘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된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C이 AAA 및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 각 OOO주를 양수받은 것은 일전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던 주식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AAA와 BBB이 CCC으로부터 각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AAA 및 BBB과 CCC 간에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AAA와 BBB이 쟁점법인에 각 OOO원을 지급한 것은 2017.6.29.자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해야 할 주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위 두 금액의 지급은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나) 금융거래 흐름도에 기재된 일련의 거래관계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쟁점법인과 CCC, AAA 및 BBB 간의 법률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의견이다. 또한,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위 금융거래 흐름도에서 제시된 거래관계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악화된 재정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흐름도는 쟁점법인이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의 사주인 CCC의 경제적 자력과 쟁점법인의 재정적인 상황은 서로 무관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CCC은 2017.6.28. OOO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충분했으므로 쟁점법인이 악화된 재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CCC이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CCC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CCC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는 점은 쟁점법인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AAA 및 BBB이 2017.6.29. CCC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내지 시가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AAA 및 BBB이 2016.8.30. CCC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을 2017.6.29. CCC에게 1주당 OOO원, 즉 OOO원OOO에 각 환매한 사실을 근거로, 위 환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내지 시가에 해당하고,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이 위 환매가액보다 낮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환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내지 시가가 될 수 없다. (가) AAA 및 BBB은 2016.8.30. CC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CCC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질은 AAA 및 BBB이 CCC에게 주식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 각 OOO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CC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주식양도담보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CCC이 2017.6.29. AAA와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보통주 각 OOO주를 OOO원에 각 양수한 것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 각 OOO주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고, 위 양수가액은 위 대여금 원금에 AAA 및 BBB과 CCC이 각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연 단리 OOO%)을 가산하여 산출된 원리금으로서 통상적인 매매가액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위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내지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처분청 의견대로 주식양수도가 실제 환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환매가액은 (i)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이전’의 기업가치를 전제로 산출된 매매가액 1주당 OOO원에, (ii) AAA 및 BBB과 CCC이 각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연 단리 10%)을 가산한 금액일 뿐이고, (iii) AAA와 BBB이 CCC에게 환매한 주식은 ‘보통주’에 관한 것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위 환매가액 1주당 OOO원이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액보다 낮고, 환매일정도 당초에는 “만 3년 이후”로 약정하였다가 “6개월 이후”로 수정되었으므로 위 환매가액은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환매가액은 그 실질이 원리금에 해당하고 해당 가액을 약정에 따른 금액보다 낮추어 설정한 것은 CCC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AAA 및 BBB이 그 금액을 일부 할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AAA 및 BBB과 CCC이 대여금의 변제 일정을 변경한 것은 AAA와 BBB이 CC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2017.6.29.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으로 납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대여금의 변제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환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차입 등이 불가능하고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차입금 이자상환도 어려워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나 6차례의 이사회 의사록(2017.6.13.~2018.4.12.)의 제1호 의안에 의하면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본을 증가’시킴으로 되어 있고, 아래 <표1>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표1>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현황 OOO (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2017.6.13.) 이전인 2017.4.17. 기명식 전환사채(제1회) OOO원 및 2017.5.15. 기명식전환사채(제2회) OOO원을 발행하면서 1주당 OOO원에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의 전환조건을 부여하였고, 이후 6차례의 유상증자에 모두 OOO원에 발행하였기에 2차례의 기명식전환사채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은 유상증자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명식전환사채 발행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당시 회사의 영업상황 등을 반영한 평가 등은 없었으며 어떠한 투자설명서도 없이 발행된 가격이다. (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율을 낮추고 일반적인 사채보다 자금을 쉽게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전환가액이 바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적정 여부가 불분명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소수의 특수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가격을 산정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시가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표2> 쟁점법인 이사회(2차례 전환사채 발행 및 6차례 유상증자) OOO (다) 쟁점법인은 6차례의 유상증자 기간(17.6.13~18.4.12) 동안 거래 당시 영업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주당 OOO원에 주식을 발행하였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선행조치라 할 수 있는 주식의 평가 등을 한 사실이 없다. 6차례의 유상증자 당시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 OOO원보다 월등히 상회하였다. <표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

(2) 유상증자 당시인 2017.6.29. AAA는 C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6.29. BBB은 C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가)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당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엘지차이나펀드 등 2개 법인이 2011.7.18. OOO원에, CCC이 2014.9.30. OOO원 및 OOO원, 2015.4.3. OOO원 및 OOO원에, 쟁점법인이 2015.6.30. OOO원에, AAA 및 BBB이 2016.8.30. OOO원, 2017.6.29.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주당 OOO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표4> OOO (나)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전 2차례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당해 유상증자에 관한 매매 등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유상증자를 시가에 의하여 하였기에 저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전 2차례의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산정시에도 소수의 특수관계 이사가 참석하여 회사의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을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결정하였기에 대법원 2020.10.25. 선고 2011두6783 판결 취지와 같이 2차례의 전환사채 발행 및 6차례의 유상증자에 어떠한 기업가치 등 산정 없이 일률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거래당사자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될 수 없다.

(3)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2017년 6월, 2018년 2월, 2018년 4월에 유상증자 인수가액 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은 적정한 가액은 아니나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재정적인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발행한 전환사채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재정적인 악화’로 인하여 발행된 전환사채가액은 자금차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전환사채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역으로 말하면 ‘재정적인 악화’로 인하여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논리라면 쟁점법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당 OOO원의 동일한 규모의 재정적인 상황의 악화가 있었다는 주장과 같다. (나)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의 일부 과세대상은 ‘정당한 사유’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나 쟁점거래에 적용된 같은 조 4항의 경우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를 적용할 경우 법적용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정적인 상황의 악화로 발행된 전환사채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재정상황의 악화 사유로만 유상증자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017.6.28. 및 2017.6.29.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의 차입과 관련된 자전거래일 뿐 재정상황의 악화와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다. (다) 청구인들은 CCC과 AAA 및 BBB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차입금 반환)를 전제한 후 주장하는데, CCC은 2016.8.30. AAA 및 BBB에게 각각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CCC은 2017.6.29. AAA 및 BBB에게 각각 위 주식 중 OOO주를 OOO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16.8.30. 거래는 CCC의 차입, 2017.6.29. 거래는 차입의 반환이라고 전제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CC과 AAA 및 BBB의 계약서 및 합의서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않는 담보거래임에도 양도로 가장한 것(청구인은 양도로 신고하였다)은 주식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라) 쟁점법인은 2017.6.28. CCC이 유상증자한 OOO원 중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였고, CCC은 AAA 및 BBB에게 양수대금 대가로 AAA 및 BBB에게 송금하였으며, AAA 및 BBB은 이 대금 중 OOO원을 쟁점법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쟁점법인에 송금하였다. 쟁점법인은 이 자금 중 OOO원을 CCC 또는 DDD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CCC이 증자한 대금 OOO원, AAA 및 BBB이 증자한 OOO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악화된 재정사정 타개와는 전혀 무관한 유상증자이다. (마) 또한, CCC은 쟁점법인의 사주이고 유상증자의 의사결정권자로 OOO원 상당을 유상증자할 만큼 여력이 있음에도 ‘재정적인 상황의 악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에 청구인들은 CCC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CCC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는 점은 쟁점법인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CCC은 유상증자 이사회 결정권자로 이 건 거래(불균등 저가증자)로 인하여 본인 보유한 주식 가치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본인이 재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AAA 및 BBB의 2017.6.29. 유상증자 거래를 떼어 놓고 보면, 각각 2016.8.30.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고 2017.6.29.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OOO원의 현금까지 얻게 된 거래를 하였다. 즉, 청구인들 주장대로 2017.6.29. 당시 쟁점법인 1주당 주식이 OOO원이 시가라고 본다면 AAA 및 BBB이 CCC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OOO원의 이익을 CCC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보았을 때 2017.6.28. 및 2017.6.29. CCC, AAA, BBB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기는 쟁점법인의 ‘재정적 상황의 악화 타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CCC, AAA, BBB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라고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적용한 주당 OOO원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가격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양도로 신고한 주당 쟁점법인 거래가액> OOO 특히, 2016.8.30. 및 2017.6.29. CCC과 AAA 및 BBB 간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액과 거의 유사한 거래로 환매조건부 합의가 있어 시가로 적용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사정을 비춰 보았을 때 시가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

1. 2016.8.30. 거래의 경우, CCC과 AAA 및 BBB 간의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2016.8.30.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고지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심판례(조심 2019전282, 2019.11.7.)를 보더라도 2016.8.30. 당시 쟁점법인 주식 시가는 주당 OOO원이었다.

2. 2017.6.29. 거래의 경우, 환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합의에 의한 거래이기는 하나 상증법 제4조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AAA 및 BBB은 2016.8.30. CCC으로부터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면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합의서를 적용한 2017.6.29. 각각의 환매가액은 OOO원OOO이나, AAA 및 BBB이 2017.6.29. CCC에게 양도한 가액은 각각 OOO원(주당가액 OOO원)으로 합의서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파일로 제출한 합의서는 두 건의 합의서가 있는데 두 건의 합의서의 내용은 거의 같고 환매일정(환매기일은 투자자가 주식 매매금을 납입한 만 3년 이후,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으며..)의 내용만 6개월로 수정되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2017.6.29. 거래의 경우 ‘합의서에는 당초 3년 이후 투자자의 환매요청으로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가 합의서를 6개월 이후로 변경한 점’, ‘환매기일 및 환매기일 별 환매주식수, 환매가액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17.6.29. 거래는 합의서에 환매가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서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된 점’, ‘양도자 AAA 및 BBB은 이 거래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매매거래 당사자가 정해져 있을 뿐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된 거래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와 다를바 없는 양도에 해당하여 시가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 2016.8.30. 취득한 주식은 조심 2019전282. 2019.11.7.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되는 등 엄연한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AAA 및 BBB 소유 주식이다.

4. 쟁점주식은 보통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보통주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증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5중1692, 2015.8.20.)과 같이 환매한 주식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기존 주주였던 기관투자자가 이 건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인수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AAA 및 BBB과 CCC의 합의와 다르게 합의서 금액대로 거래된 주식의 성격보다 사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기관투자자가 이 건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에 동의해 준 사실만으로 시가에 부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6.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관투자자는 OOO(투자자들)이고, 이들은 2011.7.18. 쟁점법인 발행 보통주를 CCC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취득하고, 2011.7.20. 유상증자 직접배정으로 쟁점법인 발행 우선주를 주당 OOO원에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취득하였다. 합의서에서 투자자들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본건 보통주의 환매에 관한 사항’과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으며, 상환기일, 상환주식수, 상환가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미상환 시 지연이자, 상환기일의 연기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OOO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아래 <표5>와 같이 합의서대로 이뤄졌다. <표5> OOO 한편, OOO는 2016.1.4.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상증자 시 동의를 해 준 OOO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는 합의서를 보더라도 사채성격이 강하며, 현재 폐업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등 형식적인 동의에 불가할 뿐 OOO가 당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가격의 적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이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OOO가 쟁점법인이 발행한 유상증자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유상증자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인 주주가 유상증자를 동의한 사실과 별개로 볼 이유가 없고, OOO 등 투자기관의 유상증자 동의가격 역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7. 2017.4.17.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EEE과 FFF은 조사당시 세무대리인 측을 통하여 전환사채 투자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EEE과 FFF은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닌 단순히 AAA 대표 소개로 일반 은행 금리보다 높은 점만을 염두에 두고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고 한다. 즉 사채의 내용만을 전환사채 취득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을 뿐 주식 전환가격은 고려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될 수 없다.

(4) 2018년 2월∼4월에 유상증자가 이뤄진 GGG, HHH, EEE, III 경우는 2017.4.17. 전환사채 인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간의 주식거래일과 쟁점주식거래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조심 2011중1568, 2011.12.13.)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근거로 2017.4.17. 전환사채 인수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8 및 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황표를 보더라도 변동사항이 확인되고, 주식 보충적평가액의 가액(2017.6. 29. OOO원, 2018.2.12. OOO원)을 보더라도 변동사항이 확인됨에도 특별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같은 논리로 2016사업연도 재무상황을 보면 2018사업연도까지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6.8.30. CCC과 AAA 및 BBB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도 시가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황표>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상장주식 관련)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51조【양도의 범위】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8.30. 청구인 CCC은 청구인 AAA 및 BBB에게 각각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액면가 OOO원)에 매도한 후 2017.6.29. AAA 및 BBB으로부터 각각 OOO주(이하 “환매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1)〔1차(2017.6.13.)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7.6.13. 신주식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1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기일 2017.6.14.)하고, 주주이외의 제3자 배정으로 JJJ OOO주, KKK OOO주, LLL OOO주, MMM OOO주, NNN OOO주, OOO에게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7.6.14.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2)〔2차(2017.6.26.)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7.6.26. 신주식 보통주 OOO주와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1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기일 2017.6.28.)하고, 신주식 인수는 2017.6.26.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구주주 또는 일반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하여 CCC에게 보통주 OOO주 및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QQQ에게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7.6.26.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JJJ 우선주 OOO주, KKK 우선주 OOO주, LLL 우선주 OOO주, MMM 우선주 OOO주, NNN 우선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CCC은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 OOO주를 재배정받았다. 3)〔3차(2017.6.29.)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7.6.29. 신주식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1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기일 2017.06.29.)하고, 신주식 인수는 2017.6.29.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구주주 또는 일반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하여 AAA OOO주, BBB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7.6.29.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RRR 우선주 OOO주, EEE 우선주 OOO주, SSS 우선주 OOO주, QQQ 우선주 OOO주, TTT 우선주 OOO주, JJJ 우선주 OOO주, KKK 우선주 OOO주, LLL 우선주 OOO주, MMM 우선주 OOO주, UUU 우선주 OOO주, NNN 우선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 OOO주를 AAA OOO주, BBB OOO주를 재배정받았다. 4)〔4차(2018.2.12.)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8.2.12. 신주식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1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기일 2018.02.12.)하고, 신주식 인수는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HHH OOO주, GGG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8.2.12.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RRR 우선주 OOO주, EEE 우선주 OOO주, SSS 우선주 OOO주, QQQ 우선주 OOO주, TTT 우선주 OOO주, JJJ 우선주 OOO주, KKK 우선주 OOO주, LLL 우선주 OOO주, MMM 우선주 OOO주, UUU 우선주 OOO주, NNN 우선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5)〔5차(2018.3.12.)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8.3.12. 신주식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하여, 납입기일 2018.03.1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OOO원, 신주식 인수방법 ‘㈜AAA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EEE에게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8.3.12.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RRR 우선주 OOO주, EEE 우선주 OOO주, HHH 우선주 OOO주, SSS 우선주 OOO주, QQQ 우선주 OOO주, TTT 우선주 OOO주, JJJ 우선주 OOO주, KKK 우선주 OOO주, GGG 우선주 OOO주, LLL 우선주 OOO주, MMM 우선주 OOO주, UUU 우선주 OOO주, NNN 우선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EEE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 받은 신주식은 OOO주임(신주식 인수방법은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이나 당시 EEE은 주주에 해당) 6)〔6차(2018.4.12.)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신주발행〕쟁점법인 이사회는 2018.4.12. 신주식 상환전환우선주 OOO주 발행을 결의하여, 납입기일 2018.04.1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OOO원, 신주식 인수방법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하여 박일 OOO주를 발행하였다. 2018.4.12. 당시 쟁점법인의 (구)주주명부는 CCC 보통주 OOO주, PPP 보통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AAA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BBB 보통주 OOO주, 우선주 OOO주, RRR 우선주 OOO주, EEE 우선주 OOO주, HHH 우선주 OOO주, SSS 우선주 OOO주, QQQ 우선주 OOO주, TTT 우선주 OOO주, JJJ 우선주 OOO주, KKK 우선주 OOO주, GGG 우선주 OOO주, LLL 우선주 OOO주, MMM 우선주 OOO주, UUU 우선주 OOO주, NNN 우선주 OOO주, OOO 우선주 OOO주, 총 발행주식수 OOO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발행내역 요약> OOO (다)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라) 2016.8.30. 쟁점법인 대표 CCC과 AAA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관련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BBB도 동일한 내용임). (마)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신주발행가격을 OOO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관련된 회의록에는 OOO 공사 중단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OOO원으로 유상증자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바) 2017.6.29. AAA가 CCC에게 매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사) OOO에서는 BBB이 2017.6.29.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 후 1주당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아) 처분청에서 산정한 청구인들의 증자이익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 증자이익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유입과 그 유입액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유입과 지출내역 OOO (나)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2017.4.17. 및 2017.5.15. 전환사채 발행내역 중 전환조건은 아래와 같고, 전환사채 발행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라) 쟁점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당시 실제 사용가능했던 현금액은 아래 <표10>과 같고, 2017년과 2018년 당시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차입금 원리금의 합계는 각 OOO원 및 OOO원 이었다. <표10> 2017년 및 2018년 당시 사용가능 현금액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인 바, 쟁점법인이 6차례의 유상증자에서 쟁점법인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하지 않고 일률․일괄적으로 발행가를 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발행이전에 이루어진 2차례 전환사채의 발행시에도 별도의 발행가에 대한 평가과정이 없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OOO원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차례의 전환사채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발행되었으나 그 발행규모가 작고, 투자자들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은행금리보다 높다는 AAA의 소개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6.28. 및 2017.6.29. 유상증자의 경우 6회 유상증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CCC이 증자한 대금 OOO원과 AAA 및 BBB이 증자한 OOO원은 거래대금의 흐름상 자전거래를 이용한 유상증자로 악화된 재정사정 타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16.1.4.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유상증자 동의는 형식적인 동의로 보이는 점, CCC과 AAA 및 BBB이 당초 3년 이후 투자자의 환매요청으로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가 합의서를 6개월 이후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환매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제151조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CCC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8.30. CCC과 AAA 및 BBB 간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조심 2019전282, 2019.11.7.)한 점, CCC과 AAA 및 BBB 간의 2016.8.30. 및 2017.6.29. 주식거래 외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액 OOO원 및 OOO원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