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49 선고일 2022.02.11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55,165㎡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13,935㎡를 제외한 부분(41,230㎡)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AAA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11.24.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이며, 공공용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도로, 하천, 공원,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공원 녹지, 운동시설(배드민턴장, 신체단련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은 1998년 OOO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이 건 토지를 공원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민간 소유의 공원(OOO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가 다수 있다(조심 2016지1183, 2016.12.30., 조심 2015지1782, 2016.12.30. 등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는 OOO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8.4.25.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OOO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OOO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OOO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OOO 도시계획 조례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OOO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2015.6.18. 이 건 토지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였다. “비오톱”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으로 도심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OOO 조례에 따라 이 건 토지는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었으며,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모든 개발을 금지시키고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규제한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처분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으므로 종합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 세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전적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에 위임되어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정한 지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은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등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AAA는 2018.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하였다.

(2) OOO구청장은 2020.9.25. 청구법인(AAA)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20.11.2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4) 이 건 토지가 속해 있는 OOO 부지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부지현황 OOO 위 OOO은 1998.4.30. 준공되어 1998.6.5. 관리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공원의 도시공원대장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도시공원대장 주요내용 OOO

(6)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의 현황 OO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원시설관리인가증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1998.5.23. 근린공원으로 인가받았다.

(8) 청구법인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2015.6.18.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1.12.30.). <표4> 쟁점토지의 재산세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요내용 OOO

(10) 처분청 담당자(BBB 조사관)는 2022.1.20.자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구청장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21지980, 2021.12.30.),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점, 처분청 담당자는 2022.1.20.자 심판관회의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