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가 포함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가 포함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 12월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2014.6.30.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 매수한 후 2017.7.19. 위 주식 중 OOO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여 OOO를 보유하게 되었다. OOO도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2017.7.19. OOO로 변경되었는바, 2017.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은 OOO가 74.17%, OOO이 10.11%, 청구인이 7.21%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년 3월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구주와 쟁점신주를 합한 쟁점주식이 2018.8.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증여자는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고, ② 증여자로부터 수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제6항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는 행위를 이러한 수증행위로 보고 있으며, ③ 수증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는 행위’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그 기존 수증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OOO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증자에게 기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증자 시점에도 여전히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첫째,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제6항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는 행위를 수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조항의 주어(主語)는 모두 그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기존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는 경우를 수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소량만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3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만약 수증자에게 기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특수관계인이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법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법인에 증자가 이루어져 수증자가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이는 동 조항이 규제하려하는 탈법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상증법 제41조의3은 특수관계인과 수증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실시된 법인의 증자는 특수관계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증자로 신주를 인수하여 나중에 상장차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특수관계인과 수증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건의 경우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증여자는 청구인에게 쟁점구주를 양도한 OOO인데, 청구인이 쟁점신주를 취득할 당시 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여 증자는 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두고 OOO이 쟁점구주를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증자를 하게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OOO과 청구인 간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 중 쟁점신주 부분은 상증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0.8.27. 설립되어 보안솔루션 개발 및 정보보호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8.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20.10.12. 현재 상장 주식수는 OOO으로 시가총액은 OOO이다. (나) OOO은 2012.2.8.부터 2020.4.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2.1.부터 2019.12.20.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는바, 2013.8.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11.30. 사임하였고, 2014.6.30.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를 OOO에 매수하여 2017.7.19. OOO에 OOO를 OOO, OOO에 양도하였으며, 남은 쟁점구주를 기초로 하여 2018.3.21.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OOO를 취득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는 2017.7.19. OOO,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2018.3.21. 무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OOO이다. (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8년 8월 공시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최대주주이며 사실상 지배주주로, OOO 대표이사(등기임원)이며 사실상 지배주주로, 청구인OOO은 2013.8.1. 상무(비등기임원)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9.5.3.~2019.10.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6.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시가OOO보다 낮게 취득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이익을 분여받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2018.8.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21. 청구인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4.6.30. 증여분 증여세 OOO, 쟁점주식 상장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8.1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2.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4.6.30. 증여분 증여세 OOO, 2018.11.6. 증여분 증여세 OOO 등 합계 OOO의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 승인신청”의 내용대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가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0.1.9.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및 2020.4.3. 우리 원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0.4.14. 당초 2018.1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일자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1.2.8. 청구인의 2018.11.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은 취소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0.12.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상장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4.6.30.로 수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 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를 인수할 당시 OOO이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같은 조 제6항에서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취득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구주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 전에 쟁점법인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신주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4.6.30.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후 2018.8.6. 쟁점법인 상장시까지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비등기임원(상무)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4.6.30.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가 포함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