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728 선고일 2023.02.07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3.18., 2020.7.6. 청구법인에게 <붙임> 기재와 같이 한 2013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 본사”라 한다)은 미합중국 OOO주에 설립된 국제 민간 반도체 산업협회로서, 청구법인 본사는 OOO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해 매년 2월경 OOO 전관을 8일간 임차하여 전시공간을 전시회 참가업체에 3일간 임대(이하 “쟁점활동”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2008년까지는 청구법인 본사의 한국지점인 OOO(영업소)(1989년 개업하여 2009년 폐업, 이하 “한국지점”이라 한다)이 관련 전시장 임대수입을 인식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자회사인 AAA 주식회사(2009년 개업, 이하 “한국자회사”라 한다)가 발생경비의 110%를 보상받는 수수료만 국내에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본사가 20년간 운영한 국내지점(국내고정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제기능은 동일하나 2009년 이후 자회사로 사업구조를 형식적으로 변경함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붙임>과 같이 2020.3.18.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0.7.6. 2013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2021.1.1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이 회원사의 영업망(Business Network) 확장을 위한 각종 산업정보의 수집공유, 기술위원회의 운영, 산업 표준화, 인재개발 육성, 전시장 및 세미나를 통한 기술플랫폼의 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전시장 대관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전세계에 있는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을 생산 유통하는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에 미국 OOO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회원사의 공통 이익을 위하여 결성된 국제민간산업협회로서 목적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 내 연방세 및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는 전세계 2,100여개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인 ① 반도체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공유 사업, ② 반도체 산업표준화 사업, ③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 교육사업, ④ 세미나, 전시회, 각종 회의 개최를 통한 기술 플랫폼 제공사업, ⑤ 반도체 산업 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전시회 사업이 다른 비영리활동과 구분되는 별도 영리사업이며 청구법인 전체사업이 아닌 국내에서 수행되는 전시회 사업부분에만 한정하여 본질적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3항에서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것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 문단 59)에 의하면, 어떤 활동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 자체가 전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94-0-2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3051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 전시장 대관업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④ 기술 플랫폼 제공 사업의 일부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시회 부스 임대료는 말이 임대료지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부스 개수에 따라 산출된 “특별회비”이지 임대용역 제공대가는 아니다. 쟁점활동은 단순한 전시장 부스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가 부스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간 중 다양한 기술 관련 컨퍼런스 및 포럼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플랫폼)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영리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지 전시장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대관료 수입을 목적으로 이 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활동이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행위인지의 판단은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기업 활동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8년 귀속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쟁점활동 관련 수입금액은 OOO달러이고 여기서 직접비 OOO달러를 차감하면 수익금으로 OOO달러(이익률 17%)가 발생했지만, 주된 고유목적사업인 “표준화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OOO달러인데 비해 관련 직접경비가 OOO달러로 OOO달러의 큰 결손이 발생하였고, 쟁점활동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여타 고유목적사업의 경우에도 결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전체 일반관리비 OOO달러(OOO원)는 쟁점활동의 수입금액으로부터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수취한 쟁점활동 관련 수입금액만을 분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활동으로 수취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표1> 한국전시회 관련 수입 지출 내용(2018년) ㅇㅇㅇ 다시 말해 쟁점활동은 고유목적사업의 직접비용과 일반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시회를 주관하며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금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보조하는 활동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회사가 수행한 기능의 정도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반영되는바 전시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 총원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상당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세계 OOO 전시회 개최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수행한 모든 사업 활동에서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매출금액이나 발생비용의 숫자만을 비교하여 그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종사 직원의 목적사업별 직원 수를 고려하는 것이 그 활동의 비중 및 규모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전시회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인원은 청구법인은 3명으로 청구법인 전체 인원 68명 대비 4.4%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자회사의 직원 3명을 합했을 때 전체 인원 79명 대비 7.5%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활동은 청구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다. (다) 청구법인이 초창기에는 지점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에 한국자회사 형태로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89년으로 설립절차가 간편한 지점 형태로 진출하였고 한국은 아직 청구법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한국 회원사는 20개 정도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회원 수를 늘려야 했다. 한국지점은 청구법인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체이므로 청구법인 본사 직원을 자유로이 한국에 출장시켜 한국 내 청구법인의 이미지 및 OOO 전시회의 홍보에 적극 지원함으로서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였다. 2) 한국지점의 꾸준한 홍보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힘입어 한국 회원사 수가 급격히 증가(2006년: 144개, 2007년: 160개, 2008년: 182개)함에 따라 OOO 전시회 대관의 시장상황이 수요자 우위시장에서 별다른 광고홍보 활동이 필요 없는 공급자 우위시장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회원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자 청구법인 본사가 구축한 전시회 배정우선순위 자동 배정시스템으로도 충분히 OOO 전시회를 주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의 홍보 및 적극적 사업활동을 축소하고 단순한 업무수탁행위만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OOO 개최 계약체결에 대한 모든 위험은 청구법인 본사가 지게 되었다(자본금 OOO으로 자회사 설립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2) 한국자회사 직원은 청구법인이 책정한 가격과 부스 배정 우선순위표(전시회 부스 배정순위표, 이하 “OSS List”라 한다)에 따라 이미 작성된 ‘전시장 부스 신청서’를 접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전시장 대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조건 협상 권한이 없으며 단순한 연락담당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활동의 업무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활동 업무 흐름도 ㅇㅇㅇ 요약하면 쟁점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정, 가격 및 배정순위 결정은 청구법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전시회 준비 및 운영지원업무는 전시회 장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미국소재 청구법인 본사가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용역 회사”로서 한국자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자회사의 일련의 활동은 청구법인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나) 전시장 대관 계약 체결 절차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전시장 대관 계약 체결 절차 ㅇㅇㅇ (다)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상시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87)에서는 한 사람이 한 국가에서 계약의 모든 요소와 내용을 협상하여 이것이 기업을 구속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94-133-2에서는 “계약체결권한”이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장 부스 대관에 있어서 계약체결권한은 그 가격과 선호 위치에 대한 협상과 상담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은 전사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될 고유목적사업비 예산에 맞추어 그에 충당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장 부스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 가격결정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청구법인이 결정한 가격은 모든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회원사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송부한 신청서상에 이미 가격이 인쇄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자회사 직원이 참가예상업체와 부스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전시회 개최 전에 전시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OSS List를 송부하는바, 2020년 OOO 개최를 위해 청구법인 본사의 글로벌 매니저(AAA)가 한국자회사의 직원에게 보낸 2018.12.6. 이메일에 첨부된 OSS List를 보면, 청구법인이 확정한 예상참가업체 명단에 ① 예상 참가희망업체별 점수(New Points)가 기재되고, ② 이에 따라 우선순위(Rank)가 정해져 있으며, ③ 신청서 접수를 위한 배정 순서(Assign #)와 배정 날짜 및 시간(Assign Date, Time)이 정해져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통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상 참가희망업체의 법인명과 함께 OSS List에 기재된 우선순위(Rank) 및 신청서 접수 배정시간(Assign Date, Time)이 이미 청구법인 본사에서 확정되고 그 내용이 인쇄된 “부스 신청서”가 “신청자 서명”란을 공란으로 하여 한국자회사에 송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스 위치는 청구법인 본사의 내부 매뉴얼에 따라 책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부스 선택의 우선순위(OSS)가 정해지면 그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한국자회사는 물론 참가희망업체조차도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 본사에서 이미 가격 등의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인쇄하여 한국에 송부한 전시장 부스 신청서를 살펴보면, 신청서 머리에 이 신청서가 OOO에 소재하는 “OOO(청구법인 본사)”에서 작성되었음(Produced by)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참가희망업체는 청구법인 본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본 신청서상 계약상대방이 청구법인 본사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여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계약 체결 주체는 청구법인 본사이며, 한국자회사는 쟁점활동과 관련된 계약체결권을 보유하지도 않고 행사한 바도 없다. (라)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2020·2021년 OOO의 손실보상 책임을 청구법인 본사가 부담하고, 한국자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손실을 입은바 없으며, 대관료 환불에 대한 책임과 손실도 모두 청구법인 본사가 부담하였는바 이는 계약 취소권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권한도 청구법인 본사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 본사는 2020년 OOO가 취소됨에 따라 2019년에 선수한 대관료 수입을 일부는 환불하고, 대부분은 2021년 OOO 대관료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OOO와 관련된 청구법인 본사의 2020년 대관료 수입은 전무하게 되었고, OOO 전시장 장소에 대한 선급임차료도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본사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 본사가 위약금 손실을 부담한 결과, 청구법인의 2020년 수입금액은 2019년 대비 OOO달러(OOO원)이 감소하여 2020년 순이익은 2019년 대비 OOO달러(OOO원) 감소한 OOO달러(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한국자회사는 OOO 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고 2020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의 110%인 OOO원을 청구법인 본사로부터 용역대가로 수수하였고, 2021년도 한국자회사의 용역대가도 2021년 11월까지 청구법인 본사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 3) 위와 같이 OOO 취소에 따른 손실을 청구법인 본사가 부담하였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한국자회사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고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신고·납부하였다. (3) 설령 국내에 청구법인 본사의 고정사업장 또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이 아니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수입금액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 전시장 개최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금액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을 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고, 그 수입금액에서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외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한·미 조세조약제8조 제2항에서는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은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2017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2항 주석 문단 21∼22)에 의하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산정을 2단계로 구분하고 ① 권리, 의무, 위험, 자산, 거래, 자본의 배부단계 ②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귀속소득을 산출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해당고정사업장을 독립된 제3자로 가정할 때 그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나) 또한 최근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여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더라도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본점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있음이 명확하며, 그 수입금액 구분의 방식 및 합리성에 관하여서도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데 과세관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전혀 구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전시장 부스 임대료 등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구법인 본점이 그 동안 반도체 업계의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쌓아온 명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전시장 개최를 주관함으로써 성사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행위가 비록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여 그 행위로 인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이고 주된 활동, 즉 참가업체 모집에 가장 큰 유인책으로 작용되는 고유목적사업 활동의 항시적 수행과 전시장 부스 가격 및 배정 우선순위의 결정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국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관련된 국외비용을 모두 차감해 주어 본사 기능에 대한 이윤을 충분히 보상하였으므로 그 산출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독립기업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조심 2007서2829, 2009.12.24.)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할 경우 처분청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면서 외국법인과 고정사업장 간의 공헌도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법원의 론스타 사례에서도 처분청이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이러할진데 이 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조차 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 및 과세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더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용역과 국내용역의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한 바 없고 하나의 계약에 의해 공급된 용역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얻은 소득 전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은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방식을 이른바 총괄주의 방식에 의해 계산한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은 귀속주의에 의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다. 예컨대, 외국법인이 수행한 용역(A)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없이 용역(A)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모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고정사업장의 관여 없이 용역(B)이 국외본점에서 공급되었다면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과거 청구법인 본점의 한국지점이 하던 일을 한국 자회사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당시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은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거 청구법인 본점의 한국지점이 신고한 방법을 검증 없이 그대로 원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과거 청구법인 본점의 한국지점과 국내고정사업장의 역할 및 기능의 충분한 세무조사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편, 별개의 법인격을 갖은 한국자회사는 전시회 대관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일반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한국자회사와 국내고정사업장이 나누어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만의 역할은 국내 모든 용역을 수행한 과거 한국지점의 그것에 비해 작아야 하는 것이지 같을 수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본사의 전체 사업 활동 대부분이 비영리활동으로,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주관 업무 또한 기술 플랫폼 제공 사업 중의 하나로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의 전시장 대관(임대)행위는 본질적 활동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본사가 장기간(30년 이상) 직접 전시장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참가업체에 전시공간을 대관하는 활동은 본질적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국내 OOO전시장은 일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일반 고정사업장(Fixed Place PE)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당해 외국법인이 사업장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② 그러한 사업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고정성, 계속성), ③ 당해 외국법인이 그 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④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어야 한다. OOO 전시장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 본사는 OOO와 직접 ‘전문전시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OOO전시장을 임차함으로써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사용권(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본사는 국내에서 매년 짧은 기간(OOO A∼D홀 전관을 8일간 임차하여 3일간 전시회 개최)동안 OOO 전시장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사용이 장기간(30년 이상)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정성 및 계속성 요건도 충족(OECD 모델조세조약 §5-29)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본사는 국내 전시장에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참가업체에 전시 공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용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 본사의 Orbis 기업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회 사업부문의 수익창출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나) 전시회 사업은 청구법인 본사가 수행하는 여러 비영리활동과 구분되는 별도의 단독 영리사업으로 국내의 전시 공간 임대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사 전체 사업이 아닌 국내에서 수행되는 전시회 사업부문에만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회사가 수행한 기능의 정도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반영되는바 청구법인 본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전시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 총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 본사는 상당부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 세계 OOO 전시회 개최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고정사업장 구성 논리체계를 살펴보면, 본질적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경우 그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하며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기업생산성에 포괄적으로 기여하지만, 그 장소가 수행하는 용역이 실제 소득창출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해당 일정 사업 장소에 소득을 배분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 활동들로 정의(상품의 단순한 전시, 단순 정보 수집, 단순 마케팅만 하는 활동)되므로, 이와 대조되는 본질적 활동은 그 장소가 수행하는 용역이 소득창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제조, 판매, 임대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시회 활동을 통한 부스의 임대행위는 참가업체로부터 수익을 획득하는데 있어 본질적 활동임이 자명하고, 나아가 OECD 모델조세조약(2017) 제5조(고정사업장 주석서)에서는 ‘건물 같은 유형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이런 활동은 그 사업장을 국내사업장이 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타방체약국(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타방체약국에서의 활동이 수익창출에 상당히 기여하는지, 아니면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불과한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시회 사업(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OECD 모델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의 기본정의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 비영리법인인 OOO도 수익사업(어학원)에 대해 국내에 제세를 신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내 비영리활동 이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그에 대한 미국 내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시장 부스 대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선호 위치에 대한 협상과 결정은 청구법인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국자회사 직원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단순한 연락담당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 본사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국자회사는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해 본질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에 간주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간주 고정사업장(Agent PE)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고, ②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며, ③ 그 권한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의 자회사(100% 지분)로 발생비용의 일정 이윤을 보상받아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그 사업활동이 전적으로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므로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며, 참가업체가 부스신청 당일 서명한 계약서를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본사의 최종 승인 없이 즉시 계약이 성사되므로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자회사 직원이 본사가 책정한 가격과 부스위치 우선순위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본사에 단순히 전달할 뿐,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으며 단순한 연락담당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계약체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본사를 위해 계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본인에게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대리인에게 있는지, 또한 대리인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며, 표준계약의 ‘청약’이란 표준계약을 제시하는 행위를 ‘승낙’이란 상대방이 그렇게 제시된 표준계약을 수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구법인 본사의 경우, 한국자회사 직원이 참가업체에 표준신청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청약’이 이루어지고, 참가업체가 신청서를 서명하여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승낙’이 이루어지므로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를 대리해서 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신규로 부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한국자회사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신청서에 청구법인 본사의 최종 서명 없이 참가업체가 부스를 선택하여 한국자회사 측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즉시 성사되므로, 오히려 본사는 계약체결·취소 전 과정에서 참가업체를 직접 대면하여 계약내역을 협상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자회사는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해 연중 참가업체 관리, 자금집행 대행을 포함한 본사 비거주자 원화계정 관리, 계약 신청 및 취소 업무, 전시회장 관리 등 본질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간주고정사업장 성립요소인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수행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본사가 전시회 부스임대 및 가격을 결정하고, 코로나로 전시회 취소 손실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한국자회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회 개최 여부, 부스 임대료 가격 결정, 계약 순위 결정 및 전시회 개최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은 전시회 개최 당사자인 청구법인 본사가 전적으로 결정할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본사의 종속대리인인 한국자회사의 계약체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종속대리인은 특정 외국법인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대리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자산의 사용권 허락(부스대여)을 위한 계약을 청구법인 본사의 명의로 반복적으로 행사 또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자회사는 전형적인 간주고정사업장의 요건에 해당하며(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또한 청구법인 본사와 한국자회사와의 용역계약서에 한국자회사는 계약체결권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이유는 한국자회사가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식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은 전시회 매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직접비는 물론 간접비까지 모두 공제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당시 처분청은 납세자로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받지 못해 법인세법제66조 제3항에 따라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액을 계상하여 그 결과 총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과세소득은 전시회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직접비는 물론 간접비까지 모두 공제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다. (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은 과거 한국지점이 신고한 과세소득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다. 청구법인 본점은 1989∼2009년까지 약 20년간 국내지점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다가 2009년에 한국자회사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국내 지점은 폐업한 바 있다. 과거의 한국지점은 전시회 참가업체와 직접 부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스임대료, 세미나 수입 등 전부를 매출로 인식한 후 각종 경비 및 본사에 배부될 본점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된 소득에 대해 제세신고 하였다. 청구법인 본점은 한국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과거 지점 시절과 비교하여 기능 및 위험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함으로서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 본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과거와 동일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과세소득을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산정하였다. 참고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및 과세소득 산출방식은 기존 한국지점이 신고하였던 계상내역과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본사 및 한국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상 청구법인 본점의 고유목적사업 활동 및 종사인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본점의 고유목적사업 활동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전시장 대관업무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자금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의 결손을 보전하는 보조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귀속 연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8년 귀속 연결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법인 본점이 운영방식을 지점에서 자회사로 변경한 후의 인적·물적 설비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원 수: 한국지점의 경우 청구법인 본사에서 직접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위해 수시로 출장을 와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한국직원이 2006년에 7명이었으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 2009년에는 회원사 증가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원이 10명으로 증가하였다. 2) 사무실: 지점은 OOO 189.71㎡(57평)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자회사는 OOO 263.66㎡(80평)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 본점은 한국자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회사는 승인된 용역 즉, ① 한국 반도체업체에 OOO(청구법인 본점)의 회원멤버쉽과 서비스를 홍보, ② 전시회 개최의 일반 관리업무 및 조율 업무, ③ OOO(청구법인 본점)를 대신하여 한국업체와 소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상기 계약서 제3.2조에 의하면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점을 위하거나 청구법인 본점을 대신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 변경·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 본사가 작성해서 자회사에게 전달하는 전시회 부스 배정순위표(OSS List)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4> 전시회 부스 배정순위표(OSS List) ㅇㅇㅇ 1) 청구법인 본사는 확정한 예상 참가희망업체 명단(②)에 업체별 점수(③ New Points)를 기재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Rank)가 정해지며, 신청서 접수를 위한 배정 순서(① Assign #)와 배정 날짜(④ Assign Date) 및 시간(⑤ Time)을 정한 배정표를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통보한다. 2) 만약 배정시간에 부스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참가 희망 업체에게 더 좋은 부스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3) OOO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와 같이 이전에 전시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신규 참가희망업체는 이메일(OOO)로 “대기접수”하고 접수 명단은 청구법인과 한국자회사의 전시회 담당자 전원이 공유하며, 금번 전시회는 이미 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참가예정업체가 참가 취소하는 경우 대기접수 순번에 따라 취소된 부스를 차례대로 자동 배정하고 있는데, 참가가 취소된 부스에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신규참가희망업체는 청구법인 본사가 관리 운영하는 OOO 사이트(OOO)의 이메일로만 “대기접수”가 가능(신청절차는 OOO 사이트에 공시)하다. 나) 대기접수 명단은 청구법인 본사와 한국자회사의 전시회 담당자 전원이 OOO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취소된 부스가 생기면 대기업체에게 순번대로 연락하여 참여의사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업무[신청서 입력(a2z 및 Netsuite) → 대금청구서 발행(Netsuite) → 영수증 발행(Netsuite)]를 처리한다. 4)부스 배정이 완료된 후 취소되는 경우는 전체 부스의 2∼3%ㅎ선으로 미미한 실정이고, 대기 접수 후에도 취소된 부스가 없으면 신규 참가희망업체는 배정을 받을 수 없다. (사) ‘부스임대 가격 및 계약 순위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부스 임대 가격 결정: 부스 가격은 청구법인 본사의 예산 편성시 내부 분석에 의해 ① 그 지역의 다른 전시회 개최자의 가격과 비교분석, ② 다른 지역 OOO 전시회의 가격과 비교분석, ③ 물가상승과 경비 증가에 따른 가격조정, ④ 일반회원의 가격을 멤버십 회원보다 30% 높게 책정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계약순위 결정: 청구법인 본사는 회원사의 전시회 부스 배정을 위한 우선순위 포인트를 누적관리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회원참여포인트와 부스 포인트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다(OOO 전시회 우선순위 포인트 정책). 가) 회원 참여 포인트(Member Participation Points): 멤버십 회원사가 전시하는 박람회당 연간 1포인트 적립 나) 부스 포인트(Booth Points): 계약된 부스 9평방미터 당 0.25포인트 적립 (아) 청구법인 본사는 각 나라의 조세제도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설립 형태 및 운영모델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OOO 관계사들은 각 나라의 산업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본사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등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1) OOO 독일: 파트너사인 제3자 법인(BBB)이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 본사(미국)는 판매관련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제3자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며, 독일 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 본사로부터 발생비용에 110%를 용역대가로 수수한다. 2) OOO 일본: 일본 자회사가 직접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본 자회사는 OOO의 중요한 고유사업인 반도체 표준 및 환경 보건안전 부서(EHS)가 있어 OOO 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토론을 주관하는 중요기능을 수행하는바, 청구법인 본사(미국)와 “독립 계약체결인(Independent Contractor)”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한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수수한다. 3) OOO 중국: 중국 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본사가 관여하여 계약체결한 건(전체 계약에 40%)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중국 자회사는 중국 반도체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현지 분석가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개발 부서가 있고, 중국당국과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정부관계담당부서가 있어 중국에서 고유 목적사업인 반도체산업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체결한 계약 건의 수입금액으로 경비를 충당한 후 청구법인 본사에게 배당으로 송금하고 있다. 4) OOO 대만: 지점형태인 OOO 대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체 경비를 충당한 후 청구법인 본사에 본점경비 배부형식으로 송금한다. (자) 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2020·2021년 OOO의 손실보상 책임을 OOO 본사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OOO 취소 결정 관련 이메일, 청구법인의 2020년 연결손익계산서 및 한국자회사의 2020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년 초 개최되는 ‘OOO는 1987년에 189개 부스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 전시회로, 2019년 기준 국내외 기업 총 469개(2,037개 부스),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 120여명이 참가하였고, 청구법인 본사는 전시회 참가업체로부터 부스 임대료 등을 OOO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 본사는 1970년 미국에 설립된 국제 민간 반도체 산업협회로 주요 사업은 ① 반도체 산업 정보수집, ② 반도체 산업 인재육성 교육, ③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한 기술 플랫폼 제공 등으로, 청구법인 본사는 매년 한국 등 7개국에서 반도체 장비·재료와 관련한 대규모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다. 청구법인 본사의 한국자회사는 2009년 개업하여 전시회 개최를 위해 청구법인 본사를 대신하여 ① ‘OOO’ 전시회 개최 관련 연중 참가업체 관리, ② 자금집행 대행을 포함하여 본사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 관리, ③ 참가업체 계약신청 및 취소업무, ④ 전시회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회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까지는 한국지점이 전시회 참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전시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 전시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 전시장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본사는 OOO와 행사기간 약 2년 전부터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임대요율 변경 등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법인 본사로 기재 및 날인되어 있고, 한국자회사 직원인 AAA, BBB가 계약관련 실무 담당자로서 임대명세서 상의 임차인 정보 및 세부 회의실, 장비 등 임대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명하고 있다. 임대료 등 지출승인은 한국자회사 임원인 CCC(이사), DDD(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고, 청구법인 본사 임원인 EEE(Corporate Controller)의 승인을 받는다. 2) OOO 전시회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OOO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한국자회사의 Show Management 부서에서 참가업체에 참가신청 시간 및 장소에 대한 메일을 보내면, 참가업체가 전시회 기간 중 지정된 시간에 한국자회사 AAA 차장에게 표준계약서에 서명한 후 제출함으로써 차후연도 계약이 성사되며 인보이스에 기재된 계좌(청구법인 본사 계좌)로 부스사용료 대가를 입금하게 된다. 부스 배정 시에는 선호 구역의 선택이 가능하고, 대부분 업체들은 주로 기존과 동일한 구역을 선택한다.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 홍보를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고 OOO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자회사에 연락하면 한국자회사의 직원이 잔여부스를 확인하여 참가가능 여부를 회신하고, 참가업체는 표준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 계약이 성사되며 부스 배정 시에는 잔여부스에서 선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한국자회사에 공문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자회사가 계약취소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3) 부스 전시회와 관련하여, 참가업체가 부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정하면 한국자회사의 AAA 차장이 현장 미팅을 통해 조율하고, 규격 등이 OOO의 표준과 맞지 않는 경우 한국자회사가 참가업체에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자회사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행사기획업체, 청소업체, 전시회 도면작업 업체 등과 협업하여 전시회를 준비하고 한국자회사의 전 직원은 인력파견업체 요원들과 함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전시장에 상주하며 전시회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4) 연중 참가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자회사는 연 1회 참가업체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OOO를 홍보하고, 업체들이 OOO에 참가한 내용이 기사에 실리면 따로 스크랩하여 한국자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해주는 등 참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5)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본사는 참가업체의 참가이력, 참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업체들의 순위를 매겨 한국자회사에 통보하고, 참가업체들은 순위에 따라 부스구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한국자회사 직원이 접수된 신청서를 스캔하여 청구법인 본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청구법인 본사가 수보 받게 되고, 계약서에 청구법인 본사가 따로 서명하지는 않는다. 계약은 한국자회사가 참가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성사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본사가 성사된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는 않는다. (라) 청구법인 본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7개국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도체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OOO 해외관계사들은 한국자회사와 동일하게 본사를 대신하여 전시회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OOO 해외관계사들은 자국 내에서 개최되는 OOO 전시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전시회 준비 및 참가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자회사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 본사이지만 OOO 해외관계사들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참가업체와 직접 부스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OOO 전시회에 대한 매출은 아래 <표5>와 같이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본사가 아닌 해외관계사들이 직접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5> 지역(국가)별 전시회 계약주체 ㅇㅇㅇ (마) OOO가 최초 개최되었던 시기인 1989년에 외국법인 지점 형태로 한국지점이 개업된 이래 전시회 개최를 주목적으로 하여 1989∼2009년까지 약 20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한국자회사인 한국자회사가 2009년에 신설되면서 폐업되었다. 1) 지점 폐업 이후 설립된 한국자회사의 개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지점 소재지와 동일(OOO)하고, 지점으로 운영했던 당시 근무인원 및 근무자 등도 자회사로 사업구조가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승계되었음이 사업자 기본사항 내역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아래 <표6> 근무인원 및 지급액 참조), 또한 과거 지점 시절부터 OOO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회신내용을 살펴보아도 자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OOO 전시회부스 참여 방법 등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6> 근무인원 및 지급액 참조 ㅇㅇㅇ 2) 한국지점은 전시회 참가업체와 부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스임대료를 매출로 인식한 후 청구법인 본사에 본점경비를 송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100% 자회사인 한국자회사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는 지점 시절과 기능 및 위험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전시회 매출을 전액 본사에서 인식하고,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로부터 발생경비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보전 받는 구조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다. 즉 한국지점 및 한국자회사의 실제 기능은 동일하나 아래 <그림3>과 같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국내원천수입 대비 국내귀속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로 급감하였고,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그림3> 국내사업장 거래구조개편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전시장이 ① 청구법인 본사가 OOO와 직접 ‘전문전시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OOO전시장을 임차함으로써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사용권(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 본사는 국내에서 매년 짧은 기간(8일간 임차하여 3일간 전시회 개최)동안 OOO 전시장을 사용하나 이러한 사용이 장기간(3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 고정성 및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며, ③ 청구법인 본사는 국내 전시장에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참가업체에 전시 공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용대가를 수취하고 있고, ④ 이러한 활동은 전시회 사업부문의 수익창출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바 OOO전시장은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내에 외국법인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으로,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3항에서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것이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는 어떤 활동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 자체가 전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였던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본점은 회원사의 영업망 확장을 위한 각종 산업정보의 수집·공유, 기술위원회의 운영, 산업 표준화, 인재개발 육성, 전시장 및 세미나를 통한 기술플랫폼의 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청구법인이 행하는 쟁점활동(전시공간을 전시회 참가업체에 3일간 임대)은 단순히 전시장 부스 임대가 아닌 회원사가 부스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간 중 다양한 기술 관련 컨퍼런스 및 포럼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플랫폼)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중 기술플랫폼 제공 사업의 일부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OOO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으로, “계약체결권”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94-133…2)인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본사와 한국자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3.2조에는 한국자회사가 청구법인 본사를 위하거나 청구법인 본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전시장 부스 계약 과정을 살펴보아도 한국자회사 직원은 청구법인 본사가 책정한 가격 및 전시회 부스 배정순위표(OSS List)에 따라 이미 작성된 ‘전시장 부스 신청서’를 참가업체에 배포·수령하여 청구법인 본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본사에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전시장 부스 신청 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협상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부스 신청일에 한국자회사 직원이 수행하는 행위는 용역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전시회 개최의 일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정업무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 참가업체가 부스신청 당일 서명한 계약서를 한국자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청구법인 본사의 최종 승인 없이 즉시 계약이 성사되므로 한국자회사는 청구법인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한국자회사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청구법인 본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주된 계약조건인 부스 가격 및 위치 등의 중요 사항은 청구법인 본사에 의해 이미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참가업체가 서명하는 때에 청구법인 본사와 참가업체 간의 부스 사용 계약이 승인이라는 절차 없이 체결되는 것인바 이를 두고 청구법인 본사가 아닌 한국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한국자회사가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해 연중 참가업체 관리, 자금집행 대행을 포함한 본사 비거주자 원화계정 관리, 전시회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를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한국자회사의 활동은 청구법인 본사와 한국자회사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그 활동 내용을 보아도 쟁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회사가 청구법인 본사의 간주고정사업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①·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 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영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한·미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지점 (나) 사무소 (다) 공장 (라) 작업장 (마) 창고 (바)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사)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거주자명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나)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가), (나) 및 (라) 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8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나)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6)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12【처분권한 요건】어떤 장소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 기업의 처분 권한 하에 있다고 볼 것인지는 그 기업에서 그 장소를 사용할 실질적 권한(the effective power to use that location)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장소에서 그 기업이 존재하는 정도 및 그 곳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달려 있다. (중략) 한 기업이 자기 사업활동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특정장소를 사용할 배타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즉, 그 기업에 그 장소의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장소는 명백히 그 기업의 처분 하에 있다. 제5조 주석 28, 29, 32【고정성·계속성 요건】사업장소가 일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적 성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지며 존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단기간 동안 수행될 것이라면 실제로 아주 단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존재한다 해도 그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될 것이다. 기간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용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통 6개월 미만 유지되는 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한 국가에서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는 반복적 성격의 활동의 경우이다.(중략) 사업수행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계속되는 기간이 모두 6개월 미만 지속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을 위한 시간요건은 그 활동의 반복적 성격 때문에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특정 사업장이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지만 이러한 사용이 장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장을 단순히 일시적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5조 주석 59, 60【본질적인지 예비적인지 여부】예비적·보조적인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별하는 일은 종종 어려울 것이다. 결정적인 기준은 일정사업장소의 자체적 활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활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가이다. 각 개별적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체 기업의 일반목적과 같은 목적의 일정 사업장소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원칙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진 활동은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의 수행을 예상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 주석 36【유형재 임대·리스활동의 PE 해당 여부】다른 국가에서 한 체약국 기업에 의해 시설, 산업·상업 또는 과학적 설비, 건물 같은 유형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이의 유사재산 같은 무형재가 유지되는 일정사업장소를 통해 제삼자에게 임대되거나 리스될 때, 통상 이런 활동은 그 사업장소를 국내사업장이 되게 한다. 제5조 주석 87【계약체결권 보유 여부】‘계약체결’이란 용어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 계약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고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한 기업과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제삼자가 제기한 제안을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체결된다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이다. <붙임> 이 건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