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3.18., 2020.7.6. 청구법인에게 <붙임> 기재와 같이 한 2013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입금액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 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① 영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한·미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지점 (나) 사무소 (다) 공장 (라) 작업장 (마) 창고 (바)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사)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거주자명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나)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가), (나) 및 (라) 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구입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8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나)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6)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12【처분권한 요건】어떤 장소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 기업의 처분 권한 하에 있다고 볼 것인지는 그 기업에서 그 장소를 사용할 실질적 권한(the effective power to use that location)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장소에서 그 기업이 존재하는 정도 및 그 곳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달려 있다. (중략) 한 기업이 자기 사업활동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특정장소를 사용할 배타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즉, 그 기업에 그 장소의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장소는 명백히 그 기업의 처분 하에 있다. 제5조 주석 28, 29, 32【고정성·계속성 요건】사업장소가 일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적 성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지며 존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단기간 동안 수행될 것이라면 실제로 아주 단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존재한다 해도 그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될 것이다. 기간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용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통 6개월 미만 유지되는 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한 국가에서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는 반복적 성격의 활동의 경우이다.(중략) 사업수행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계속되는 기간이 모두 6개월 미만 지속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을 위한 시간요건은 그 활동의 반복적 성격 때문에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특정 사업장이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지만 이러한 사용이 장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장을 단순히 일시적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5조 주석 59, 60【본질적인지 예비적인지 여부】예비적·보조적인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별하는 일은 종종 어려울 것이다. 결정적인 기준은 일정사업장소의 자체적 활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활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가이다. 각 개별적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체 기업의 일반목적과 같은 목적의 일정 사업장소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원칙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진 활동은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의 수행을 예상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 주석 36【유형재 임대·리스활동의 PE 해당 여부】다른 국가에서 한 체약국 기업에 의해 시설, 산업·상업 또는 과학적 설비, 건물 같은 유형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이의 유사재산 같은 무형재가 유지되는 일정사업장소를 통해 제삼자에게 임대되거나 리스될 때, 통상 이런 활동은 그 사업장소를 국내사업장이 되게 한다. 제5조 주석 87【계약체결권 보유 여부】‘계약체결’이란 용어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 계약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고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한 기업과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제삼자가 제기한 제안을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체결된다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이다. <붙임> 이 건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