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AAA은 20여년전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1. AAA은 1999.12.1. DD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3년경 상호를 주식회사 EEE으로 변경하고 AAA 주식회사의 딜러로 선정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매출 OOO원을 달성하였다.
2. AAA은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 1953년 대학 졸업 후, OOO은행원, 초등학교 교사, OOO 공무원, 무역회사 근무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3. AAA의 급여 수준은 연간 OOO원 정도로, 매출액의 약 0.08%, 영업이익의 약 2.7% 정도에 불과하고 동종업계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적은 수준이며, 정관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보수이다.
4. 조사청은 5년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AAA에 대한 급여 전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고령을 이유로 AAA의 근로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상법 및 등기상 대표이사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1. AAA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로, 등기된 대표이사는 상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실제로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의 부채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 및 각종 세금납부 등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2.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상근하지 아니한 그룹 회장의 급여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라도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이 있다(심사법인 98-235, 1998.10.23. 등).
3.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법원 판결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심사소득 2012-23, 2012.5.25. 참조). (다) AAA은 상근하지는 않지만, 주로 OOO사무소에 출근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직접 처리하였고, 일상적인 업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 직원 및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은행대출약정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AAA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나 증여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모순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홍보․마케팅 및 직원 복지 목적에서 쟁점시설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판매촉진․직원 복지시설․법인 사무실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촉진, 홍보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매년 ‘EEE배 주짓수대회’를 주최·후원해왔고, 낮은 법인 인지도를 높이고 직원 복지 등에 활용하고자 2016년 11월 쟁점시설을 취득하였다. (나) 그러나 인근 체육시설의 인기 증가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당시 주변 지역에 전시장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2017년 1월경 쟁점시설을 사무실용도로 변경하여 2018년 4월까지 사용하였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BBB로부터 매입하면서 장부가액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두 법인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면 법인세 등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이다. (라) 처분청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판매회사가 체육시설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은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AAA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BBB이다.
1. AAA 및 CCC(AAA의 배우자), BBB, DDD(AAA의 딸)은 과거 청구법인 주식 합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17.8.11. 명의신탁에 따른 실명전환하여 BBB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2. AAA은 2018.7.31. ‘주식 명의신탁 소명서’에서 명의신탁사실,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사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함을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당시 FFF사의 차량검사 대행용역을 하는 BBB의 대표이사인 BBB의 명의로 할 경우 FFF 측에서 문제삼을 것을 대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BBB가 AAA의 전시장 및 딜러쉽 사업자 선정에 응찰하여 전시장 사업권을 따냈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소명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배당금도 BBB에게 반환하였다.
3. AAA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고 출근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BBB는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AAA에게 대표이사를 맡기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유를 자식된 도리라고 진술하였다. (나)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1. 임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중요 경영현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 이사회 의사록에 사용된 임원 인감이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사회가 개최되는 날 AAA의 법인카드가 자택인근에서 사용되거나 BBB가 해외체류중인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이 되어 있는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부사장 DDD도 2019.11.26. 문답서에서 AAA이 대표이사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AAA이 주로 OOO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곳은 BBB의 명목상 본점 소재지이며, AAA이 OOO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EE, AAA’로 조회할 경우 1개 기사가 조회되는 반면, ‘EEE, BBB’로 조회할 경우 복수의 기사가 조회되는 점을 보더라도 BBB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시설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므로 쟁점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BBB는 2013.6.17. CCC 무도장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BBB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게 한 후, BBB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BBB가 쟁점시설을 2년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인테리어 자산의 잔존가액 OOO원의 감액손실을 떠안거나 BBB가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이 2016.11.30. BBB를 대신하여 쟁점시설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7.1.2.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체육관 운영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거나 쟁점시설을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시설을 2주간 사용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손금불산입한 마케팅비 OOO원은 사실상 임직원 40여명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쟁점시설에 지출된 비용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용자 명단과 이용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임원 등 3명의 사진에 불과하고 촬영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② 쟁점시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1. 주식회사 DDD의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3.3.5.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EEE으로 변경되었고, AAA(1928년생)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0.6.24. 사망하기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 보유관계는 아래 <표1>과 같이 실명전환을 통해 2017.8.11. BBB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 AAA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시설과 관련한 인수비용 및 마케팅비용 합계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2014~2018사업연도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BBB는 2013.6.17.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체육관 인테리어 비용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시설을 조성하였고, BBB는 BBB에게 매월 전대료 OOO원을 지급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도장을 개원한 후, 2년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폐업일은 2016.12.20.로 확인됨), 청구법인은 2016.11.30. BBB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시설을 OOO원(감가상각비)에 인수하였다가 2017.1.2.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AAA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사록, 직원 확인서, 은행대출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경영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날인한 것이 나타나고, 그 중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도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AAA이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직원[EEE(이사, 2019.11.8.), FFF(회계 차장, 2019.11.11.), DDD(부사장, 2019.11.8.)]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을 감사한 공인회계사(GGG, 2019.11.13.)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출약정서(2016.5.25.)에 AAA의 기명 및 인감 날인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 간 업무협약서(Dealer Agreement, 2003.8.21.)에 의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 측 서명란에 AAA의 한자명(OOO)과 BBB의 한글명 서명이 있고, 영문으로 대표는 BBB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에 대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실제 대표이사가 BBB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AAA 딜러사 경영자 워크숍에 참석중인 AAA의 사진(3매)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AAA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AAA의 경영참여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내 인감보관확인서 및 AAA의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회계 차장은 2019.11.20. 청구법인 임원의 인감 7개(AAA, CCC 2, BBB, DDD 2, HHH)를 사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2. AAA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BBB의 해외체류 정보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8회의 이사회 개최일 중 AAA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18회이고, BBB의 해외체류 횟수는 4회로 나타난다. (나) AAA은 과거 청구법인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었으나, 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8.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7.31. 아래 <표4>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AAA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BBB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AAA, BBB, DDD, FFF(회계 차장)의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AAA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 AAA은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AAA이 주요 경영현황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2. BBB는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BBB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다.
3. DDD은 2019.11.27. 아래 <표7>과 같이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AAA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FFF 회계차장은 2019.11.21. 아래 <표8>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AAA이 OOO사무소에 출근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경우 마케팅 및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수한 시설이므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시설 운영계획안, 과거 주짓수 대회 개최사진, 임직원 쟁점시설 사용자명단(40명)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16년 10월경 청구법인의 OOO 상무가 DDD 부사장에게 보낸 e메일에는 쟁점시설에 대한 예상수입 및 지출, 운영방안 등의 보고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이용인원 급감, 청구법인 경영상의 이유로 2017년 1월 쟁점시설을 사무실로 구조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직원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쟁점시설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사용자명단(40명), 쟁점시설 이용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인수한 후 운영한 기간이 2주에 불과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시설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아래 <표9>와 같이 DDD 부사장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AAA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이 2017년경 청구법인의 지분을 BBB의 것으로 실명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BBB가 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직원 확인서 등을 AAA의 근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원 인감을 청구법인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BBB가 해외체류 중인 때에도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AAA, BBB, DDD 등의 확인서를 종합하여 볼 때 BBB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딜러 업무협약(2003년), OOO워크샵 참석사진 등의 증빙은 이 건 과세기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마케팅 및 직원복지의 목적에서 인수하였고 경영사정상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직원 복지에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시설을 인수하고 약 1개월만에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고, 용도변경 전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의 목적사업 등에서 체육관 운영업 등을 추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