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609 선고일 2021.07.15

청구인은 모친이 ㅇㅇㅇ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ㅇㅇㅇ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ㅇㅇㅇ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81년생)은 2011.10.12. 〜 2015.12.16. 기간 동안 OOO(OOO동, 이하 “OOO동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하고, 2015.12.17. OOO(OOO동, 이하 “OOO동아파트”라 하고 두 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들”이라 한다)에 전입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9. 〜 2020.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AAA(57년생, 이하 “모친”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OOO원(이하 “쟁점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및 기타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차보증금은 모친이 본인 및 동거가족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모친은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앞으로 쟁점임대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아닌 모친이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모친은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모친이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모친은 자신의 딸인 BBB의 출산 및 육아보조를 목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유학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2011.8.23.경 OOO동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인 CC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동의 없이 임차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계약하였다.

2. 모친은 OOO동아파트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OOO동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인 GG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12.15. OOO동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모친은 2019.12.30. OOO동아파트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자,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DDD 및 EEE에게 임차기간 만료 후에는 쟁점임대차보증금을 모친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모친은 명의상 계약자인 청구인 및 임대인과 임차기간 만료시 쟁점임대차보증금을 모친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4. 이상과 같이 OOO동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OOO동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쟁점임대차보증금은 OOO동아파트 계약기간 만료 후 전액 모친에게 반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모친은 쟁점아파트들을 임차하면서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모친은 쟁점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들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요건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모친은 2006.12.28. OOO소재 농지(이하 “OOO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모친은 2005.9.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OOO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친이 실제 주소지인 쟁점아파트들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경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쟁점아파트들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수익한 것은 모친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차보증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들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비용을 모친이 직접부담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모친의 조카인 FFF에게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OOO동아파트 1칸을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쟁점아파트들의 관리는 모두 모친이 직접 한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국내 취업으로 2011.11.10. 귀국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미혼으로 독립할 상황이 되지 않아 쟁점아파트들의 방 1칸을 사용하다가 2018.11.20. 퇴거하였고, 2019.1.10. 혼인으로 분가하여 현재는 청구인의 처, 자녀와 함께 OOO(이하 “OOO동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모친은 재산상태가 여의치 않아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능력이나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들의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3.9.9. OOO동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었고, 2015.10.20. OOO동아파트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2017.12.12. 및 2019.12.2. OOO동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총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유(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나목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거주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모친이 2005.9.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OOO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쟁점아파트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경불이행 등으로 불이익이 염려되어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친이 2017.1.12. OOO농지를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그 이후 OOO동아파트 재계약시에 계속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7.12.7.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OOO원은 모친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다음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 받으려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조사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OOO동아파트 전 소유자인 GGG 및 현재 소유자 DDD와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아파트들의 실질적인 임차권자가 모친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8.11.21.부터 모친의 주소지인 OOO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모친은 OOO동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관리사무소장 및 OOO동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모친은 2018.10.16. OOO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모친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동아파트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2020.11.4. 모친의 주소지가 OOO로 주소가 이전된 반면, 청구인은 주소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청구인이 OOO동아파트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OOO동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행위에 관여하거나 금전수수행위 등 권리행사를 하거나 수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대차보증금증액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지급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명확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 및 자금원천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임대차보증금 총 OOO원(전체 임대차보증금 중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능한 OOO원 및 청구인이 직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은 모친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OOO동아파트의 2017.12.7.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OOO원이 2017.12.4. 모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이 2017.12.7.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OOO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2>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

(2) 청구인 및 모친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모친 전출입내역

(3) OOO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8.10.16. 모친 명의로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동 아파트: 청구인은 2013.9.9.자로 임대차보증금 OOO원, 계약시작일 2013.10.18., 계약종료일 2015.10.17.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OOO동 아파트: 청구인은 ① 2017.12.12.자로 임대차보증금 OOO원, 계약시작일 2017.12.10., 계약종료일 2019.12.9.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② 또한 2019.12.2.자로 임대차보증금 OOO원, 계약시작일 2019.12.10., 계약종료일 2021.12.9.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출입국증명서: 청구인은 OOO동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1.8.23. 유학중이었으므로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출입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0. 출국하였다가 2011.11.10.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합의서: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8.31.경 작성된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청구인, 모친, OOO동아파트 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OOO동아파트 매수인 DDD는 2019.12.30.에 위 주택을 임차인 청구인과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보증금은 본래 임차인 청구인의 모친의 자금이므로 청구인 요청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차 계약 종료시 모친에게 반환함에 동의하며 청구인의 입회하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위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모친은 2006.12.22. OOO 답 655㎡를 취득하였다가, 2016.12.29. 주변토지들과 함께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모친이 쟁점아파트들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모친이 OOO동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동아파트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2012.8.28., 2014.12.19. 작성된 OOO 모친에 대한 진료의뢰서, 수신주소가 OOO동아파트 주소로 기재된 2014.12.10.자 카드 고지서, 2011.12.27.부터 2015.11.27.까지 OOO동아파트 관리비가 납부된 모친 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모친이 OOO동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2015.12.10. 〜 2020.8.20. 현재까지 거주), OOO동아파트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2017.8.18. 작성된 모친에 대한 OOO의 종합건강검진 결과지, 모친 명의의 OOO동아파트 차량등록증 및 위 차량의 주차스티커, OOO동아파트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2020.8.12.자 카드고지서, OOO동아파트 관리비가 이체된 모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입신고 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모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OOO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20.8.26.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8.11.21. 〜 2020.8.26.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차량 등록증, ② 위 차량의 OOO동아파트 주차스티커, ③ 청구인의 처가 OOO동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OOO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이너스통장 계좌 내역 및 일반대출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마이너스 통장(모친의 030-0466--*** 계좌): 모친은 OOO동아파트 계약체결시점인 2011년 말경을 기준으로, 2010.9.10. 한도 OOO원에서, 2011.8.23. 한도 OOO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1.16. 한도 OOO원으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대출내역(모친의 030-032*--*** 계좌): 청구인의 모친은 2011.6.3. OOO원을 대출받고, 2014.2.25.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가, 2014.4.17. OOO원을 변제하고, 2015.2.17.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아파트들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모친이 청구인에게만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증여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 대신 납부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된 가운데, ① 청구인은 모친이 OOO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2016.12.29. OOO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2017.12.10. OOO동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추후 쟁점임대차보증금을 모친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아파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이행되기 이전인 2017.12.7.경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이체 받은 다음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9.12.10.경 OOO동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OOO원을 직접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OOO동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점, ④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의 귀속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이 쟁점아파트들에서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임대차보증금 또한 모친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