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598 선고일 2021.07.15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8. OOO(1990.3.5. 취득,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2017.8.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15.부터 2020.8.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2010.10.21. BBB(AAA의 모친)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오피스텔 701호(이하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OOO오피스텔”, 701호만을 별도로 “쟁점701호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704호(이하 “OOO오피스텔704호”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OOO오피스텔704호는 비주거용으로 판단함)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고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20.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등기상 AAA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오피스텔의 실소유자는 AAA의 부친인 CCC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호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그 처분,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경우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나) CCC은 1984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배우자인 BBB 명의로 DDD, EEE, FFF(이하 “DDD등”이라 한다)과 OOO오피스텔을 건축하고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쟁점701호오피스텔 외 5개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이후 BBB이 2010.10.21. 사망하였고, 2016.4.19. B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쟁점701호오피스텔의 경우 AAA이 상속받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AAA이 2010.10.21.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OOO는 논리에 따르면 위 분할협의는 BBB의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분할협의로 그 효력이 없고, 위 분할협의서에는 대습상속인인 GGG(청구인의 처제 HHH가 2009.5.3. 사망함에 따라 HHH의 아들인 GGG이 대습상속이 되었음)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리적 관계에서 소급효의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위 분할협의에 따라 AAA이 2010.10.21.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라) CCC은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각종 취득세 및 재산세도 자신이 납부하는 등 사망시(2019.9.1.)까지 위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하는 등 BBB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 결국, 쟁점701호오피스텔은 CCC이 사망(2019.9.1.)한 이후에야 CCC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고, 같은 날 AAA이 CCC로부터 쟁점701호오피스텔의 관한 명의신탁자(대내적 소유자)의 지위를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2017.8.8.) AAA이 쟁점701호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AA이 2010.10.21.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AAA이 2010.10.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OOO는 입장인데, 이를 정리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은 오피스텔을 영업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III 역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거용 시설이 있다고 하나 이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통상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쟁점701호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도 아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았는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III이 쟁점701호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무허가건물, 단순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주거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A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CCC의 것이라고 여겨 재산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담당 세무사가 착오로 위 오피스텔 임대수입을 면세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오피스텔의 이용 여부에 따른 주거용ㆍ비주거용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701호오피스텔은 BBB이 2003.9.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0.10.21. AAA이 BBB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AAA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어떤 재산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재산은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인 합리적이다OOO (나) 청구인은 CCC이 BBB에게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조세 정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B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OOO오피스텔 각 호에 관하여 CCC과 JJJ간 체결한 합의서,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의 등기부에 기재된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을 근거로 위 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법원사건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반면, OOO오피스텔이 소재한 토지의 취득계약서, 등기권리증, DDD등과의 동업계약서 및 공유물분할계약서, OOO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등은 모두 BBB 명의로 작성되었고, 공부에도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하여 BBB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CCC이 BBB에게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BBB이 2003.9.5.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0.10.21. BBB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간에 AAA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하기로 하는데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2) 쟁점701호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2017년 거주하고 있었던 III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701호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OOO는 입장이다. (나) 2017년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III은 전입신고를 하였고, 대부분 위 오피스텔이 위치한 O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쟁점701호오피스텔의 내부구조상 침대, 화장실, 주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위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O,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소유관계 및 주거용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701호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5)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701호오피스텔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OOO오피스텔의 건축계약서,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 CCC, BBB, LLL, HHH, GGG은 각 청구인의 배우자,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조카이고, CCC은 2019.9.1., BBB은 2010.10.21., HHH는 2009.5.3. 각 사망하였으며, GGG은 2012.6.21.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CCC은 1984년부터 2019년까지 OOO오피스텔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표1> CCC의 사업이력 OOO

2. OOO오피스텔이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2002.8.28.자 및 2002.9.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DDD과 EEE가 매수인으로, CCC이 부동산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BBB이 2002.9.16. 위 토지의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BBB은 2002년 11월경 DDD등과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12.9. OOO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았으며, 2003.9.5. DDD등과 OOO오피스텔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2003.9.6. DDD등으로부터 쟁점701오피스텔 외 5개호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4. BBB은 2003.10.17.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한편, 쟁점701호오피스텔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BBB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말소된 내용, OOO법원의 OOO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4.12.21.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에 관한 매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면서 피보전권리가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되어 있는 내용(아래 <표3> 참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701호오피스텔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을구) 중 관련내용 OOO <표3> 쟁점701호오피스텔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구) 중 관련내용 OOO

6. BBB이 2010.10.21.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AAA, CCC, KKK, LLL는 2016.4.19. 쟁점701호오피스텔 및 OOO오피스텔704호를 AAA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ㆍ날인하였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AAA이 2016.4.20.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하여 2010.10.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AAA은 2016.4.1.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기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의 월세를 지급받았다.

8.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CCC과 JJJ간 작성한 합의서(청구인은 CCC이 채권자 JJJ과 채권채무관계로 법률쟁송이 생기자 CCC이 2005.1.10. JJJ에게 OOO오피스텔 703호 및 706호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취득세 납부고지서(CCC이 2011.4.22. 1호오피스텔의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CCC이 2011.4.22. 쟁점701호오피스텔 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CCC 명의로 체결된 OOO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2010.10.21.부터 2016.3.31. 사이에 CCC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로 특약사항으로 ‘차임을 CCC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아래 <표4> 참조, 청구인은 A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월세 등을 CCC이 관리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표4> AAA 명의의 OOO은행 통장 OOO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AAA은 2014년 제1기부터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면세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들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였다. <표5>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차인들 OOO

2.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III 명의의 사실확인서(아래 <표6> 참조), 2017년 및 2018년 쟁점오피스텔701호의 전기사용량(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6> III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OOO <표7>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 OOO

3. 처분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촬영한 쟁점701호오피스텔의 내부사진에 따르면, 쟁점701호오피스텔에는 침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III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OOO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고, III이 2017년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처를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OOO, OOO, OOO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III의 직장 OOO <표9> III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701호오피스텔은 CCC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여전히 CCC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한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OOO,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OOO고 할 것인바, OOO오피스텔이 소재한 토지의 취득, DDD등과의 동업계약서, OOO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서, OOO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쟁점701호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채무자 등이 모두 BBB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CCC과 JJJ간 합의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CCC이 BBB에게 쟁점701호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BBB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2016.4.19. 쟁점오피스텔701호를 AAA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BBB의 사망일인 2010.10.21. AAA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AAA이 2016.4.20. ‘2010년 10월 2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2010.10.21.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OOO고 할 것인바, AAA이 2014년 제1기부터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면세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7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III이 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비의 대부분이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701호오피스텔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인은 2017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의 구조와 사용현황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701호오피스텔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OOO, AAA은 2016.4.19. 쟁점701호오피스텔을 분할ㆍ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ㆍ날인하였고, AAA이 자신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AAA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