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596 선고일 2021.09.02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1. 설립되어 석유화학․전지․첨단소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재단법인 AAA(이하 “(재)AAA”라 한다)는 2015.10.27.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BBB(이하 “(재)BBB”라 하고, (재)AAA와 합하여 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는 2016.1.13. 인재발굴과 국가대표선수 양성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법인인바, 청구법인은 2015.12.7. (재)AAA에 OOO원, 2016.4.30. (재)BBB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 나. OOO장관은 쟁점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다는 이유로 2017.3.20.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AAA와 (재)BBB를 2015.12.24., 2016.3.31. 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다가 2017.6.30. 이를 취소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기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5. 쟁점출연금을 2015ㆍ2016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2020.8.31. 처분청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ㆍ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재단의 경우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11.4.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4조 제1항이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출연금은 ① 쟁점재단에 기부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없고, ② 출연에 대가성이나 그 밖에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이 관련 소송에서 확인되었으며, ③ 쟁점재단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할 당시 이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 쟁점재단의 설립 취소는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출연금이 출연 당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1. 법인세는 기간단위 과세세목으로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도 사업연도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주무관청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및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취소는 그 이후부터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거의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실제로 쟁점재단의 경우 OOO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재)AAA는 2018.4.23. 청산절차가 종결되었고, (재)BBB는 청산절차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라) 청구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는바, 쟁점재단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가치 발굴, 문화예술기업 지원, 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재)AAA에, 인재 발굴 및 국가대표 선수양성, 남북체육교류 확대,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확대 등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해 (재)BBB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쟁점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것이다.

2. 대법원은 기부금 출연 이후 금품을 출연받은 자의 금품처리방법에 따라 당초 기부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기증받은 후 이를 지정된 기증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 단체에 인계하는 경우라도 사후적인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당초의 기부금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인정(대법원 1986.9.9. 선고 85누379 판결 참조)하거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기부금 손금 산입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고 당해 단체가 실제 이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판단하였다.

3. 기부금을 출연받은 자가 사후적으로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쟁점재단의 설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재단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의 기부행위 이후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쟁점출연금의 성격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행위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혼란을 미치게 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출연금을 출연할 당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쟁점출연금 출연은 의무 없는 출연에 해당하여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는 당연히 법령상 의무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은 모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1.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리고 쟁점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제력이 미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국가기간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행위를 신뢰하여 쟁점재단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

4. 국가기간은 사후적으로 쟁점재단의 운영과정 상 문제를 확인하고 쟁점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취소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연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재단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예정인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인세법이 정한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요건에 맞추어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이를 반환받지도 못하고 지정기부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라)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지출이 아니어서 공공성을 결여하였는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재)AAA에 대한 쟁점출연금 품의서 작성 시 (재)AAA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없었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를 확인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쟁점출연금의 출연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으로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재단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단순한 공익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속한 OOO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실은 OOO 판결문(2018.8.24. 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나아가 OOO 판결문(2020.6.11. 선고)에 의하면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쟁점재단에 의무 없는 기부금을 모집ㆍ출연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재단에 의무 없는 출연을 한 것은 명백하다. (라) 청구법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해 쟁점재단 설립 시부터 원시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는바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 출연 이후에 쟁점재단의 설립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재단은 당초 설립당시부터 원시적인 하자가 있었음이 명백함에 따라 설립 취소되어 사후 운영의 잘못으로 설립이 취소된 재단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에 관한 기획재정부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재)AAA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OOO <표2> (재)BBB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 OOO

(2) OOO 결정문(2017.3.10. 선고)에는 청구법인 등의 쟁점재단에 대한 출연 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전(前) OOO이 2015.7.24. 청구법인 회장과의 개별면담 자리에서 문화 및 체육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 등 7개 대기업 회장과 같은 시기에 면담을 실시함). (나) OOO(이하 “OOO”이라 함)의 관계자가 2015.10.23.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에게 (재)AAA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함), 청구법인은 2015.10.26. “문화교류재단 설립 개요 및 출연계획”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ㆍ보고하였다. (다) OOO 관계자들은 2015.10.26.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창립총회가 OOO에서 개최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드는 등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10.26. OOO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OOO장관은 2015.10.27. (재)AAA 설립을 허가하였다. (라) OOO 관계자들은 2015.12.22. (재)AAA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기업 명단을 토대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할당한 후, 각 기업 관계자에게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 규모의 체육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출연금을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출연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재)BBB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OOO의 관심사항으로서 OOO이 주도하여 OOO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였다. (마) OOO 관계자들은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출연기업들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한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과 (재)BBB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2016.1.12. (재)BBB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O장관은 2016.1.13. (재)BBB 설립을 허가하였다.

(3) OOO장관의 2017.3.20.자 설립취소에 대하여 (재)BBB가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OOO 판결문(2020.2.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적법하게 기부한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장관은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쟁점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ㆍ운영되었고, 재산출연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쟁점재단이 허위작성문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2017.3.20.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점, 대법원에서도 (재)BBB가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재)BBB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OOO장관이 (재)BBB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재)BBB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원시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하여 쟁점법인 중 (재)BBB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0.2.27. 선고 OOO 판결)한 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위법이 개입되어 있고 그 취소사유도 동일한 (재)AAA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역시 같은 사유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재단은 쟁점재단의 설립허가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장관의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쟁점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행위를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기보다는 쟁점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단 설립이 당시 OOO의 관심사항으로서 OOO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1조【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