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쟁점이전 등기 시 무지와 착오로 그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9.10.22.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전세보증금OO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자가 서명날인을 하였고, 쟁점이전의 원인을 증여로 하여 쟁점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어머니 명의의 계좌(OOO은행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OOO억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그 대금을 취득 당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증여등기일인 2019.10.24.부터 약 2개월 후인 2019.12.23. 외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도한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그 원인을 양도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2019.9.23.∼2020.9.23.) 상 모바일 이체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OOO등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OOO)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금융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쟁점이전의 대가OOO억원)를 동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소득세법제101조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조심 2009중3583, 2009.12.2. 참조).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이전을 저가 양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한 것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OOO에게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9. 10.22. 동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2019.1.26. 임차인OOO과 체결한 전세보증금OOO을 인수하는 조건)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2019. 10.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9.12.31. 쟁점이전이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 수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시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7. 쟁점이전이 상증세법 상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OOO과 그 시가(매매사례가액)OOO과의 차액에서 기준금액(OOO억원)을 뺀 금액인OOO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10.24.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이전의 원인이 사실상 매매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시세의 반값 이하로 쟁점아파트를 매매할 것을 요구하여, 2019.10.22.OOO억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면서 당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OOO을 2019.11.24.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OOO은 2019.12.31. 쟁점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증여계약서는 쟁점이전 등기 시 이를 위임받은 지인 법무사가 전세보증금(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의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OOO원 중에서 전세보증금(OOO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면서 그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9.12.23.에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9.9.23.부터 2020.9.23.까지 쟁점계좌에서 모바일 이체를 통하여OOO된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출금내역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 인의 어머니가 동 계좌를 실제로 관리ㆍ지배하면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전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과 그 어머니 간 쟁점이전이 사실상 양수도거래행위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실질에 따라 등기원인을 매매로 변경등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OOO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 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인 점, 청구인은 쟁점이전등기 시 이를 위임받은 지인 법무사가 전세보증금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