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20.4.2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지난 8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이나 고지를 단 한 차례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미납세금이 없음을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도 박탈한 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처분청의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배우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양도한 사실을 2013년 4월경 귀국하여 알게 되었으나,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17.2.20.~2018.7.11. 기간 동안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재산세과 담당자인 OOO 및 OOO을 만나 쟁점토지 등 OOO이 무단처분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들과 관련한 세금사항 및 미납세액에 대하여 수차례 확인하고 자료도 제공받았으나, 담당자들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세금을 언급하거나 고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그 동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2020.3.11.에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0.4.7.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접수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제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전권리구제는 처분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인 OOO에게 전화통화 12회, 방문 4회 및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러 사전열람 과정에서 처음으로 양도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동안 아무런 안내나 고지도 없다가 알지도 못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뒤늦게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안내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일련번호나 발행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한 동 안내문을 신뢰할 수 없어서 동 안내문의 발송일자, 발송자, 수령인 및 등기번호 등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3항에서 “신고내용확인”이란 신고내용(무신고 포함)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 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집행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제2항에서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20.3.11.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처분청의 업무해태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즉,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는 이미 2013.3.10. 생성되었고, 처분청은 ‘증여자’인OOO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세무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 2014.10.10.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되돌려 보냈고, 처분청이 2015.8.14. 동 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또다시 5년이 지난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난 8년 동안 그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원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총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행정편의적 과세로서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따라 2020.3.11.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이 건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세법의 무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귀국하여 대리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정당하게 행사한 과세권에 대하여 처분지연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렵다.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1) 청구인이 2008.3.25.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12.10.8.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지목 등 변경 내역 (나) 청구인은 전배우자인 OOO이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었고 2013년 4월경 귀국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각서 및 반환약정서를 제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2.9.1., 잔금일은 2012.10.10., 매도인의 대리인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쌍방합의계약서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12.10.8. 양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5.6.30.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처분청이 2016.4.19.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을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증명서에 의하면 2015.6.30. 및 2016.4.19. 현재 청구인은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체납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법원의 제출명령(OOO법원 2016가합20590)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재산법인납세과-1994호, 2016.7.20.)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당시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2020.6.2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자료는 다음과 같다. (바) 반면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사)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통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전환을 검토하였으나, 2015년 4월 혐의 및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OOO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8.24. 동 자료를 수보하였다가 2020.3.9.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대법원 2016.7.7. 선고 2016다217581 판결)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겠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5.8.2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4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차례 유선 또는 처분청 방문 및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