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는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하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어 위법소득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동 추징금 중 일부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추징금에 상당하는 위법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대출알선수수료 수취내역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판결에 따라 2018.8.22.부터 2020.8.20.까지 25회에 걸쳐 총 OOO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2> 추징금 납부이력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검찰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추징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시기준일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확정된 추징금 등 재산적 가치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OOO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추징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몰수나 추징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를 그러한 경우로까지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을 보전하여도 쟁점추징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가액이 시가에 상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