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구0406
[주 문] OOO서장이 2020.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부동산 건물관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5.8.11. 법원 경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AAA 소유의 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7.4.25.∼2017.6.5. 기간 동안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취득 혐의가 없다고 보아 AAA을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조사청이 2018.10.31.∼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1.13.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경락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0.9.9.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부터의 저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인 개인과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자유협의에 의한 임의 저가매매를 막고자 한 것이지, 완전공개시장인 자율경쟁의 법원경매에서의 입찰참여에 의한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과세특례는 과세요건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문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경매취득은 법원으로부터의 낙찰로서 자유의사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특수관계인인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쟁점주식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단과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와 자유협상을 통하여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경매시장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채권담보물로 압류하고 있는 채권단의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낙찰받는 자가 담보물권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법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다. 쟁점주식의 매각조서나 낙찰대금 영수증을 보더라도 거래상대방을 법원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채무자의 역할은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쟁점주식을 채권담보물로 압류하고 있는 채권단의 경매의뢰에 따라 경매방식으로 매각한 것이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매각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가 매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사실상 공개된 경매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매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경매법원은 쟁점주식을 채권담보물로 압류하고 있는 채권단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경매물건을 매각하고 감리 등을 통하여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므로, 경매가격은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 등이 경매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태라 할 것인바,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달리 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경매가격을 결정할 어떠한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에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 등에 의한 처분시 특수관계인이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시가’란 실제로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것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공매 참여를 꺼려지게 하는 상황 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OOO법원 2009.5.6. 선고 2008구합34115 판결 참조), OOO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시가(공매가격)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OOO. 따라서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쟁점주식 취득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에 해당한다면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AAA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이 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나, 조사청은 AAA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의 쟁점주식 경매과정, 낙찰대금 조성 등에 대하여 조세탈루 혐의 없이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이 건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7년 6월 청구법인에게 “법원을 통한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OOO). 또한, OOO서장은 체납처분을 사유로 압류한 AAA 소유의 ㈜BBB 주식 OOO주 및 ㈜CCC 주식 OOO주를 공매한 후 그 공매가액 그대로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경매를 통한 취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인인 ㈜DDD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반드시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통상 연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진다거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현금화가 쉽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해 회사 외부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별로 없어 그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이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경매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관계 법령에서 경매가격이나 공매가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경락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거래는 비록 경매라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OOO 등 특수관계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비상장주식의 경락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시 제3자의 입찰 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매 및 공매 등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상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인 AAA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채권단과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주식 매각 신청을 한 채권자 ㈜EEE의 위임을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고, 주식 매각을 신청한 채권자 ㈜EEE 또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경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취득한 것일 뿐 특수관계인인 AAA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요건 이외에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여부 및 정상적인 거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조세심판원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3구406, 2013.12.23. 참조), 쟁점주식이 ㈜FFF에 압류된 이후 ㈜EEE의 매각신청 및 청구법인의 낙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GGG의 감사부 및 기획실의 주도로 OOO과 그 특수관계법인 전체의 이해관계 및 AAA의 형사사건 합의까지를 고려하여 사전에 경락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거래당사자들의 대등한 관계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공매·경매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법인세법이 이를 준용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규정인데,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하도록 보완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BBB의 친족이 주식을 OOO% 소유하고 있는 가족소유기업으로, 특수관계인인 AAA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받았고, 이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은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경매·공매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시가를 부인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미 세법에서는 경매·공매 등을 통한 매입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로 부인한 것과 같이 법인세법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5) 한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CCC으로부터 AAA㈜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동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은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기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와 위 주식거래는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경락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0.9.9. 당초 신고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11. AAA으로부터 법원 경매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경락받았는데, AAA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의 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AAA㈜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주식변동내역(2015년) OOO (나) 쟁점주식의 주식매각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OOO법원의 주식매각명령(OOO)에 의하여 2015.8.11. 매각되었는데, 최초감정가액은 OOO원으로 5차례 유찰된 후 6회차에 청구법인이 단독입찰하여 최초감정가액 대비 약 OOO%가 하락된 OOO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 1주당 경락가액 및 최초감정가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의 감정가액 등 비교 OOO (다) 조사청은 2017.4.15.~2017.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당해 조사를 종결하는 한편, AAA을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후 조사청이 2018.10.31.~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마) 쟁점주식이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FFF은 AAA이 횡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년 2월 AAA을 고발하고 2012년 5월 ㈜EE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3년 6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EEE, ㈜HHH 및 OOO서장도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이에 AAA㈜는 ㈜GGG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AAA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GG는 매입자금 조달 및 AAA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사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GGG는 ㈜FFF의 경매 신청에 대비하여 ㈜EEE 및 ㈜HHH의 압류금액을 증액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EE 등은 각각 압류금액을 증액하였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EEE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 (바) 조사청이 2018.9.4.∼2018.12.28. 기간 동안 실시한 ㈜GGG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시 ㈜GGG의 대표이사인 DDD과 감사부장인 EEE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가 발행한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OOO서장이 체납자인 AAA 소유의 ㈜BBB 주식 OOO주 및 ㈜CCC 주식 OOO주를 OOO에 공매의뢰함에 따라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DDD이 2016.10.24. 및 2016.10.31. 동 주식을 각각 OOO원(1주당 OOO원, 최초감정가 OOO원 대비 OOO% 하락) 및 OOO원(1주당 OOO원, 최초감정가 OOO원 대비 OOO% 하락)에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주식은 각각 5차례 유찰된 후 6회차에 ㈜DDD이 단독입찰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심리일 현재까지 그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DDD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 시행령은 2020.2.1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쟁점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청구법인과 AAA 및 그 채권자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며, 실제로 최초감정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던 쟁점주식은 5차례 유찰된 후 6회차에 청구법인이 단독입찰하여 최초감정가액 대비 약 OOO%가 하락된 OOO원에 낙찰받게 된 점을 감안하면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응찰자 자체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다음 입찰이 될 때에 OOO% 정도 저감된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여러 차례 유찰된다면 최초감정가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은 경매물건을 채권담보물로 압류하고 있는 채권단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매각하고 감리 등을 통하여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므로, 경매가액이 최초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또한, OOO은 2017.4.15.~2017.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당해 조사를 종결하는 한편, AAA을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가 발행한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OOO서장이 체납자인 AAA 소유의 ㈜BBB 주식 OOO주 및 ㈜CCC 주식 OOO주를 OOO에 공매의뢰함에 따라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DDD이 2016.10.24. 및 2016.10.31. 동 주식을 5차례 유찰된 후 6회차에 단독입찰하여 최초감정가액 대비 OOO%에 각각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그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DDD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도 특수관계인이 경락받은 비상장주식의 경매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처분청은 ㈜GGG의 감사부 및 기획실이 이 건 경매가액을 낮출 목적으로 OOO 등 특수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경매절차 및 경락가액 등을 결정한 것이므로 시가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경매시장 참여자가 경매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대책을 계획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을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이므로,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시장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매가액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어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를 통하여 그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한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개정 시행령은 2020.2.1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15.8.11. 취득하여 동 개정 시행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