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하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 납부세율보다 큰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하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 납부세율보다 큰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세무법인 OOO의 대표세무사로서 2012.1.13. 개인사업자인 OOO(서비스/경영컨설팅, 이하 “청구인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3.27. 주식회사 AAA(서비스/기업자문 및 기업재무컨설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1)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과는 2019년 9월경 ㈜BBB(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2016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쟁점부동산의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청구인에 대한 관련사건 1심에서 벌금 OOO원 선고)한 후,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인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가공매입)를 파생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8.5.부터 2019.9.1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세 세목별조사(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4.5. 개업한 쟁점법인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오다가 2016년 제1기에 처음으로 쟁점금액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OOO원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9.8.23. 작성한 문답서, 2019.9.10.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AAA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본인이 세무법인 OOO의 대표자로서 상법상 겸업금지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개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직원이 아니다”고 기재되어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실제 행위자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성과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주체는 쟁점법인이며,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AAA(대표이사)와 BBB(감사)으로 2명인데, AAA와 BBB은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경력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고,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매출이라면 인건비 등 관련비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청구인의 인건비 내지는 임직원의 급여로 계상된 금액이 0원이며, 원천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한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OOO원)는 가공세금계산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는바, 쟁점금액은 매입이 없는 매출이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며, 쟁점법인은 2012.4.5 개업하여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오다가 쟁점금액에 대해 2016년 제1기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컨설팅수수료 관련된 매출실적(OOO원)이 있었고, 2016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하면 종합소득세 세율(1.5억원 초과 38%)이 법인세 납부세율(2억원 이하 10%)보다 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수수료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에서 2012.3.27. 설립등기(기업자문 및 기업재무컨설팅 등) 되었고, 사내이사로 AAA(2014.4.28. 취임, 2015.3.31. 퇴임), 감사로 BBB(2015.3.31. 퇴임)이 등재되어 있고, 2020.12.7. 상법에 따른 해산간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내역 (단위: 원) OOO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법인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법인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OOO (라) 조사청이 2019.8.5.∼2019.9.12. 동안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아래 <표3>의 2016년 제1기 거래질서(범칙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에 의하면, 2019.9.10. 작성한 아래 <표4>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주체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 OOO <표4>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2019.9.10. 작성)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OOO원, 판매비와관리비 OOO원(지급수수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등 인건비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쟁점법인과 청구인 개인사업자의 매출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년에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년 제1기에 처음 매출(쟁점금액)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 개신사업자는 2012년 개업일 이후 컨설팅용역에 관한 매출이 아래 <표5>와 같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개인사업자 매출내역(2012년∼2017년) (단위: 천원) OOO (사)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최근 3개년 수입금액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은바, 2016년 법인세 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과 소득세 세율(1.5억원 초과 38%, 3억원 초과 40%)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법인세 부담세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6년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개인 수입금액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CCC 외 1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컨설팅계약서(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내용(대상)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개발사업 여부의 판단과 부동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금액 지급방법은 “계약금으로 OOO원, 잔금으로 쟁점부동산 매도시 매매가액이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이상의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잔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CCC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5년 초순경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DDD의 주선으로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DD의 노력으로 쟁점부동산을 팔 수 있게 되어 OOO원의 계약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CCC 외 1인과 직접계약 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및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AAA(사내이사)와 BBB(감사)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 할 자격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직원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매출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의 관련비용이 있어야하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청구인 내지는 임직원의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이 0원이고 원천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고 수수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2매 OOO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관련 형사사건(1심)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매입이 없는 매출액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컨설팅 관련 매출실적(OOO원)이 있었던 반면, 쟁점법인은 2012년에 개업한 후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2016년에만 매출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쟁점금액을 더하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세율(1.5억원 초과 38%)이 법인세 납부세율(2억원 이하 10%)보다 큰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생략>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