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④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쟁점펀드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위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7호에서는 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 받은 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지급받는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여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나 매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도 이견이 없다. 다만 쟁점전환차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채권매매이익 중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은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 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이익(이하 “과세제외 이익”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차감한 이후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명시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 이익에 대해 살펴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단서 조항으로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은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는 회사가 자금의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에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채에 해당하고, 또한 상법에서 제8절【사채편】 및 제3관【전환사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과세제외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의2 제4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규정은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규정이다. 즉, 직접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은 과세제외되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와의 과세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기 규정을 두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고 있다. (나) 쟁점전환사채는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집합투자재산에 해당되고,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행위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 또한 전환사채 전환시 주식의 시가와 사채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따른 차익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환매시점인 2017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과 같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국세청 법령해석과에서 회신한 사전답변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청구인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0, 2019.10.14.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과세대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025, 2019.1.28. 소득세법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영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리】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이익금의 분배】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5)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15조【전환의 청구】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 제3항 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6조【준용규정】①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