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546 선고일 2021.06.10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과 xxx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xxx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xxx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확인서, 20xx사업연도 법인세 이체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9. 개업하여 2019.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100%OOO를 보유하다가 2018.5.25.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9.1.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6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16.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OOO의 지시로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2017년도 체납법인의 법인세를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손해가 우려되자 합의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환원시킨 것이고, 그 외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주인 OOO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이고 실제 인수대금을 납입한 주체 및 실제 운영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주금납입을 OOO이 부담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설립 후 해당 주식 양도 직전까지 OOO이 실제 법인을 운영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OOO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분을 송금해준 내역 또한 그 자금의 출처가 OOO 개인 자금인지 법인자금인지 불분명하여 명의신탁자를 특정지을 수 없고,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과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모든 문제를 OOO이 책임지고 차명주주였던 시기에 발생한 사유로 청구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OOO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2018.12.28. 작성 후 2019.1.22.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이미 있었던 점, 주식변동명세서상 양도일과 제출한 주식양도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여부는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2019.4.22.∼2021.1.8.(2017∼2018년 귀속 법인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쟁점외법인이 대납해준 것 이외에도 2018년 귀속분 법인세액 약 OOO원을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등재된 내용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대표자 겸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뒤엎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9. 설립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8.5.25.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8.5.25.(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양도일이 2019.1.22.로 기재되어 있음)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다. (나)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16년 귀속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2.28. 납기로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세액 체납에 대하여 2019.7.30.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가, 2020.5.25.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으로 다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액 외에도 체납법인의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체납법인 법인세 납부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12. 납세의무 기준일인 2017.12.31. 당시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미납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과 OOO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OOO에게 납부를 요구하자,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쟁점외법인이 2019.4.22. 법인세 납부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납부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쟁점외법인 법인등기부등본(OOO이 2018.12.19.∼2020.9.23.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및 이체확인증(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쟁점외법인의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자 2018.12.28. OOO과 사이에서, 청구인이 차명주주에 불과하였고 모든 책임은 OOO 자신에게 있으며, 차명주주였던 시기에 발생한 사유로 청구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OOO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1.22. 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OOO주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으며, OOO은 같은 달 30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2018.12.28. 작성, OOO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OOO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임), OOO의 확인서(2019.4.22. 작성), 주식양수 및 양도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OOO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쟁점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OOO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확인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이체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