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545 선고일 2021.09.08

쟁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AAA)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 이라 한다)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 라 한다)를, ㈜DDD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②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란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 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7.22. 쟁점거래처③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12.∼2020.11.2.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2%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②와 거래함에 있어 소량 다품종 제품 특성상 제조 공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와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처의 영업사원과 직접 면담하고 제품의 특성과 거래 수량, 입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OOO의 휴·폐업사업자 여부 확인을 통해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 실명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등 모든 거래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매입대금은 매입처가 제시한 실명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은 수천여 개의 인기 품목을 확보하여 적기에 도·소매 판매하는 것이 청구인의 중요한 영업활동이고, 대부분의 물량은 제조와 도매 업종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하면 청구인이 직접 단가와 물량을 협상하고 당사의 자금 능력을 확보한 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명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OOO에 정상 사업자 여부 및 영업 사원 직접 면담과 계약서 교환 등을 통해 자료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의를 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ㆍ②와의 거래 시 거래 물량은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창고에 입고 받아 물품의 하자 이상 유무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바,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휴대폰 충전기OOO를, 쟁점거래처②로부터 거치대 OOO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는 소속 영업 사원의 제의를 받았고, 쟁점거래처①ㆍ②에서는 청구법인이 물품 대금 지급 불능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을 내방하여 실제 사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시한 조건과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매입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당시 OOO 홈페이지에 정상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ㆍ②와 거래 시 청구법인의 물품공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받아 보관하였고, 물품 입고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 모든 거래에 있어서 쟁점거래처①ㆍ②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품목인 휴대폰 액세서리는 거래처가 제조와 도·소매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 물품은 물류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 사전에 거래처 사업장에 나가서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고, 쟁점거래처①ㆍ②는 물품 대금 적시 수령 여부가 더욱 중요하여 물품 인도 즉시 대금 입금을 독촉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실물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처①ㆍ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와 법인 계좌도 실명이며 정상적으로 송금되어 별다른 의심 없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③과 무선충전패드 납품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③을 발급받았고, 이후 관련 납품계약이 사실상 해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게 되었다는 점,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AAA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③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를 주고 쟁점세금계산서③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기본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관련 거래가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AAA의 진술은 거래관행이나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BBB의 문답서상 진술 내용에도 배치되며, 여러 사실관계의 연결을 통한 거래 전반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바, 이와 같은 AAA의 진술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③ 간의 거래를 허위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어느 누구(CCC, AAA, BB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③ 간에는 무선충전패드 납품조건(제품 도안, 납품수량 및 단가, 납품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명확하고 그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부인할 수 없는바,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실물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비록 재화의 공급 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과세처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는 증명책임의 배분 원리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1%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②와의 매입거래는 실물제품입고 등 실제 거래 후 매입처 실명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실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①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서류상의 업체로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된 것이 확인되며, 동일자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상당금액이 현금 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료상행위를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증빙 조작행위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거래처①은 업종이 의류제조업으로 조사대상기간에 상품매입이 없어 상품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구법인 합병전 대표이사 CCC은 쟁점거래처①과의 매입거래는 쟁점거래처①의 영업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와 컨택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직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② 명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OOO은행 OOO지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쟁점거래처②는 동 거래의 품목인 카메라 거치대 OOO 매입이 전혀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거래처②는 업종이 합성수지제조업으로 조사대상기간에 상품매입이 없어 상품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CCC은 쟁점거래처②와의 매입거래는 2016년 상반기 ’OOO‘를 개당 OOO원에 OOO개를 매입하여 매입가액이 OOO원이고, 매입 후 1여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판매된 OOO개를 제외하면 OOO개를 모두 판매하였으나 전산자료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54회 중 52회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OOO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내역에 대해서도 전산자료의 폐기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여 매출장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ㆍ②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ㆍ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시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였고, 영업사원을 직접 면담하고 자료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20.10.27. 작성한 CCC의 심문조서를 보면, CCC은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인사만 한 정도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당시 나이대로는 30대 중반 정도이고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매장에서 인사정도만 해서 그 외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직접 오는 경우는 없는데 당시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왔고, 매장담당 직원이 DDD 상무나 EEE 부대표에게 안내를 했을 것이며, 그들이 상품을 스크린하여 가격경쟁력 등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보고하면 본인이 최종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①의 업종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종만 관심있게 보았고 의류라는 종목은 관심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도매업체는 거래처의 상태가 계속사업자이기만 하면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해서 유일하게 OOO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만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CCC은 쟁점거래처②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①과는 다르게 쟁점거래처②의 영업직원을 직접 본적은 없다.”, “당시 담당한 EEE 부대표에게 거래경위 등 물어 보았는데 당시 쟁점거래처②의 영업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거래당시 대표자 CCC은 주장과 달리 쟁점거래처①ㆍ②의 영업사원을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도 업종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 없이 OOO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만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과의 매입거래는 물품공급계약 후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요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추후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③에 OOO 무선충전기 상품의 금형제조에 대한 선급조로 2015.12.18. OOO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납품지연으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무선충전기 OOO개에 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2016.1.27.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6.7.22. “계약의 해제” 명목으로 동일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취소되었으나,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 당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OOO원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정상거래에서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③이 공급시기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은 업종이 의류제조업이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서류상의 업체로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① 명의 OOO은행계좌OOO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동일자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상당금액이 현금 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료상행위를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증빙 조작행위가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②는 업종이 합성수지제조업이고, 쟁점거래처② 명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OOO은행 OOO지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쟁점거래처②는 동 거래의 품목인 카메라 거치대 OOO 매입이 전혀 없어 상품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대표자 CCC은 쟁점거래처②와의 매입거래는 2016년 상반기 ‘OOO’를 개당 OOO원에 OOO개를 매입하여 매입가액이 OOO원이고, 매입 후 1여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판매된 OOO개를 제외하면 OOO개를 모두 판매하였으나 전산자료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54회 중 52회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OOO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내역에 대해서도 전산자료의 폐기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여 매출장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AAA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 청구법인과 공급계약 후 무선충전기 OOO개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구매지연으로 납기를 임의로 계속하여 연기하다가 취소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주)EEE(이하 “OOO”라 한다)로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일부를 (주)EEE로 납품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의 납품을 위해 무선충전기 OOO개의 부품 매입 등으로 약 OOO원 가량의 원가를 지출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계속하여 납품을 독촉하자 청구법인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을 발행하게 되었고, 이후 (주)EEE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일부는 회수하였으나 무선충전기 OOO개 중 (주)EEE에 OOO개를 팔았고 일부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결국 OOO개의 부품은 납품하지 못하여 폐기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의 CCC 대표가 당사를 찾아와 납품을 요청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기본계약서는 본적도 없는 계약서이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당초 계약서는 납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도장을 보더라도 당사의 도장은 대표이사 중 사자가 다르다. 완전히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5. 청구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쟁점거래처③이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2015.10.29.)에 의하면 발주수량은 OOO이고, 계약단가는 OOO원이며, 납기일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거래 당시 대표자 CCC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CC은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당사의 매장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인사만 한 정도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당시 나이대로는 30대 중반 정도이고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매장에서 인사정도만 해서 그 외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대표인 본인에게 직접 오는 경우는 없는데 당시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사원이 당사의 매장으로 출장왔을 것이고, 매장담당 직원이 DDD 상무나 EEE 부대표에게 안내를 했을 것이며 그분들이 상품을 스크린하여 가격경쟁력 등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보고하면 제가 최종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CCC은 쟁점거래처①의 업종에 대한 질문에 “제조업종만 관심있게 보았고 의류라는 종목은 관심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중간도매 업체는 거래처의 상태가 계속사업자이기만 하면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해서 유일하게 OOO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만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CCC은 쟁점거래처②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①과는 다르게 쟁점거래처②의 영업직원을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당시 담당한 EEE 부대표에게 거래경위 등 물어 보았는데 당시 CCC의 영업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①과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2015.6.10.), 사업자등록 내역 조회화면, 제품사진, 계좌거래내역(2015.12.1.∼2015.12.24.의 기간 동안 2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쟁점거래처①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②와 작성한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 쟁점거래처② 명의 OOO은행 통장사본,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내역 조회화면, 제품사진, 쟁점거래처② FFF 경리실장 연락처 저장화면, 입출금내역명세서(2016.3.25.∼2016.3.31.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② 명의 OOO은행 계좌로 6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임), 2016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 내역(2016.3.15.∼2016.6.23.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과 관련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무선충전패드 위탁 생산을 위하여 2015.10.29. 쟁점거래처③과 OOO 캐릭터가 부착된 무선충전패드를 제작 의뢰하는 거래기본계약(이하 “쟁점거래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12.16. 위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③에 OOO개의 제품을 개당 OOO원으로 발주하였으며(총 주문금액 OOO원, 납품기일 2016.1.24.), 이에 쟁점거래처③에서는 케이스 사출을 위한 금형제작비용을 요구하여 2015.12.18. 무선충전패드 제조를 위한 선급금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③에 송금하였는데, 발주서상 납품기일인 2016.1.24.이 되어도 쟁점거래처③은 ‘OOO에서의 금형제작 지연’의 사유로 쟁점 무선충전패드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AAA이 납품이행 확약의 표시로 쟁점거래기본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OOO에서의 금형제작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③은 무선충전패드 납품을 차일피일 미루며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문위탁제작비용에 대한 위험을 (주)EEE에게 전가하여 유동성 악화 및 신용거래위험을 피하기 위해 쟁점거래처③에게 (주)EEE를 소개시켜 주어 쟁점거래처③으로부터 직접 납품받는 거래구조에서 (주)EEE를 통한 ‘간접 납품’ 거래구조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무선충전패드의 유통구조가 직접 납품 거래에서 간접 납품 거래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거래기본계약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③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되었고, 2016.7.20. 쟁점거래처③은 계약해제를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2015.12.19. 입금받았던 선급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CCC, BBB의 문답서, 거래기본계약서, 발주요청서(2015.12.16. 무선충전패드 OOO개를 단가 OOO원으로 발주한다는 내용임), 쟁점거래처③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2015.12.18. 쟁점거래처③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6.8.18. 쟁점거래처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

3. 거래 사실관계에 대한 AAA의 진술 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AAA의 진술과 청구법인의 주장의 비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가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①은 업종이 의류제조업이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서류상의 업체로, 조사대상기간에 상품매입이 없어 상품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일자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상당금액이 현금 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료상행위를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②는 업종이 합성수지제조업으로 조사대상기간에 카메라 거치대 OOO 매입이 없어 상품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쟁점거래처② 명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OOO은행 OOO지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정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메라 거치대 OOO개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내역에 대하여 전산자료의 폐기를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ㆍ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은 쟁점거래처①의 영업사원을 매장에서 인사정도만 해서 그 외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영업사원이 자신에게 직접 오는 경우는 없고 매장담당 직원이 DDD 상무나 EEE 부대표에게 안내를 하면, 그들이 상품을 스크린하여 가격경쟁력 등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보고하면 본인이 최종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도매업체는 거래처의 상태가 계속사업자이기만 하면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해서 유일하게 OOO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만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업종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 없이 OOO에서 계속사업자 여부만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시기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AAA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구매지연으로 납기를 임의로 계속하여 연기하다가 취소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에서 (주)EEE로 납품해 달라고 하여 일부를 (주)EEE로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에의 납품을 위해 약 OOO원 가량의 원가를 지출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③을 발행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기본계약서는 본적이 없는 계약서이고 당초 계약서는 납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인 제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수취하였고 대금의 지급 등 세금계산서 선발행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에도 계약의 해제시까지 관련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③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수취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뿐, 작성일자의 오류 정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③은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이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