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가공경비 상여처분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서1535 선고일 2021-06-07 조세심판원

[요지] AA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취한 점, 해당 매출 결제금액이 BB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BB나 B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AA여행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AA여행사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서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이 신용해 등의 매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19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 한다)는 2017.5.30.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따리상을 모객하여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에 소개시켜 주고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보따리상에게 판매장려금(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OOO 사업으로 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OOO여행사의 형식상 대표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OOO여행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OOO여행사는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OOO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 한다) 외 1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주식회사 OOO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여행사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4.부터 2019.1.21.까지 OOO여행사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여행사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7사업연도의 경우 해당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에서 같은 기간 중국 보따리상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수료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OOO여행사의 명의상 대표자(OOO)가 아닌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변동통지하였다. <표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은 2020.11.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OOO여행사의 관련 매출은 OOO 또는 OOO가 운영하는 ㈜OOO투어(이하 “OOO투어”라 한다)의 매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자신의 매형이 운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만을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를 사업자등록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의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오랫동안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OOO투어와 ㈜OOO투어(이하 “OOO투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에게 철저히 기망당해 사건에 연루된 것일 뿐이고, 관련 형사 재판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뒤 포탈한 세액을 가지고 간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며, 이러한 사실은 ㈜OOO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OOO가 청구인과의 대화에서 “이 새(OOO)가 너한테 다 던지기 하는 거야 지금”, “이 새(OOO)가 완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 이 새*(OOO)가 진짜잖아”라고 진술한 것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청구인과 OOO의 대화 녹취록), 따라서 OOO여행사의 관련 매출은 실질적으로는 OOO 또는 OOO 회사의 매출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는 OOO투어와 OOO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OOO여행사가 OOO여행사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OOO투어가 정산서류를 받아 OOO여행사에게 전달하였고, OOO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OOO여행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OOO여행사 법인통장의 입금, 출금 내역까지 받아보는 등 OOO여행사를 이용하여 OOO여행사에게 보따리상 알선 영업을 하여 왔는바, 관련 형사재판의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OOO의 매출 부분이 OOO여행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형사재판의 1심 판결문OOO 제19면에는 증인 OOO이 ‘이 사건 보따리상 유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인 청구인보다 OOO의 매출이 당연히 더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OOO 역시 ‘당시 OOO여행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OOO에 속해 있는 대리상들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OOO은 ‘OOO여행사의 매출 중 70% 정도는 OOO의 매출이고, OOO의 매출이 피고인 청구인보다 2배가 넘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OOO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OOO는 자신이 직접 대리상들을 유치하면서 그 매출을 OOO여행사의 매출로 잡고, 이후 OOO여행사로부터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그 수수료가 무려 일주일에 평균 OOO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어, OOO가 자신의 매출을 OOO여행사 명의로 일으킨 후 알선수수료를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관련 형사재판의 2심 판결문(OOO법원 2020.8.7. 선고 2020노382 판결) 제6면에는 ‘OOO여행사 매출액에는 실질적으로 OOO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거래 구조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가 OOO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여, OOO가 자신의 매출을 OOO여행사 등 명의로 일으킨 후 알선수수료를 받아갔고, OOO여행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OOO의 매출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OOO여행사 직원인 OOO은 관련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OOO여행사에서 OOO여행사 사무실로 돈을 가지고 오면 OOO가 그 돈에서 자신의 몫을 직접 가져간다.”, “OOO가 일단 정산서를 받고 저희 쪽 매출만 저희한테 준다. 그러니까 OOO가 혼자 갖는 수수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다. OOO여행사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관련 형사재판 1심의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제6면), 이러한 증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OOO여행사와 ㈜OOO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 한다)는 OOO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고, OOO는 직접 또는 그 직원이 OOO여행사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여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을 가져갔다. 이처럼 이 사건은 모두 OOO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OOO여행사 매출은 OOO 또는 OOO가 운영하는 OOO투어의 귀속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OOO는 자신이 운영하는 OOO투어의 OOO를 통해 OOO여행사와 OOO여행사로 하여금 OOO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렇듯 OOO투어를 통하여 이루어진 매출부분에 관하여 OOO여행사와 OOO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여행사 코드와 관련하여 사실상 OOO투어(OOO)의 대리에 불과하였으며, OOO는 OOO여행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OOO여행사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하는 등 OOO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경비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바, 그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여행사의 주주였던 청구인은 2017년경 상위여행사인 OOO여행사의 대표자 OOO이 주관하는 식사자리에서 OOO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드 사태로 여행사 단체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6년말부터 OOO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OOO사업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OOO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위여행사로부터 높은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OOO투어와 OOO투어 등을 통해 보따리상을 알선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높은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더 많은 보따리상을 유치할 수 있어 2017년 7월경부터 OOO의 제안에 따라 OOO의 ‘대리’로서 OOO투어와 OOO투어에게 보따리상을 알선하였으며, OOO투어와 OOO투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그러던 중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이 OOO여행사의 계열사인 OOO여행사 코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단독 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OOO여행사에 매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고,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OOO여행사 코드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청구인 또한 알선수수료율이 높은 OOO여행사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여행사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OOO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여행사 코드를 사용하여 모객한 알선수수료도 OOO투어나 OOO투어를 통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OOO여행사는 직접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청구인이 모객한 보따리상의 매출의 몇 배 이상 되는 큰 금액이었다. OOO는 OOO여행사가 OOO여행사 코드에 대하여 하나의 여행사로만 돈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여행사는 다른 면세점에도 사용하여야 하니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가 형식적으로 OOO여행사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여행사(OOO여행사)와 직접 거래하려면 정산서류 등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받을지 문의하자 OOO는 형식적으로는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가 OOO여행사(OOO여행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OOO투어가 OOO여행사(OOO여행사)로부터 정산서류를 받아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에 제공할 예정이고, OOO여행사 코드와 관련된 다른 업무들도 모두 OOO투어에서 담당하겠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여행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OOO의 매출이 자신의 매출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OOO여행사 코드와 관련하여 OOO여행사(OOO여행사)와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OOO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는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OOO가 운영하는 OOO투어의 OOO는 OOO여행사에게 OOO 대화방을 통해 OOO여행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의 OOO은 위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OOO 메신저 대화내용) OOO여행사 코드와 관련하여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였다. 한편, OOO투어의 OOO는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가 OOO투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면세점에게 보따리상을 알선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을 해주지 않았는바(OOO 메신저 대화내용), 즉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가 면세점에게 직접 또는 다른 여행사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부분은 OOO여행사가 직접 정산서류를 받았지만,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의 매출 중 OOO투어를 통하여 이루어진 매출은 모두 OOO투어에서 정산을 하여 OOO여행사 및 OOO여행사에 제공된 바 있다. OOO여행사 등 업무를 담당한 OOO은 국세청 조사당시 OOO가 2017년 7월경 갑자기 회사에 자주 와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청구인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참고인 심문조서(OOO) 8면],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OOO에게 OOO여행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다. OOO가 저에게 직접 OOO여행사의 법인통장 입금, 출금내역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만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관련 형사재판 1심의 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제8면), 이는 OOO가 단순히 OOO여행사 등에게 보따리상을 소개시켜 주는 ‘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지시하거나 OOO여행사 법인통장의 입금, 출금 내역까지 휴대전화로 받아볼 정도로 OOO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O는 자신의 직원인 OOO가 OOO여행사 직원인 OOO에게 “혹시 조금전 OOO에서 또 추가 OOO 더 입금했나요?”라고 묻자 바로 “有”(네)라고 답변을 해주었는데(OOO 메신저 대화내용 제19면), 이는 OOO가 OOO여행사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또한 OOO는 OOO이 “OOO, 저 이거 참고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확인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맞아요. 보내신 후에 제게 알려주세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OOO 메신저 대화내용 제44면),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OOO여행사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OOO는 단순히 OOO여행사 등에게 보따리상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 OOO여행사 코드와 관련하여 OOO여행사 등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 대표자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거래를 통한 용역 알선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의 0.5〜1.0%에 불과하므로 OOO여행사가 지출한 알선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리들은 보통 어느 특정 여행사에 국한하여 소속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여행사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는데,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여행사와 거래하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하위여행사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보따리상에게 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제시하며, 하위여행사 입장에서 보따리상에게 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전체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자신의 알선수수료율을 낮추어야만 보따리상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먼저, 하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수수료율을 높이려면, 수수료율이 높은 하나의 상위여행사 코드를 사용하여 그 코드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보따리상들의 총 구매금액이 커질수록 알선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하위여행사들은 보다 높은 알선수수료율의 상위여행사 코드를 사용하기를 원하며, 여러 하위여행사들이 알선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코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위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율(약 0.5〜1.0%)을 낮추어 보따리상에게 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는바, 예를 들어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OOO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여행사는 통상 OOO을 수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OOO을 대리나 보따리상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자신의 수익을 OOO으로 줄이고, OOO을 대리나 보따리상에게 지급하면 더 많은 보따리상을 유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여행사의 수수료율은 0.2%로 낮아지지만, 더 많은 보따리상을 유치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여행사는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위 박리다매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부 보따리상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치열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용역을 제공하는 하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하는데, 그 금액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공급가액의 약 0.5〜1.0% 수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받은 알선수수료 이상의 금액도 지급하며, 따라서 거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하위여행사 몫으로 남는 수수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하위여행사들이 더 많은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정하고 나머지는 보따리상이나 대리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OOO 업계 전반에서 널리 인정된 사실로 이는 언론기사(2018.12.19.자 기사)로도 확인된다. OOO여행사 역시 2017.5.30. 설립 시점부터 계속하여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공급가액의 약 0.5〜1.0%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99〜99.5% 정도를 대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년 법인세 신고 당시 총 매출액 OOO 중 OOO을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OOO여행사 2017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이는 총 매출액의 약 9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OOO여행사가 총 매출액의 99.2%를 보따리상에게 지급하고 0.8%만을 수익으로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 건 용역거래의 일반적인 구조 즉,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의 약 99% 이상을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구조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OOO여행사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여행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총 매출액은 OOO여행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그 귀속자는 OOO여행사이다. OOO여행사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OOO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금액,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하고, 수입금액(매출액) 발생처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처와 동일하다. 조사청은 OOO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여행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OOO여행사가 각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OOO은행 105-003-2*)로 수취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즉 OOO여행사가 OOO여행사, OOO여행사 등과 같은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가를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로 인해 OOO여행사가 신고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용역대가)은 OOO여행사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OOO여행사의 매출이 OOO 또는 OOO가 운영하는 OOO투어의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관련 형사사건의 2심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대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이 OOO여행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청구인에게 대리상을 소개시켜 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돈을 가져갔다는 점을 근거로 OOO가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OOO는 OOO여행사의 주주·임원·직원 등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가 가져간 금원의 성격은 오히려 OOO를 거쳐 대리상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로 짐작될 뿐이며,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계업무를 처리한 OOO여행사의 직원 OOO는 보따리상 알선사업에 관한 지시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을 뿐이고, OOO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따리상 알선과 관련된 OOO여행사 매출의 귀속자를 OOO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포탈이 문제된 영업부분은 당시 피고인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매출을 올리던 보따리상 영업부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OOO지방법원 2020.2.7. 선고 2019고합731 판결, 11쪽), 2심 법원은 청구인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여행사가 OOO여행사, 럭키문여행사 등으로부터 각각 여행객을 모집하는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8.7. 선고 2020노382 판결). 설령, OOO여행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후 OOO에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매출의 대가가 OOO여행사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OOO여행사의 계좌에 입금된 후 분배된 금원은 수수료와 같은 비용지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바, 매출이 OOO여행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가 가져가는 돈이 일주일 평균 OOO에 이른다는 진술을 근거로 OOO가 자인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일주일에 OOO씩 가져간다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약 30주)까지 약 OOO 이상을 OOO가 가져가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수료 수익이 전체 매출액OOO의 0.5%∼1.0% 뿐이라면 30주 동안 총 수수료 수익이 OOO 미만에 불과하여 매주 OOO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바 OOO가 수취한 돈이 OOO여행사의 실제 이득을 가져간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정사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매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로서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특수한 사정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나아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의견 또는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법원이 이미 검토한 진술 내용만을 제시할 뿐, 별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OOO여행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OOO여행사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용역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OOO여행사라 할 것이고, 그 밖에 OOO가 관련 매출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경비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OOO여행사는 자신이 포탈한 법인세액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고지한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조심 2019서1983·1984)을 제기하면서 OOO여행사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①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②등기이사 OOO, OOO, 경리과장 OOO가 모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은 OOO여행사의 OOO사업(보따리상 알선)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며, ④OOO과 OOO 등 OOO여행사 직원들과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청구인이 대표자(사장)라는 내용이 확인된 점, ⑤ 조사청의 현장 조사 당시 OOO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OOO은 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여행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OOO여행사의 주주인 OOO(30%), OOO(30%)은 2017.7.7. 납입한 주식대금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OOO과 OOO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 자본금은 OOO과 OOO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자금상환 받은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이사인 OOO과 OOO(경리과장, 중국인)는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행위자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여행사의 형식상 대표자인 OOO은 조사청의 2차 심문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사업인 OOO사업(보따리상 알선)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문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이 실대표자임을 주장하였지만 자본금 차입 및 상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OOO과 OOO이 OOO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회사가 청구인꺼라는 얘기를 세무사한테 하지마라”는 내용이 있었고, OOO과 직원의 OOO내용에서 청구인을 사장님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되며, 나아가 OOO여행사의 사무실 내에서 가장 큰 대표이사 방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조직도, 조사착수일 당시 조직도)과 OOO이 대표이사 방에 있던 금고의 개폐 방법 및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서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실질 대표자가 OOO임을 전혀 주장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OOO여행사의 불복청구(조심 2019서1983·1984)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OOO여행사의 실대표자가 OOO이 아니라 OOO임을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원은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OOO 및 OOO는 청구인 주장에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OOO여행사의 주된 업무인 보따리상 알선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였음은 분명하므로’라고 판단(OOO지방법원 2020.2.7. 선고 2019고합731)하였으며, OOO여행사의 직원 OOO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따리상 알선 영업(OOO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피고인인 청구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OOO도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인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 하에 대리상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지급대장, 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OOO 사업의 최고 책임자는 피고인인 청구인이었고, 자신이 OOO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OOO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2심 판결문(OOO법원 2020.8.7. 선고 2020노382 판결)상의 “각 거래 구조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가 OOO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는 문구를 들어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가 OOO임을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OOO가 “자신은 청구인에게 대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OOO여행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모른다. OOO여행사가 OOO여행사의 코드를 사용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OOO여행사 코드를 제공한 OOO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여행사의 실질적 대표 OOO는 “OOO여행사는 당시 면세점을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코드를 사용하고 OOO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 OOO의 소개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 2심 판결 어디에서도 OOO가 OOO여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라는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투어 OOO의 OOO에서도 오히려 “OOO 차감 부분에 관하여 OOO(청구인) 사장님이 직접 나서준 덕분에 차감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언급하여 청구인이 실제대표라고 언급하는 등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임이 확인된 반면, OOO가 관련 매출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국세기본법제85조의3과소득세법제160조,법인세법제112조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만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그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어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1.28.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참조). OOO여행사는 2018.3.26. 자신의 명의로 수입금액 OOO, 과세표준 OOO, 차감납부세액 OOO이 기재된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산총계 OOO, 자본총계 OOO이 기재된 대차대조표와 매출액 OOO, 영업이익 OOO, 당기순이익 OOO이 기재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외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여행사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액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가공경비에 대한 손금(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OOO여행사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액경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여행사가 당초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액,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세액 등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정당세액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나 손금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업계의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주장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정치에 의한 손금산입액의 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상 대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즉,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업계의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1%에 불과하다는 점은 손금산입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OOO여행사가 제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하면서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이상 OOO여행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비용계상이 허위임이 확정된 이 건에 있어서 OOO여행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입증이 없는 한, 조사청이 인정한 경비를 제외한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경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가공경비 상여처분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여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용역을 통한 알선수수료율이 업계 정상요율인 전체 매출액의 0.5〜1.0%에 불과하므로 OOO여행사가 지출한 알선수수료 중 쟁점경비도 정상지출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시행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여행사는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여행사 외 1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OOO여행사와 OOO(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여행사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7사업연도의 경우 해당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에서 같은 기간 중국 보따리상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수료 OOO을 제외한 OOO을 OOO여행사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관련 매출액 또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여행사에 귀속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여행사 조사종결보고서, 관련 형사사건 1심(OOO지방법원 2020.2.7. 선고 2019고합731 판결), 2심(OOO법원 2020.8.7. 선고 2020노382 판결) 판결문 일부, OOO여행사 등기이사 OOO에 대한 1차, 2차 문답서, 명의상 대표자 OOO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OOO은 1차, 2차), 거래처 대표이사 OOO과 실제 사업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OOO여행사 경리과장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수취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OOO여행사에 대한 법인조사종결보고서상 사업장 현황 및 조사내역과 대표자 조사사항에 의하면, 2018.1.11. 이후 OOO여행사와 OOO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IP,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가 동일하여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컴퓨터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 및 OOO가 심문조서 및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실제 행위자라고 진술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모객활동만 하고 대외적으로만 대표이사로 칭할 뿐 실제 대표자는 자금 및 내부업무를 관리하는 OOO이고, OOO여행사의 자본금을 청구인 자신이 전부 납입하였으나, 이는 OOO과 OOO에게 지분비율만큼 빌려준 것으로 나중에 되돌려 받았음을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OOO여행사의 회계담당과장 OOO는 청구인이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대리에게 대금지급, 지급대장 작성, 지급수수료율 등에 대해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용역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이 건 용역거래는 주로 다수의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일명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행사는 대리를 통해 보따리상을 모아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에 알선하며, ① 모객된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② 면세점은 보따리상을 알선한 상위여행사에게 해당 보따리상의 물품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이체하고, ③ 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④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부가가치세 포함)를 이체하고, ⑤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⑥ 하위여행사는 대리 또는 보따리상에게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장려금(현금,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지급하는데, 대리 또는 보따리상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위여행사는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의 수취하지 못한다. (나) 위와 같은 알선은 대리 또는 보따리상에게 일명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세점들은 상위여행사별로 이른바 ‘코드’를 부여하고, ① 보따리상들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코드’를 말해주면 ② 그 ‘코드’를 부여받은 상위여행사에게 물품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알선수수료를 제공하고, 면세점 입점 코드를 보유한 상위여행사는 알선능력을 인정받은 하위여행사에게만 자신의 입점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① 모객된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OOO여행사의 코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② 면세점은 보따리상을 알선한 OOO여행사에게 물품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이체하고, ③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④ OOO여행사는 OOO여행사에게, OOO여행사는 OOO여행사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이체하고, 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⑥ 이후 OOO여행사는 이체 금액을 현금화하여 OOO투어 등을 운영하면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다시 자신의 대리들과 /백프로/여행사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와 같이 OOO여행사는 실질적으로 하위여행사이자 OOO여행사의 상위여행사로서 실제거래와 부합하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용역거래에 따라 지급된 비용이고, 쟁점경비를 가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이 OOO여행사가 아닌 OOO나 OOO가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액이거나 OOO가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쟁점경비 관련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의 대화 녹취록, 관련 형사재판 1심 및 2심 판결문, 관련 형사재판 1심의 OOO, OOO, OO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OOO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OOO 메신저 대화내용(번역본 및 원본), 참고인(OOO) 신문조서, 2018.12.19. 보도자료, OOO여행사의 2017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OOO여행사의 관련 매출이 OOO 또는 OOO가 운영하는 OOO투어 등의 매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취한 점, 해당 매출 결제금액이 OOO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OOO나 OOO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OOO여행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OOO여행사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서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이 OOO 등의 매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여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여행사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자본금 납입사실, 직원들의 진술내역,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이유로 OOO여행사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조심 2019서1983, 2020.5.26.)한 점, OOO여행사의 주주들이 주식대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한 반면,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자금상환을 받은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여행사의 등기이사인 OOO과 경리과장 OOO가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행위자라고 진술하였고, OOO여행사의 대표이사인 OOO도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사업인 OOO사업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청구인이 OOO여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서 OOO여행사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통한 알선수수료율이 업계 정상요율인 전체 매출액의 0.5〜1.0%에 불과하므로 OOO여행사가 지출한 알선수수료 중 쟁점경비도 정상지출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여행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아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쟁점경비가 가공의 경비로 확인되었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정되었다면, 쟁점경비가 가공의 경비가 아닌 정상수수료율에 따른 정상지급 경비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업계의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확인된 쟁점경비를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