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531 선고일 2021.11.11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 BBB, CCC 및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2.16.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주)AAA주식”이라 한다)를, DDD은 2017.11.3.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주)BBB주식”이라 하고, (주)AAA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OOO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6.∼2019.6.3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주)AAA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지분을 직계일가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2015.2.13. 각 자녀 EEE, FFF, GGG, HHH, III, JJJ, KKK(이하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현금 합계 OOO원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증여하고, 자녀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간대에 OOO의 장내매매방식으로 2015.2.16. (주)AAA주식 OOO주를, 2017.11.3. (주)BBB주식 OOO 주를 각각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19.4.2.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9.7.18. 및 2019.7.2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9중4185, 2020.11.2. 결정)하였다. <표1> 주식 취득자금 현금 증여 내역 OOO <표2> 쟁점주식 주문 및 체결 내역 OOO <표3>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OOO
  • 마.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21. 쟁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4> 경정청구 내역 OOO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쟁점거래는 시세조종이 목적이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에 따른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거래는 OOO의 장내에서 이루어졌고 거래사실이 공시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과 자녀들은 실명으로 증권시장 내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여 거래명의를 위장하거나 거래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거래의 내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일자, 거래수량과 단가까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주)AAA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의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 제1항 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들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로부터 주식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주)AAA그룹 OOO LLL (이하 “(주)AAA직원”이라 한다)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주)AAA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주인 청구인들은 배당금 수익 등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자녀들이 해당 자금으로 (주)AAA주식을 양수하도록 계획하여 장내에서 위 <표2>와 같은 주식 거래를 하였다. (3) DDD은 장남인 EEE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식을 매각하여 여유자금이 생기자 (주)BBB주식 OOO주를 EEE가 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에서 위 <표2>와 같이 주식 거래를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자녀들이 같은 수량을 양수하도록 정해진 종목, 수량, 가격으로 서로 동일 시간에 주문하였고, 장 종료 전 동시호가 주문으로 인하여 당일 종가로 쟁점거래가 체결되었다. (5)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은폐하고자 신고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주문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정규시간 내 통정매매를 하였다. (6) (주)AAA 재경팀의 직원 MMM과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직원 NNN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주)AAA직원은 사주 직계일가 간의 주식 이전 플랜 하에 사전 계획된 주식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주)CCC에서 사주일가 주식을 전담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OOO 및 NNN, 이하 “증권사직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계획한 양도자와 양수자 간 특정 종목, 특정 수량, 특정 가격범위를 동 시간대에 주문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하였다. (7) 증권사직원은 복수가격 개별경쟁매매시스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AAA 재경팀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컴퓨터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매도․매수 주문을 입력해 두었다가 두 컴퓨터에서 동시에 주문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체결시켰다. (8) 증권사직원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주)AAA 재경팀은 (주)CCC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서 (주)CCC 직원 개인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주문하여 음성녹취가 되지 않도록 거래증빙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9) 거래주문표는 고객이 증권사 객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그 주문표에 작성된 주문내용 대로 주문이 수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그 귀책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 증빙이다. (10) (주)AAA 재경팀은 사주일가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주일가가 직접 객장에 방문하여 주식을 주문한 것처럼 사후 거래주문표에 사주일가의 도장을 날인하여 증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주문표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11) 대리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문대리인으로 증권사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주)AAA 재경팀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주일가의 주식을 주문하여 대리행위를 은폐하였다. (12) DDD은 2015․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수인을 ‘(주)CCC OOO’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3)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주)AAA직원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장내에서 쟁점거래를 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