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87 판결 등),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의 구분기준’으로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 가격보상의 실시 등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거래처별 매출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 제한이나 적용범위의 제한 등이 있었는지 및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그 할인조건이 카드 사용 전에 미리 공시되어 있고, 할인이 실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이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이용고객에게 적용되어 제한이나 차등이 없고, 청구법인의 순수수료 수익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판례에 따른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거래구조와 유사하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에 따라 상품구매자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하면서 입점업체에게 위 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한 것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례에서 이를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수탁판매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결제금액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서면법령부가-6171, 2017.2.14.)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역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이러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익과 포함되지 않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수수료는 위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가맹점수수료 수익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세법에서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히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이를 과세표준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에서 ‘조세법이 명문으로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조세법에서 사용된 개념은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는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익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조의2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역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세법을 준용하였을 때,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 수익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교육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조세로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보험업자는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아닌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가 제외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교육세법에서 에누리를 별도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용리스 개설직접원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국세청 예규(법인-586, 2013.10.30.)와 이연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이자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서3747, 2016.9.12.)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세법제5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보험업자의 익금 또는 결산 후의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금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도 수익금액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세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역시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위와 같은 교육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쟁점할인비용분담액과 같은 신용카드 사업자의 포인트 비용 등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과세표준의 예외를 자의적으로 창설하게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다른 세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등에서 규정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위 각 세법에서 매출에누리를 수익 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위 다른 세법과 달리 교육세법에서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다른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표준의 예외를 해석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통하여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소비세로, 교육세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 개념을 교육세법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당해 비용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교육세는 수익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을 뿐 소득개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고 그 과세표준 산정방법 역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와 같은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는 매출에누리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매출에누리에 대한 위 두 세법의 규정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나)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 등은 과세표준 및 에누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이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당해 지출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 이러한 매출에누리에 대한 다수의 판례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인 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다른 세법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렴다.
(2)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률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고, ‘청구할인’이란 고객이 구매 시점에서 할인 전 가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 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로,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할인의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그 할인액 및 할인효과는 동일하다. 신용카드사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할인액, 현장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사전에 약정하여 카드사가 분담하는 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플래티넘카드 등 고액의 연회비 카드 이용고객에 대하여 쿠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1>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거래구조
(3)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거래구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포인트할인 거래구조 요약
(4) 청구법인은 직접할인제도와 포인트할인제도에 대하여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하면서 관련 비용인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표3> 직접할인제도(청구할인)와 포인트할인제도에 대한 회계처리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에서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311, 2021.3.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이하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