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조심-2021-서-1501 선고일 2021.08.11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쟁점증권①ㆍ②” 또는 합하여 “쟁점증권들”이라 한다)과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 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아래와 같이 재평가하여,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 등 상속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하여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쟁점증권①(환매불가)은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심지어 쟁점증권①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다른 증권조차도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채 청산되었는바, 쟁점증권①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증권들(환매불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잔액증명서상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전에 공고된 기준가격(이하 “처분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고된 기준가격(이하 “청구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쟁점채권은 내국법인인 ㈜AAA(이하 “쟁점채무자”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투자형식만 다를 뿐 투자된 자금의 성격은 쟁점증권②와 동일한바, 쟁점증권②의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면, 그에 따라 쟁점채권 또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쟁점증권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권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증권들 및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관계 소명 및 그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청구기준가격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기준가격은 상속개시 후에 평가․공시(2019.11.30.)된 가격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2018.11.7.) 당시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상속개시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상응한 객관적 자료(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재공시가격 등)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증권들은 환매가 불가한 증권으로 시가를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 그렇다고 청구기준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면,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처분기준가격) 적용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기준가격과 달리 처분기준가격은 상속개시 당시를 발급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증권들의 잔액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설령 그 금액이 상속개시 전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채권의 경우 해당 투자금의 본질적 성격이 쟁점증권②와 같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증권②가 투자된 원금보다 높게 평가된 상황에서 투자원금으로 평가한 쟁점채권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고, 설령 쟁점채권을 쟁점증권②와 투자의 형식적 측면을 이유로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별다른 확인이 없는 한, 쟁점채권은 그 취득가액 그대로 평가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