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99 선고일 2021.12.28

청구인들 세대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대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세대가 취득한 대전주택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AAA의 모친, 이하 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1.11. 공유자 CCC(BBB의 모친, AAA의 외조모)와 함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다(양도 당시 쟁점주택 지분율: CCC 20%, BBB 70%, AAA 10%).
  • 나. 청구인들과 CCC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비과세특례”라 한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BBB의 배우자 DDD가 2014.3.25.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0.2.28.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OOO 쟁점비과세특례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인용된 CCC 신고분 제외(이하 같음) ** AAA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 CCC의 취득가액으로 수정신고함
  • 다. 청구인들은 OOO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3.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2020. 5.26.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DDD 및 BBB의 지방근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쟁점조항상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조항은 문언상 일반주택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 밖 주택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은 2008년 신설되었는바, 법문언상 ‘수도권 밖 주택의 취득사유’와 ‘일반주택의 양도시기’만 제한하고 있을 뿐, ‘일반주택의 취득시기’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문언체계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OOO, 2018.6.18.)을 감안하면, 쟁점조항에서는 일반주택의 취득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았다.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가 된 국세청 유권해석(OOO, 2015.9.10.)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일반주택의 매매계약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이지만 일반주택의 취득시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은, ① 법문언상 알반주택의 취득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일반주택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하였지만 수도권 밖 주택의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취득시기도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후인 점 ③ ‘지방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주택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주택의 취득시기를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이라고 보더라도, BBB은 2014년 9월 직장을 이전하였으므로 2013년에 취득한 쟁점주택은 BBB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2009.7.1. DDD에게 ‘OOO’ 지방근무라는 1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10.1. 직장변경(OOO)의 2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BBB은 육아휴직 중으로 주말 부부로 생활이 가능하였기에 OOO주택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BBB에게도 직장변경(OOO)의 3차 부득이한 사유가 예정되어 동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2013.12.5. 실거주를 위하여 DDD 명의로 OOO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2014.3.25.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 BBB은 2014.9.16. OOO에 입사하였다. 쟁점비과세특례 의 요건은 세대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도 특정 세대원이 아닌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의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대원인 BBB에게도 근무상 형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다면 청구인들 세대에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택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BBB에게 2014년 발생한 근무상 형편 사유 발생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 세대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세대 2주택자 중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다주택세대에 한하여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1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수도권 밖 주택’과 ‘그 밖의 주택’ 각 1개만 소유하고 있을 것을 중과제외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주택의 소재지나 취득시기, 취득사유 등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비과세 규정과 달리 그 밖의 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① OOO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4호에서 정한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들 세대는 양도일 현재 수도권 밖 주택인 OOO주택을 제외하고는 1개의 주택(쟁점주택, 취득시기 제한 없음)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0호에서 정한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세대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2012년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3년보다 이전이므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조항의 입법취지, 대법원 판례,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쟁점조항은 ①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②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④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20816 판결, 국세청 유권해석 (OOO, 2015.9.10.)]. 수도권 내 일반주택 보유

① ⇨ 부득이한 사유 발생

② ⇨ 수도권 밖 소재주택 취득

③ ⇨ 수도권 내 일반주택 양도

④ 즉,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순서가 위 설명의 ①→②→③→④ 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해 주겠다는 것인데(지방주택 취득→수도권 일반주택 양도→비과세), 청구인들 세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도권 밖에 거주하다가, 이후 취득한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무주택→수도권 일반주택 취득)해 달라는 것이므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DDD가 OOO으로 직장을 이전한 시점(2012.10.1.)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 이후 2013.5.29. 쟁점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표2> 시기별 세대 구성 및 주택 보유 현황 OOO 쟁점조항을 통해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세대 ② 일반주택을 소유한 세대 ③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세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청구인들 가족과 CCC가 합가하여 새롭게 구성된 Ⓒ세대이며, Ⓒ세대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시점은 세대합가일인 2013.5.29.이다. 따라서 DDD가 직장을 이전한 2012.10.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2013.5.29. Ⓒ세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비과세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국세청 유권해석(OOO, 2015.9.10.) 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다가 동 사유 발생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와 다르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로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그 후 서울 소재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 사실관계와 달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을 BBB이 OOO으로 직장을 이전한 2014.9.16.로 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 쟁점주택과 OOO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점을 BBB이 OOO으로 직장을 이전한 2014.9.16.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 세대의 사실관계 순서는 다음과 같이 ①→③→②→④가 되므로, 대법원 판례(2012.11.29.자 2012두20816 판결)의 사실관계 순서 ①→②→③→④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들 세대 사실관계>

• 2013.5.29. ① 수도권 내 일반주택 취득(쟁점주택 취득)

• 2014.3.25. ③ 수도권 밖 소재주택 취득(OOO주택 취득)

• 2014.9.16. ② 부득이한 사유 발생(BBB OOO 병원 입사)

• 2019.11.11. ④ 수도권 내 일반주택 양도(쟁점주택 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4호는 동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쟁점주택 취득일은 2013.5.29.이고, OOO주택 취득일은 2014.3.25.이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2012.10.1.로 보면 동 사유 발생일 이후에 쟁점주택과 OOO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2014. 9.16.로 보면 동 사유 발생일 이전에 쟁점주택과 OOO주택을 취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OOO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영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CCC는 2013.5.29. 청구인들 세대와 세대합가한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표3> 쟁점주택 증여 내역 (단위: %, 천원) OOO * 2014.8.7. CCC가 언니 EEE에게 증여한 후, EEE가 BBB에게 다시 증여함

(3) CCC가 세대합가한 이후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수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수 변동내역 OOO

(4) BBB, DDD의 직장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 세대의 직장변동 내역 OOO

(5)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쟁점조항) 개정세법 해설 책자의 제목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개정취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2009년 3월 발간한 2009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를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조항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문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조항의 입법취지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②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④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때 그 일반주택의 양도를 쟁점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조항상의 ‘일반주택’(쟁점주택)과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OOO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세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DDD가 OOO 소재 병원으로 직장을 이전한 2012.10.1.로 볼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 당시 청구인들 세대는 1세대 무주택자로서, 동 사유 ‘이후’ 쟁점주택(2013.5.29., 세대합가일) 및 OOO주택(2014.3.25.)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BBB이 OOO 소재 병원으로 직장을 이전한 2014.9.16.로 보더라도, 청구인들 세대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OOO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세대가 취득한 OOO주택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에 따라 2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4호는 쟁점조항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을 규정한 다음, 제10호에서 1세대가 그 수도권 밖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주택을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밖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전제를 달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