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등)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법률 제8828호, 2007.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2.22.> 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제5항 및 제7항 제2호, 제37조 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시 (주)AAA의 OOO% 내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고, 2008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매각의무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09사업연도 동안에 아래 <표3>과 같이 성실공익법인요건을 위배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분율 5%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다. <표3>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내역 OOO (나) 1990.12.31. 및 1993.12.31. 상증세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의 특정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2001.12.31.까지)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1999.12.31.까지)내에 대체보유 및 처분하도록 하였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5%를 초과하여 보유시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말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성실공익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등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AAA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AAA 주식보유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국세청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5>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OOO (나) 청구법인이 OOO청장에게 제출한 해명서(2019년 6월)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해명서에는 ‘청구법인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성실공인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고(이전 법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 심판례(조심 2011전3332, 2012.5.4.)에서도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성실공익법인은 2008.1.1. 이후에 새로운 주식등의 출연․취득이 없는 경우 2007.12.31. 이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2008년 상증세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8.2.22. 이후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이사수 요건이 추가된 후에도 청구법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제13조 제3항·제5항(생략)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익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일 뿐,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의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제시하나, 쟁점가산세는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함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고 이를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한편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 후단에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