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85 선고일 2021.09.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 개업하여 건물철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자 AA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2020.4.17.부터 2020.7.31.까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에서 OOO원 상당액을 대금지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편, OOO서장(이하 “거래처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6.부터 2020.7.26.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질 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확정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1>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확정자료 통보내역 OOO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3. 청구법인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2020.10.8., 2020.10.13. 및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및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10. 우리 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1.5.21.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거용역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거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합계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중 일부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나, 건설현장에 일용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역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업체이므로, 쟁점거래처는 본인의 매출액을 부풀려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금액이고,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허위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그런데 쟁점거래처는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만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봄이 상당한데(조심 2016중3708, 2017.8.23. 등 참조), 처분청은 2020.4.1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그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9.7.1.부터 2019.12.31.’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 중에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처분 중 적어도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고,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며,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처분청이 2020.10.5.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비록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율 등이 따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본세와 가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를 치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납세고지에 앞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내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미리 고지한 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와 거래처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기 때문에 입증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한 상세내역 또한 수동 작성된 장부와 맞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 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9광3637, 2020.7.21.)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거래처조사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의 필요경비로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원천세,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거래처 (주)AAA과 (주)BBB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만큼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2019년 제2기 인력공급의 전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져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법인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키지만,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어 10%의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BBB은 2019년 제2기 동안 개인적인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주)CCC(2020년 9월 폐업)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업체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통지하지 않고 고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9사업연도 법인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에 대해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조사범위확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실시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확인된 내용과 거래처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 및 처분청으로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고지한 것으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거래처조사청이 처분청으로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조사범위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에 대해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조사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판례(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0181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의 중대한 하자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0.8.12. 사업장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송달내역에 의하면 2020.8.13. 오전 11시 10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9조(납세의 고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다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같은 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통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모두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근로소득세 직권 취소)

②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예비적 청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중략)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중략)

(2)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중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략)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국세징수법(2020.8.5.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 현장에 철거 및 양중 인력을 공급하는 법인사업자로 주매출처는 (주)DDD, (주)AAA, (주)BBB, (주)EEE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주매입처는 쟁점거래처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9년의 경우 매입 과세표준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입 과세표준의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8∼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020.4.17.부터 2020.7.31.까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9.7.1.∼2019.12.31.)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7.1.부터 2019.12.31.까지 전체 매출처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상세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인력 공급업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기 때문에 입증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전체 거래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계속적인 자료요청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상세내역 명세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2018.10.16.부터 2019.12.30.까지 쟁점거래처에서 공사현장에 출력한 명세로 쟁점거래의 거래시기와 달랐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BBB의 잦은 부재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하여 실제 공급시기보다 늦게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출력명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장부 사본을 임의 제출받아 비교 검토하였으나, 수기로 작성한 장부 역시 날짜, 인원, 금액 등이 자세히 작성되지 않아 거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일부 확인 가능한 내용도 쟁점거래처의 공사현장 출력명세와 동일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처분청은 거래처 사실조회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출처 (주)AAA과 (주)BBB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거래처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하고자 2020.2.26.부터 2020.7.26.까지 2019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여, 2019.1.1.부터 2019.12.31.까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거래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거래처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으로 확인되고, 조사결과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BBB은 총 8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0.8.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결과 및 거래처조사청의 과세자료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부인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내역과 근거, 권리구제 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2021.8.10.자 공문 및 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1.1.8. 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1.5.21.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5.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상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실지조사에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외에 확인서 등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경정할 수도 있는 것(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인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에 불과하고,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BBB은 총 8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의 사유인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만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당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경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 법인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일 뿐 세무조사 당시에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오인하게 할 의도로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한정하여 통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위 통지 탓에 조사대상 사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2019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만으로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 사유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내역과 근거, 권리구제 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0.8.12. 사업장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송달내역에 의하면 2020.8.13. 오전 11시 10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 과세자료처리에 따라 과세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통지)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 내역과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지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