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84 선고일 2021.05.31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이 2012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26. OOO 소재 유지 4,349㎡(공부상 용도는 “유지”이나 2003년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답”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9.8.22. 취득일을 1990.5.31.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 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3.∼2020.8.2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ㆍ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0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1967.11.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고, 보유기간 51년 8개월(1967.11.8.∼2019.7.26.) 중 약 36년(1967∼2003년경, 보유기간의 약 70%) 간 사업용토지(저수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소송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31.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 보유기간 29년(1990.5.31.∼ 2019.7.26.) 중 60% 이상(17.4년) 시점인 2002년 당시부터 재산세가 “농지(답)”으로 과세되어 왔고,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OOO법원 1990.1.11. 선고 89가합18361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1990.5.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쟁점판결은 궐석재판으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1967.11.8. 매매”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취득관련 궐석재판 판결문 주요 내용> (나)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유지(저수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답)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 현황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02년경부터 “답”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서를 근거로 2003년말까지 쟁점토지가 “유지”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31.로, 취득가액을 OOO원[1990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인근 토지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으로 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취득가액 경정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라) 청구인은 1967.11.8. 매입금액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하자, 매도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여, 1989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였으며, 1990.5.31.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판결 관련 소장, 쟁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에서 2001년부터 겨울에는 물을 가두어 저수지를 하고 봄에는 물을 빼고 벼를 심어 벼농사를 하였으며, 2005년 가을부터 2006년초까지 객토를 하여 온전한 논으로 2011년까지 OOO에게 위탁영농을 하다가, 2012년 은퇴후 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체력적으로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67.11.8.이고, 2012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시에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교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인 바, 사회통념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설령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 가등기 등의 처분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67.11.8.부터 20여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이 2012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