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게 대여한 대여금 합계 OOO원(2015.3.19. OOO원, 2015.3.20. OOO원, 2017.5.15. OOO원, 2017.9.18. OOO원, 2017.9.26. OOO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17.9.18. BBB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 분양가액 OOO원)이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인바, OOO 분양권의 평가액은 OOO원(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OOO원 + 프리미엄 상당액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잔금납부 전에 양도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은 OOO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과 일치한다. 【쟁점④: OOO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시설부담금과 헬스기구설치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OOO 분양권’을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OOO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OOO을 사실상 일괄매입하면서 특수관계인 부담액을 임의로 분배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⑥ 문성원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대여금 OOO원 중 미회수한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OOO 인수에 직접 사용한 것: 2015.3.19.~3.20. 대여액 OOO원(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① 2015.3.19. OOO원, ② 2015.3.20. OOO원)
② OOO을 인수하기 위해 최초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 ㉮ 2014.8.20. BBB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015.12.30. OOO(OOO 포함) 차입금 OOO원으로 상환하였고, 2016.9.19. 청구법인이 대여한 OOO원으로 OOO 차입금 상환에 사용(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④ 2016.9.19. OOO원) ㉯ 2015.3.19.~3.20. CC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2017.3.10. 청구법인이 대여한 OOO원으로 상환(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⑤ 2017.3.10. 123억원)
③ OOO 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최초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 2014.10.20. OOO은행에서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을 2015.8.24. 청구법인이 대여한 OOO원으로 상환(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③ 2015.8.24. OOO원)
④ OOO 토지 매수에 직접 사용한 것: 2017.5.15. 청구법인이 대여한 OOO원(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⑥ 2017.5.15. OOO원)
⑤ OOO 인수에 사용한 것: ㉮ 2017년 6월 OOO의 채권자인 OOO, OOO, NNN, OOO에게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OOO원 ㉯ 2017년 9월 청구법인이 대여한 OOO원(위 <표4>의 차입내역 중 ⑧ 2017.9.18. OOO원, ⑨ 2017.9.26. OOO원) 다) 청구법인과 CCC은 AAA 외에도 BBB 등 관계사와 BBB 일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바, 매 연도말 대여금 잔액 현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사업연도별 대여금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과 CCC이 AAA 및 BBB과 위와 같은 고액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다거나, 대여한 자금을 AAA이 OOO 인수 및 OOO 신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거나, 대여한 자금에 관한 담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3) AAA은 2014.8.18. OOO으로부터 OOO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2014.10.20.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용지 취득 및 자금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OOO 최초 매입자금의 출처 ㅇㅇㅇ AAA은 OOO를 2015년 11월에 분양하였는데, 계약금 등 분양수입금이 2015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분양선수금이 분양원가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원을 대여한 2015년에도 분양선수금이 OOO원에 달한다(아래 <표20> 참조). 즉, OOO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선수금을 받기 시작한 2015년 11월부터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사유는 거의 없었다. <표20> AAA 연도별 분양수입 및 분양선수금 현황 ㅇㅇㅇ 4) AAA은 OOO 아파트 817세대를 2015년 11월에 분양하였고, 2020.1.31.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 OOO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인 AAA과 공동도급자인 청구법인, CCC 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는 총 9종인데, 2017.1.2. 변경계약서를 제외한 8종의 계약서의 계약일은 모두 2015.10.1.자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21> 참조). <표21> OOO 시공관련 계약서 내역 ㅇㅇㅇ 나) 9종의 도급계약서의 수급자와 도급금액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CCC의 도급금액이 구분된 공동도급계약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CCC의 도급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60.1%와 39.9%에 해당한다. 다) OOO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CCC은 각각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도급금액을 2016년에는 OOO원(55.8%)과 OOO원(44.2%)으로, 2017년에는 OOO원(66.9%)와 OOO원(33.1%)으로 기재하였다. 라) OOO 시공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자인 청구법인과 CCC이 도급자인 AAA에게 교부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각각 OOO원(80.6%)과 OOO원(19.4%)인데, 매번 교부한 금액의 비율이 다르다(아래 <표22> 참조). <표22> OOO 시공관련 계산서 교부내역 ㅇㅇㅇ 5) AAA의 OOO 인수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4.8.20. 예금보험공사로부터 NN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OOO원에 인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NNN 주식회사로부터 OOO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지분 90.855%를 인수하였는데, AAA은 인수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CCC OOO원, BBB OOO원, KKK OOO원을 차입하였다(아래 <표23> 참조). <표23> OOO 최초 매입자금의 출처 ㅇㅇㅇ 나) AAA은 OOO에 대한 공사를 2016.10.4.에 재개하여 2018.6.12.에 OOO을 준공하였다.
① OOO의 공사도급계약은 2015.5.18.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자는 공동건축주인 AAA과 청구법인, 수급자는 청구법인이고,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이며, 그 후 공사계약은 도급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이 몇 차례 수정되었는데, 2018.6.12. 작성된 ‘계약변경합의서’에 따르면 도급금액은 OOO원이다.
② 청구법인과 AAA은 청구법인이 OOO의 건축주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3.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③ OOO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청구법인이 도급자인 AAA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OOO원(공급가액 기준)이다(아래 <표24> 참조). <표24> OOO 시공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ㅇㅇㅇ 6) AAA의 OOO 인수 및 OOO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구 OOO 주식회사)는 OOO 일원 공동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을 목적으로 2007.7.23.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PPP(구 QQQ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여, 2017년 6월 액면가 OOO원 상당의 OOO의 주식 100%를 AAA이 OOO원에, 채권액 OOO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청구법인이 OOO원에 각각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PPP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2017년 8월 OOO의 주식과 채권을 모두 AAA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PPP에서 AAA으로 변경되고,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다) OOO는 OOO 일원에 아파트 11개동 1,008세대 규모의 OOO 아파트를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0.20.)하여 2020년 6월에 준공하였는데, 이 아파트는 청구법인과 CCC이 공동으로 시공하였다. 2017.9.26. 도급자인 OOO와 공동수급자인 청구법인, CCC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각각 OOO원과 OOO원인데, 공동수급자인 청구법인과 CCC이 도급자인 OOO에게 교부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각각 OOO원(81.0%)과 OOO원(19.0%)이고, 매번 교부한 금액의 비율이 다르다. 라) OOO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OOO는 2017년부터 분양선수금을 받았고(2017년말 현재 OOO원, 2018년말 현재 OOO원), 분양수익은 2018사업연도부터 인식(2018년 OOO원, 2019년 OOO원)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 등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2015사업년도 OOO원, 2016사업년도 OOO원, 2017사업년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아래 <표25> 참조). <표25>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 손금불산입 내역 ㅇㅇㅇ 【쟁점②: 업무무관비용】 (가) ‘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시공과 관련하여 2015.5.18. 작성된 2건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동 조건에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특약)을 따로 체결하였다거나 도급금액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5.6.5.부터 2017.9.26.까지 OOO 신축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시설부담금 OOO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시공한 다른 현장에서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관계사가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였다(아래 <표26> 참조). <표26> 청구법인이 시공한 다른 현장의 부담금 부담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2015년도 OOO원, 2016년도 OOO원, 2017년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헬스기구 설치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CCC은 OOO에 OOO 아파트 33평형 547세대를 분양하였는데, CCC이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였다. OOO는 2013.11.1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당초 2016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16.4.19. 임시사용승인, 2016.11.21.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주택사업부 직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지체상금이 총 OOO원(세대당 평균 OOO원)에 달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AAA은 OOO 외 214필지에 OOO 아파트 22평형 아파트 817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청구법인과 CCC이 공동 시공하였다. OOO는 2015.11.6. 분양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817세대 중 34%에 280세대가 미분양되었고, 당초 2018년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승인받은 설계와 다른 시공,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가 1년 9개월 간 지연되었고 2020.1.31.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되었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RRR로부터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OOO 아파트에 설치하여 주고 청구법인의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 시행사인 CCC을 위하여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OOO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헬스기구 구입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다. (다) ‘BBB이 피고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FFF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BBB이 DDD로부터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DDD의 채권자인 EEE가 DDD와 BB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하여 법무법인 DDD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2016.4.4.부터 2017.12.6.까지 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PPP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BBB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8. OOO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FFF에게 OOO원을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경OOO 등 6필지 토지 11,968㎡(이하 “1차 담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고 FFF의 아들 QQQ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5.11. FFF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OOO 등 2필지 토지 4,675㎡(이하 “2차 담보”라 하고, 1차 담보와 합쳐 “OOO”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으며, FFF의 배우자인 RRR과 아들 QQQ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계약일에 FFF에게 15억원의 약속어음과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표27> OOO 내역 ㅇㅇㅇ 다) FFF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OOO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9.13. 임의경매(OOO지방법원 2010타경31948)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OOO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2012.8.20. FFF이 사망함에 따라 FFF 명의의 1차 담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2.19. RRR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차 담보는 2013.3.11. RRR에게서 DDD로 소유권이전 등기(2013.2.5. 매매, 매매대금 OOO원)되었다. 마) 한편, 2012년에 주식회사 SSS과 FFF·RRR 간에 OOO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었는데, 2013.4.30. DDD와 주식회사 SSS은 동 계약을 승계하여, 매매대금 OOO원과 지상권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이하 “투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2014.5.23. 청구법인은 DDD와의 사이에 OOO에 대하여 ‘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법무법인 TTT의 공증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절차의 완료와 본등기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여, ② 청구법인이 OOO의 임의경매를 취하하는 대신에, DDD가 2014.11.20.까지 청구법인에 약정금 OOO원을 지급하며, ③ DDD가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DDD는 OOO에 관하여 BBB에게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한다는 것이다. 사) 이 건 약정서 전문 2조 및 약정 1조에 따르면, 약정상의 OOO원은 FF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10.28.자 및 2009.5.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기하여 차입한 각 대여원리금 및 기타 사업배상 등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말하고, DDD가 2014.11.20.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2015.2.20.로 연장하되, DDD는 이에 대한 선이자 등으로 2014.11.20.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 FFF의 아들 QQQ의 진술에 따르면, DDD와 SSS은 주식회사 SSS으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할 요량으로 2014.5.23. 청구법인과 이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요구로 QQQ과 RRR이 DDD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DDD는 주식회사 SSS과의 투자계약 해지로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평내동 토지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차) BBB과 DDD는 DDD가 OOO를 BBB에게 매매대금 OOO원으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DDD 간의 약정금 OOO원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BBB이 OOO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DDD는 2014.11.24.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함으로써 DDD와 청구법인, BBB 3자 간의 계약이 교차이행되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위 변호사 비용이 BBB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다. 【쟁점③: OOO 분양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청구법인은 2014.4.29. OOO지역본부로부터 자족시설용지로 지정된 자곡동 용지를 OOO원에 분양받았다. 1) OOO는 OOO가 구획정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족시설용지로 분양한 토지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용가능시기는 2014.9.1.이고,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제1항의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당초 분양가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는 매각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를 분양받을 당시 OOO에 계약금 OOO원(10%)을 납부하고 이후 매 6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OOO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래 <표28>과 같이 납부하였고, 잔금은 미납한 상태였다. <표28> 매매대금 납부 현황 ㅇㅇㅇ (나) OOO 전매 및 감정평가 등의 과정은 아래 <그림2>와 같다. ㅇㅇㅇ 1) 청구법인은 2017.10
11. OOO를 분양가 OOO원에 BBB에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은 2017.10.16. 청구법인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OOO에 잔금 OOO원(원금 OOO원, 연체료 OOO원)을 납부한 뒤 OOO로부터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OOO은행 등 금융기관 2곳은 2017년 5월 및 2017년 9월 담보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OOO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29>와 같다. ㅇㅇㅇ 3) 감정평가서에는 감정대상물인 OOO를 ‘토지’로 규정하면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OOO 전매 전후 청구법인과 BBB의 재무현황 및 자금의 조달‧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BBB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6.12.31. 현재 청구법인과 BBB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30>과 같다. <표30> 청구법인과 BBB 재무현황(2016년말 기준) ㅇㅇㅇ 2) 청구법인과 BBB은 2017.9.18. OOO 등 25필지 87,940㎡을 OOO원에, 2017.10.11. OOO를 OOO원에 각각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건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BBB이 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31>과 같다. ㅇㅇㅇ 3) 한편, 2017년 9월~10월경에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임대분양한 OOO의 분양금이 입금(2017년 9월 OOO원, 2017년 OOO원)되고 있던 시기로, 청구법인은 비교적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었다. (라) OOO을 운영하는 BBB은 시외버스승차권 발권서비스, 부동산임대업 관련 수입을 얻고 있는데, 2017년말 기준 직원은 6명으로 대부분 승차권 발권 등 영업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금관리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대신 청구법인의 자금팀이 BBB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업무, OOO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등 OOO 거래와 관련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 개발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작성한 2017.3.31. 기준 수지분석표에 따르면, OOO를 개발할 경우 건물 준공 후 예상매출액은 OOO원, 예정공사 원가는 OOO원으로 OOO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바) OOO가 청구법인에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2016.8.8.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은 △OOO원이므로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OOO원에 OOO원 미달한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예고하였다. 2) 2016.9.30.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 미달(2015년 자본금)”을 처분 이유로 하여 영업정지 5개월(2016.10.10.~2017.3.9.)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미달사항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UUU회계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7.3.9.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실시하고 2017.4.6.자 “적격”의견으로 OOO 앞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했는데, 동 보고서상 실질자본은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재무관리상태진단 등 행정처분 이행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쟁점④: OOO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청구법인은 BBB과 함께 2014년 대한토지신탁 등으로부터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하고, OOO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아래 <표32>와 같이 OOO을 OOO원에, BBB은 OOO 등 12필지 8,260㎡(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쳐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32> OOO 취득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계상하였다. (나) LLL회계법인이 2017년 9월 BBB에 제출한 ‘OOO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2015년 3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이 이뤄졌고, 2017년 7월~8월 ‘OOO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B이 OOO을 분할 취득한 후부터 관할관청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2014.12.19. 재단법인 JJJ과 용역대가 OOO원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계약 2) 2015.1.5. ㈜KKK과 용역대가 OOO원에 설계용역 계약 3) 2014.3.31. ㈜III과 지주작업에 관한 용역 계약 (라)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부터 BBB에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OOO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JJJ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 기준), 주식회사 KKK으로부터 OOO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2017년 6월에는 자체적으로, 2017년 9월에는 LLL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업성분석을 실시하였다. ㅇㅇㅇ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는 모두 아파트 1,413세대(24평형 470세대, 30평형 615세대, 33평형 328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수입과 영업수지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자체평가는 OOO원의 분양수입에 영업이익이 OOO원이고, 외부평가는 OOO원의 분양수입에 영업이익이 OOO원이다(아래 <표33> 참조). <표33>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예상수익 비교 ㅇㅇㅇ (바) 청구법인과 BBB은 2017.9.18. 아래 <표34>와 같이 OOO을 BBB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4> OOO 매매계약 내역 ㅇㅇㅇ (사) 매매계약에 앞서 OOO은행 OOO지점장은 GGG감정평가법인에게 ‘담보대출’ 목적으로 OOO의 감정평가를 의뢰(이하 “당초 감정평가서”라 한다)하였고 GGG감정평가법인은 아래 <표35>와 같이 2017.8.25. 기준으로 OOO 전체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 OOO의 평가액은 OOO원(이하 “당초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며, 청구법인과 BBB은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표35> OOO 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그런데, 청구법인 자금팀장이 보관중인 감정평가서 전산파일(생성일자 2017.8.29.)에는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위 감정평가액과 OOO원의 차이(6.2%)가 있다. 감정평가서 전산파일은 최종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서번호와 대상물건이 일치하지만, 표제부가 누락된 상태의 것이다(아래 <표36> 참조). <표36> OOO 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아) OOO 매각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는 OOO원으로 취득 당시(OOO원)와 비교해 15.7% 상승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출장하여 탐문한바 취득당시 시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래 <표37> 참조). <표37> OOO 공시지가 내역 ㅇㅇㅇ (자) 조사청은 아래 <표38>과 같이 2019.5.24.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OOO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서를 “재감정평가서”라 하고, 감정평가액을 “재감정평가액”이라 한다). <표38> OOO 재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차) 매매계약서 제6조(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모든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인허가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은 없다.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부터 BBB에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OOO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6건 합계 OOO원(공급가액 기준)이고, 각 지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아래 <표39>와 같다. <표39> OOO에서 발생한 개발비 관련 청구법인 회계처리 ㅇㅇㅇ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을 산정하는데 참고한 G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보아 당초 감정가액을 OOO의 시가에서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OOO의 시가로 보고 거래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은 면세사업에 관련되거나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용역결과물이 BBB에게 이전됨에도 지출액 상당액을 수수하지 않아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0>과 같이 세무조정 하였다. <표40> OOO에서 발생한 개발비 관련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내역 ㅇㅇㅇ 【쟁점⑤: OOO 부동산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청구법인은 2014.10.15. AAA로부터 OOO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일괄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일에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아래 <표41> 참조).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요구로 2015.7.15. 청구법인과 BBB이 AAA로부터 필지를 각각 나누어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잔금을 수수하였다(아래 <표42> 참조). ㅇㅇㅇ 청구법인은 OOO 부동산 중 OOO 외 6필지 토지 및 건물(OOO)을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일을 2015 6.15.로 소급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10.15.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OOO원을 2015.7.15.에 지급하였다. BBB은 OOO 부동산 중 OOO 외 1필지 토지(OOO)를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일을 2015.7.15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이하 OOO의 매매계약과 합하여 “개별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일에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OOO 부동산의 매도인인 AAA은 “2015.7.15.의 개별계약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의 변동 없이 매수인을 청구법인과 BBB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각각 재작성한 것으로 2015.7.15. 청구법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총액이 일괄계약 시의 매매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날인하였을 뿐이고, 각각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매매대상 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ㅇㅇㅇ 【쟁점⑥: 미회수 매출채권 대손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조합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이월해오다가 2016.12.31.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외 6인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접수(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가합101603 대여금 등 청구의 소)하였고, OOO지원은 2017.4.25. 피고 OOO이 원고인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2017.7.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OOO이 2017.7.2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BBB 단기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잡손실 처리한 쟁점채권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한편, 2017년에 회수하여 BBB 개인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한 OOO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 및 손금산입(Δ유보처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법률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표4>의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인 AAA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직접 대여한 금액이 아닌 AAA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4>의 2015.3.19. OOO원, 2015.3.20. OOO원, 2017.5.15. OOO원, 2017.9.18. OOO원, 2017.9.26. OOO원 합계 OOO원은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한전 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된 OOO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던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사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AAA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시설부담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OOO 헬스기구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OOO는 CCC이 단독으로 시행·시공한 현장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점, OOO의 분양성공을 위한 목적이라면 OOO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분양성공은 시행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설치한 헬스기구 구입비용은 계열사인 CCC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BBB의 사해행위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점, BBB의 승소가 확정된 후에도 BBB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BBB이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지가상승, 개발 등의 이익은 전적으로 BBB에게 귀속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 개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분양중이던 OOO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온전히 ‘토지’로 양도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와 사업성분석을 통해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수자인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고액의 차입금이 존재하고 고액의 결손상태에 놓인 법인으로 전액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치렀고 금융기관 대출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이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 놓이게 한 후 분양권 상태로 OOO를 매도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OOO시장의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유로 차입금을 늘릴 수 없었다거나 잔금을 외부에서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 분양권 매각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경정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표현한 오류가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평가액 및 익금산입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용 OOO을 BBB에게 취득가액의 68% 가격에 양도한 거래는 적정하지 않은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결과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로 적용한 재감정가액은 그 평가액(OOO원)이 청구법인이 매매가액 결정시 참고한 당초 감정가액(OOO원)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근거로 당초 감정가액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 매매가격 책정시 참고한 G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감정평가자 사이에 가격책정을 협의하였다거나 평가액 책정을 통정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그 평가액이 소급감정가액과 차이가 난다하여 섣불리 시가로서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을 BB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이 OOO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을 BBB이, OOO을 나누어서 매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매매가액에 대한 배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재매수에 관한 약정 및 이익 분배에 관한 합의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포함된 OOO 용지 중 청구법인과 BBB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나누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매수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체 토지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 거래가액을 정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별 실지 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458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을 BBB과 함께 매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OOO원은 회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미회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회수 채권 OOO원을 2017년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잡손실로 계상한 쟁점채권 OOO원 중 OOO원은 2017년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회수하였고 이를 초과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조정한 사실이 없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손금산입 가능하게 한 법인세법 시행령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쟁점②】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합니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5) 전기공급약관 제83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 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쟁점③∼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4)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⑥】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
2. 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