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80 선고일 2021.08.17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5.6. 및 2020.5.12. 청구인 NNN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0.5.21. 청구인 MMM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AAA”라 한다)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BBB(이하 “BBB”이라 한다)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CCC(이하 “CCC”이라 한다)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분할하였고,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는 2014.8.20. CCC 발행주식 전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14.9.23. OOO에 이를 계열사로 편입신고하였으며, BBB은 2014년 9월경 당시 주주로 등재된 MMM(OOO%), NNN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OOO%), PPP(OOO%), 그리고 QQQ(OOO%)(이하 위 5명을 “쟁점주주”라 한다)에게 총 OOO원(청구인 MMM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 및 청구인 NNN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간배당하였고 이후 쟁점주주는 BBB 발행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9.7.12. TTT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OOO의 고발 결정(제2018-75호, 2018.11.21.), OOO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OOO법원의 약식명령OOO 등에 비추어, AAA의 실제 주주는 DDD이므로, 위의 OOO원의 실제 귀속자는 DDD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OOO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2020.3.5. 위 금액(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
  • 다. OOO서장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에 따라 당초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경정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2020.5.6. 및 2020.5.12., 청구인 NNN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0.5.21. 청구인 MMM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 020.8.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차명주주로 판단하여 정당한 주주로서 수령한 쟁점금액을 차명주식보유에 대한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주주권의 당연한 권리인 배당을 받았던 것임에도 청구인들을 차명주주로 본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 AAA는 청구인 NNN가 대표이자 주주로서 AAA의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청구인 NNN의 가장 불타오르던 시기를 함께 한 회사로 애착이 많았다. 청구인 NNN가 주주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회사였던 것도 사실이나 너무 오래된 과거이며 실질 주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증빙들을 현재에 와서 입증하라는 것은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청구인 NNN는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운영해왔다. 처분청은 AAA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지배력 행사 사실을 근거로 DDD을 실질주주로 보았으나, 쟁점주주는 주요 거래처인 DDD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이고, 쟁점주주가 AAA 임원인사 개입 및 사업방침 결정을 하였으며, DDD은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기업분할 역시 AAA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영자문을 참고하여 AAA 가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만일 DDD이 AAA의 실질주주였다면 DDD이 자신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면서까지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며, 적어도 추후에 지급한 대가를 반환받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주주로서 받은 정당한 배당으로 생각하여 생활비 및 그간의 고생을 보상하기 위한 여행비로 충당하는 등 본인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DDD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생각은 일체 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이유는 회사의 존속을 위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청구인들이 차명주주로 보는 근거로 주장하나, 당시 사정으로 판단할 시, 절대 차명주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 절박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즉, AAA의 물적분할이 이루어지기 수년 전부터 AAA의 설계부분의 매각움직임에 대해 쟁점주주는 본인들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독자적인 설계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매각을 반대하였다. 회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귀속되기보단 주인으로서 독자적인 설계업무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회사 매각에 찬성하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설계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설계부문 매각이후 대기업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편입되는 것에서 배제된 BBB 직원들이 박탈감을 갖고,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었다. 이후 장시간의 회유와 시위 등으로 쟁점주주는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반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인적자원이 중요한 업종 특성상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본인들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청구인들 및 기타 주주들이 BBB 주식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것은, 설계부문이었던 CCC만이 DDD에 매각되고 BBB은 매각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결하여 회사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BBB 임원 및 쟁점주주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비롯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해당 소득금액변동이 발생되었다는 판단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경정·고지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임박을 통해 조세멸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원칙에 어긋난 처분청의 처리절차를 차치하더라도 해당 경정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말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규정된 법규를 바르게 지켜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89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실제 소득의 귀속시기에 장차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소득처분대상금액만큼의 소득이 장차 그 소득처분 대상자의 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려고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 내에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결정(제2018-75호, 2018.

11. 21.)에 따르면 DDD이 AAA의 실제 소유주로 나타난다. 〈OOO 결정문 요약본(제2018-75, 2018.11.21.자)〉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NNN는 자기소유 주식 관련 양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지시(RRR 상무 등)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검찰조사시 쟁점주주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으며 본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 등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 청구인 NNN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언급한 내용을 과세관청에서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2013.4.9.자 AAA 전직원 설명회의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AAA는 OOO계열사에서 시작하였고, 주식 명의자가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주는 실제 주주가 아니고 주식 명의자라고 언급하였다. 청구인 NNN는 DDD이 AAA에 지배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DDD이 AAA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한 후 조사내용과 같이 TTT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지배력 조사내용〉 청구인들은 자기소유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과세관청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라고 판결(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면제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5054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서 추가신고 규정을 둔 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당해 납세자가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지하여 신고·납부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는 날을 소득발생시기로 의제하여 신고·납부하게 하려는 것으로 달리 볼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것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었다면 납세자가 자신에게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 OOO에서 사실상 자백한 것과 같이 자신이 AAA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이미 그 금원의 성격이 소득세법상의 배당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 예견할 수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2014년에 지급받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실제로 지급받은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살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34조【추가신고】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3.

4.

9. AAA 전 직원 설명회 녹취록 가운데 청구인 NNN의 주요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19.1.24. OOO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OOO청 과세사실판단자문 결정(2020.2.24.)에 따르면 OOO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AAA의 개인주주 청구인 MMM, 청구인 NNN 및 전 임원 RRR, SSS은 실질주주가 DDD이라고 사실상 시인하였고, 다른 개인주주인 QQQ, OOO, PPP은 본인들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거래주식수 및 매각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대금지급 등을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AAA의 실질주주는 DDD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이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주주가 아닌 DDD이 AAA의 실질주주로 보아 기각결정(OOO, 2021.5.25.)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임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NNN는 대금지급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AAA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MMM는 본인은 명의일 뿐이고 DDD이 AAA의 실질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NNN의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AAA의 원래 소유주는 OOO이고 법적으로는 OOO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 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DD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AAA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DDD이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분할에 따라 존속한 BBB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DDD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차명주주로서 쟁점금액이 배당수입이 아닌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등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DDD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AAA를 승계한 BBB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BBB이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BBB)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그리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