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477 선고일 2023.02.2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빌딩신축을 위한 건물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빌딩신축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이므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부터 2019.7.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5·2016년에 관계사인 ㈜AAA에 대여한 OOO원(2015.3.19. OOO원, 2015.3.20. OOO원, 2016.7.12. OOO원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6년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AAA에게 양도하면서 용지선급금과 EEE 가수금을 가공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양수한 대여금채권의 2017년 회수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BBB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등으로 처리한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이중계상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내용을 포함한 조사 항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20.10.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원을 대표자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ㅇㅇㅇ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AAA에게 대여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에서 시공하지 아니한 OOO 부지 인수를 위한 OOO은행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OOO 소재 OOO 개발사업은 ㈜AAA이 2014.8.20. OOO 부지를 취득한 후 ㈜BBB의 시공으로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2014.10.20. 토지 취득이 완료된 OOO 개발사업과 사업진행 기간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OOO”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AAA과 공동 시공사인 ㈜BBB이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AAA 등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AAA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OOO”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계약 체결일은 2015.10.1.이므로 2015년 3월에 대여한 대여금은 “OOO”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2016년의 대여금도 그 사용내역으로 보아 “OOO”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아파트 개발사업용 토지는 OOO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2014.10.20.에 이미 취득이 완료되어 2015년 3월경에는 청구법인과 ㈜BBB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 관련 대여금을 그 대여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용도까지 지정하여 대여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권 확보와 관련하여 대여한 대여금을 ㈜AAA이 “대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여금을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이 아니라 하기는 어려우며, ㈜AAA은 청구법인과 공동시공사인 ㈜BBB에서 대여 받은 자금으로 “OOO”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매입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한 적도 있는바(아래 <표9>의 대여금③ 중 ㈜BBB 대여분),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OOO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와 공동 시공사인 ㈜BBB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여금이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2755, 2011.10.21., 조심 2019중2131, 2019.12.3. 같은 뜻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취득한 OOO의 취득가액 OOO원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미 처리한 후 2016사업연도에 다시 손금처리하여 양도차익이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OOO 취득가액 상당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장부가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의 손금 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손금 처리는 적법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잘못 처리한 손금을 이유로 2016사업연도의 손금 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OOO2006.9.1., 서울고등법원 2021.8.2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4156, 2019.1.28.)는 위 OOO고등법원 판결(2021.8.20. 선고 OOO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일 뿐,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항목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모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부과제척기간과 각 사업연도의 정당한 세액 산정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설령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존재하였고 위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이 요구하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후행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전심: 조심 OOO, 2019.1.28. → OOO행정법원 2020.5.7. 선고 OOO 판결)’는 판결하여 국가 패소로 확정된 선결정례이므로 이에 기댄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CCC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용역비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2015사업연도에 양수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8.31.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이를 대주주인 BBB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20.4.22. ㈜CCC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그 중 OOO원을 ㈜CC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과 ㈜CCC가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BBB이 ㈜DDD를 통하여 ㈜CCC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동 대여금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201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채권 추심능력이 부족했던 ㈜CCC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OOO원을 받았으나 채권추심 의뢰인과 최종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시계정인 BBB의 가수금으로 기장해 두었다가, 2020년의 최종 합의 종결에 따라 그 중 OOO원을 ㈜CCC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 귀속시기 및 익금산입 대상금액은 2020사업연도 OOO원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표3> 복리후생비 등 손금불산입액 ㅇㅇㅇ 그러나 쟁점금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단순 착오로 이중으로 손비 처리하였거나 지급증빙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들이므로 손금 부인은 인정하나, 이와 별개로 쟁점금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6광3497, 2017.11.23.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에 대여한 2015.3.19. OOO원 및 2015.3.20. OOO원은 ㈜AAA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OOO’ 신축을 위한 ‘OOO’ 인수와 관련해 사용되었는데, OOO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인바 해당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6.7.12. ㈜AAA에 대여한 OOO원 역시 ㈜AAA의 OOO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차입금은 ㈜AAA이 OOO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EE㈜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OOO은행으로부터 2015.10.13. 차입한 것으로 ㈜AAA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인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OOO의 정상적 회계처리는, 2009년 취득시 취득가액을 ‘용지’ 등의 자산으로 분류하였다가 2016년 처분시 매각대금은 익금산입하고 ‘용지’ 등의 가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9년 OOO 취득시 취득가액 상당액을 ‘원가 대체’하여 손비로 계상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이뤄진 바 없어 OOO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OOO원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세무상 장부가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취득가액 상당액이 세무상 장부가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OOO 매각시 취득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2009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016사업연도에 추가로 손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산입하는 효과가 되므로 조세의 합목적성과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손금산입의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토지 매각시 세무상 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볼 수 있다(조심 2018서4156, 2019.1.28.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2017년에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20년에 당초 채권자인 ㈜CCC와의 합의를 통하여 ㈜CCC에게 되돌려주었으므로,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고 반환 후 잔액 OOO원만을 202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4.22. 작성된 합의서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것이고, 정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분쟁 경과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해당 합의서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에 해당하므로 202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비처리는 직원들의 단순 회계처리 착오에 불과하므로 손비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비용가공계상행위는 국세청의 증빙 요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 포탈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세무공무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표, 계정별원장에 거래처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용가공계상행위를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납세방식인 법인세 포탈은 신고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600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습·반복적으로 거짓 비용을 계상하였고, 거짓 계상한 비용 상당의 법인자금을 모두 사주 일가에게 유출시켰던 바 이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표4> 쟁점금액 조사 내역 ㅇㅇㅇ

① BBB과 CCC이 개인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청구서상 월별 총액(신용카드대금 결제액)을 개인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청구법인과 ㈜BBB의 회계처리시 BBB과 CCC의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실물을 그대로 또는 신용카드결제정보 부분을 훼손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손비 계상, ②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비용 계상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중으로 외주비 계상, ③ 임차인이 부담한 OOO 상가의 전기요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거짓으로 계상(2016년만 해당되며, 전 후의 다른 연도는 정상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상습·반복적으로 비용을 거짓 계상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당초 회계처리 내용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OOO, OOO 손금내역 등)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청을 기망하기도 하였던바, 청구법인과 BBB의 이와 같은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2016년에 매각한 OOO의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복리후생비 등을 거짓 계상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B, ㈜AAA 및 청구법인과 BBB 등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BB은 CCC에 의해 1992.1.30.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OOO, OOO 등에서 ‘OOO’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관계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중견 건설업체이다. 2) ㈜BBB의 주요 계열사로는 청구법인, ㈜AAA, ㈜AAA의 100% 자회사인 OOO와 OOO의 100% 자회사로 OOO을 소유한 OOO 등이 있고, BBB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는 BBB의 OOO, OOO 등이 있다(아래 <표5> 참조). <표5> 관련기업 현황: ㅇㅇㅇ 3) ㈜BBB과 청구법인, ㈜AAA, OOO, OOO, OOO은 BBB과 그의 친족인 CCC, DDD, EEE, FFF, GGG, HHH 등 및 관계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아래 <표6>·<표7> 참조)이다. <표6> 관계사 지분 보유 현황 ㅇㅇㅇ ㅇㅇㅇ (나) 쟁점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BBB 및 ㈜AAA이 2015∼2020년 동안 시행 또는 시공한 사업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AAA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8>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을 시공한 내역 등 ㅇㅇㅇ 2) 조사청은 ㈜AAA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여한 자금은 당초 사업목적(OOO 신축사업)과는 무관한 OOO 사옥 인수(OOO 부지 매입) 또는 관계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표9> ㈜AAA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사용내역 ㅇㅇㅇ (다)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III으로부터 OOO를 OOO원에 취득한 후 해당 금액을 2009년 원가로 대체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작성한 ‘OOO 토지조서’에 나타난다. ㅇㅇㅇ 해당 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를 포함한 토지 OOO를 OOO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는데, OOO를 포함한OOO㎡는 “2009년 원가 대체”하였고 동 금액을 차감한 합계 금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2015년 결산서 부속서류인 ‘용지선급금명세서’의 OOO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OOO 토지조서’의 취득가액 합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지선급금명세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2016.3.16. OOO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9년 취득시 원가처리한 취득가액 상당액을 부(-)의 용지선급금으로 차변에 계상하였다가 2016.6.12. 양(+)의 용지선급금 및 EEE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아래 <표10> 참조). <표10> OOO 관련 청구법인 회계처리 ㅇㅇㅇ 4)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실물전표에는 위 <표10>의 회계처리와 다르게 양도가액 전액(OOO원)이 용지매출로 계상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OOO 관련 실물전표> ㅇㅇㅇ (라)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OOO과 ㈜CCC는 2004.12.7.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용역계약에 따라 2004.12.31.부터 2010.12.24.까지 운영비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으며, 2015.8.10. OOO의 요구로 해당 용역계약은 중단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CCC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CCC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행정용역비 채권 OOO원, 대여금 채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등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이 중 OOO원은 2017.8.31.까지, 나머지 OOO원은 2018.8.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4)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은 2017.8.31. OOO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BBB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위 가수금을 포함하여 2017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BBB에 대한 가수금채무 전액을 BBB에게 지급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OOO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2019.6.18. 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인수한 채권에 대한 합의가 2020.4.22. ‘채권 양도양수 정산 합의서’에 따라 종결되어 정산금 OOO원을 ㈜CCC에게 정산하였으므로 정산 후 잔액 OOO원만을 2017사업연도가 아닌 202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 양도양수 정산 합의서> ㅇㅇㅇ <송금 관련 금융기록> ㅇㅇㅇ 7) 조사청은 2020년에 작성하였다는 위 합의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새롭게 제시된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OOO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반환금을 손금산입으로 경정하거나,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2020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아 경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④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에 임직원 추석 선물대 명목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OOO원은 ㈜BBB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훼손하여 거짓으로 계상한 것으로, ② 2014년에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계상한 중기및운반비 등 OOO원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짓 계상한 것으로, 2014년에 전력설계시설부담금 명목으로 계상한 외주비 계상한 OOO원은 이미 손비처리한 거래를 이중으로 손비계상한 것으로, ③ 2016년에 OOO 상가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 계상한 OOO원은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손비로 거짓 계상한 것으로, ④ 비서실 명의로 2015·2016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OOO원은 훼손된 영수증이나 관계사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 계상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사업년도 OOO원, 2016사업년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거짓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상습·반복적으로 손비처리하였다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임직원 추석 선물대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OOO원 가) ㈜BBB과 청구법인이 2015년 임직원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BBB과 청구법인의 명절선물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나) ㈜BBB과 청구법인은 2015.12.29. 각각 OOO원과 OOO원을 임직원 추석 선물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는 2015.10.31. ㈜FFF OOO점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건(13시 00분: 양념구이혼합세트 305개 OOO원, 13시 1분: 27개 OOO원, 13시 2분: 12개 OOO원)이 첨부되어 있고, 3건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통적으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한 신용카드결제정보에 관한 부분이 절취되어 있어 누가 결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BBB이 계상한 OOO원에서 13시 2분에 발급된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계상한 외주비 등 OOO원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4.10.10.에 2014.9.30.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4.11.7.에는 2014.9.30.자 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초 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하여 ‘중기및운반비’ 계정의 OOO원을 2014사업연도의 손비에 산입하는 한편, 2015.12.31.에는 미지급금 OOO원을 OOO(EEE)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아래 <표12> 참조). <표12> 장비비 발생 회계처리와 대금지급 회계처리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4.1.23.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을 이중으로 외주비로 계상하여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2015.12.31.에는 미지급금 OOO원을 OOO(EEE)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아래 <표13> 참조). <표13>외주비 이중 회계처리 원) ㅇㅇㅇ 3) 임차인이 부담한 전력비 등을 거짓 계상한 OOO원 가) 청구법인은 OOO(OOO 및 OOO로, 이하 “OOO”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OOO JJJ, OOO공인중개사사무소 KKK 등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1.15. 전력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을 계상하는 등 2016.11.25.까지 임차인이 부담한 48건 OOO원 등 합계 OOO원을 2016사업연도의 손비에 산입하였고, 상대계정으로 미지급금 또는 OOO(EEE) 가수금을 계상하였으며, 미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추후 OOO(EEE)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 4)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 거짓 계상한 OOO원 가) 청구법인은 비서실 명의로 2015.9.22. OOO원, 2015.12.24. OOO원, 2016.12.20. OOO원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이하 “복리후생비 등” 이라 한다)의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계상하면서, 반대 계정으로 OOO(EEE) 가수금을 계상하였는데, ㈜BBB의 비서실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회계처리한 위 3건의 전표에는 각각 과거 기간의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거나, 훼손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문서 등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문건이 첨부되어 있는 등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각 유형별 내용은 아래 <표14> 참조). <표14> 회계전표와 영수증 금액 비교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OOO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와 공동 시공사인 ㈜BBB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여한 2015.3.19. OOO원 및 2015.3.20. OOO원은 ㈜AAA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OOO’의 신축을 위한 ‘OOO 사옥’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OOO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이어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7.12. ㈜AAA에 대여한 OOO원 역시 ㈜AAA의 OOO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이 차입금은 ㈜AAA이 OOO종금 사옥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EE㈜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OOO은행으로부터 2015.10.13. 차입한 것으로 ㈜AAA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OOO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정정할 수 없고 OOO를 양도한 2016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잘못 처리한 손금을 이유로 2016사업연도의 손금 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취득한 2009사업연도에 이미 손비 처리한 금액을 2016사업연도에 추가로 손금산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비 처리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손금산입의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토지 매각시 세무상 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8서4156, 2019.1.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20년에 당초 채권자인 ㈜CCC와의 합의를 통하여 ㈜CCC에게 되돌려주었으므로, 조사청이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반환 후 잔액 OOO원만을 202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CCC가 2015년 10월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에는 관련 채권 일체를 대가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4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산합의서의 내용(2015년 10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채권양도인인 ㈜CCC가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채권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은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다가 그 이후에 제시되었고 그 내용을 입증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당초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상으로 양수한 채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한 경우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 직원들의 단순 착오에 따라 이중으로 손비 처리되거나 지급증빙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들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인 법인세 포탈은 신고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가공비용계상행위에 따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근거가 되는 허위의 전표, 계정별원장 등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허위 전표 등의 작성은 향후 있을 지도 모르는 조사 등에 대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허위 신고가 아니라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600 판결, 같은 뜻임)한 점, 청구법인은 <표4>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짓 비용을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 상당액을 사주 일가에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된바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합니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