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5.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8.6. 주식회사 OOO의 증자 당시 청구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자당시 위 법인 발행 주식의 가치 및 2014.8.31. 청구인이 위 법인 발행주식 매각당시 매도대금의 규모와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양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2.3. 도․소매업을 주된 업태로 설립되었다가 OOO이 경영권(50%)을 인수하여 2013.3.15.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업종변경(스포츠시설 운영업)을 하였으며, 회원권과 임대료를 수익으로 하고, 회원권수입은 계약기간 중 경과기간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차입금의 채권자는 2014.7.20.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4.8.6. 신주 OOO원)를 발행하면서 주금 OOO억원을 쟁점차입금과 상계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OOO은 2014.8.31. 특수관계 없는 제3자[㈜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2) 쟁점법인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 주요내용(조심 2019서1119, 2019.4.2.)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각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기존주주 OOO에 대한 문답서(2016.12.5. 작성) 중 2014.8.31. 권중식과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한 효력 자체는 부인될 수 없는바, 주금납입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여가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쟁점차입금의 존재를 전제한 것인데 쟁점차입금이 가공채무로 확인된 이상, 그 명목상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 이외에 청구인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자 또한 증자 당시 주주였던 청구인과 OOO2인(지분율 변동 없음)으로, 증자를 통해 청구인과 권중식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실질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OOO원의 유상증자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OOO억원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모두가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주주였을 뿐, 실질주주는 아니었으며 기존주주였던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서와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포기한다는 양해각서에 날인까지 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쟁점법인 주식의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 2014.8.31. 제3자에게 처분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