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76 선고일 2021.07.15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8.6. 주식회사 OOO의 증자 당시 청구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자당시 위 법인 발행 주식의 가치 및 2014.8.31. 청구인이 위 법인 발행주식 매각당시 매도대금의 규모와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7.20. OOO등을 채권자로 한 장부상 차입금 OOO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중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이전)한 후, 2014.7.2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유상증자금과 상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차입금은 쟁점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OOO억원)에 해당함에도, 쟁점법인이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공채무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차입금을 2013∼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증자대금과 상계된 쟁점금액은 가공채무로서 부인되더라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에 상응하는 채권(가지급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의도로 쟁점법인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교도소 수감이라는 변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 관련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의 대여금과 상계의 형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 자체는 부인될 수 없는바, 쟁점금액(가장납입금)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2.3. 도․소매업을 주된 업태로 설립되었다가 OOO이 경영권(50%)을 인수하여 2013.3.15.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업종변경(스포츠시설 운영업)을 하였으며, 회원권과 임대료를 수익으로 하고, 회원권수입은 계약기간 중 경과기간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차입금의 채권자는 2014.7.20.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4.8.6. 신주 OOO원)를 발행하면서 주금 OOO억원을 쟁점차입금과 상계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OOO은 2014.8.31. 특수관계 없는 제3자[㈜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2) 쟁점법인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 주요내용(조심 2019서1119, 2019.4.2.)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각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기존주주 OOO에 대한 문답서(2016.12.5. 작성) 중 2014.8.31. 권중식과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한 효력 자체는 부인될 수 없는바, 주금납입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여가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쟁점차입금의 존재를 전제한 것인데 쟁점차입금이 가공채무로 확인된 이상, 그 명목상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 이외에 청구인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자 또한 증자 당시 주주였던 청구인과 OOO2인(지분율 변동 없음)으로, 증자를 통해 청구인과 권중식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실질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OOO원의 유상증자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OOO억원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모두가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주주였을 뿐, 실질주주는 아니었으며 기존주주였던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서와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포기한다는 양해각서에 날인까지 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쟁점법인 주식의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 2014.8.31. 제3자에게 처분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