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75 선고일 2021.12.02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작물보호사업부, 비료사업부 등 농업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6.4.15.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인수된 이후에 당초의 “CCC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은 사명(주식회사 DDD)으로 변경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2.23.∼2015.5.15. 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EEE이 OOO나 OOO 등의 문자상표, OOO등의 도형상표 및 OOO등의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문자상표 및 도형상표에 대한 상표권과 총칭하여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2010∼2014사업연도까지 OOO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적용한 산식[(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OOO, 금융법인 OOO)](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OOO서장에게 통지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EEE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EEE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우리 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19.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쟁점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10개의 계열사[청구법인, PPP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 EEE,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청구법인, I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2019.5.1. 처분청에 과세자료(2015사업연도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분 OOO원, 이하 “쟁점상표권 사용료”라 한다)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산입하여 2020.10.1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등록 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표권은 총 43개이다. 그 중 3개는 OOO 문자상표권으로 “OOO”를 표장으로 하고 있고, 2개는 이 건 도형상표권으로 OOO를 표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쟁점상표권 중 38개는 문자상표권으로, “OOO, OOO” 등을 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장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 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의미한다. 그런데, 계열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권의 표장은, 이 사건 그룹 문자상표권의 표장, 즉 그룹을 지칭하는 부분(예컨대 “OOO”)과 계열사들의 고유업종(예컨대 “OOO”)을 결합한 형태(예컨대 “OOO”)의 상표권(이하 “개별상표”라 한다)이다. 이처럼 쟁점상표권과 계열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개별 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개별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기본적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상표권과 개별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쟁점상표권과 개별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자는 타인이 상표권자가 등록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타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상표를 ‘당해 등록상품의 지정상품과 재료, 품질, 형상, 기능과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다른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제01류 비료 등, 제05류 농약 등, 제21류 농업자재 등, 제31류 배합사료 등, 제35류 농약판매대행업 등 중 하나 이상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쟁점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OOO의 계열사 중 LLL주식회사(구 OOO, 이하 ‘LLL’이라 한다),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 한다)는 제01류 비료 등, 제05류 농약 등, 제21류 농업자재 등, 제31류 배합사료 등, 제35류 농약판매대행업 등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 이들 계열사의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열법인들 사업내용(2015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이와 같이 위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재료, 품질, 형상, 기능과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위 상표권을 사용한 적도 없다. 따라서, 설령 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등록한 쟁점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개별 상표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2) 시가에 관한 쟁점산식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아니 하므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면, ‘시가’는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② 그러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제2항), ④ 위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산식은 위 ① 내지 ④의 산정방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토대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LLL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OOO가 LLL으로부터 인수하는 그룹상표의 인수가격이 높아질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다. 즉, OOO가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만약 OOO가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OOO가 LLL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은 훨씬 낮게 책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서는 OOO가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면서, LLL에게 인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향후 LLL으로부터 수취할 상표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OOO가 LLL에게 향후 수취할 상표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가격을 치르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LLL으로부터 수취할 상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이 건 브랜드보고서는 OOO가 그룹상표를 인수한 초반에는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을 매우 낮게 책정하다가, OOO가 점차 그룹 광고, 대외 홍보 활동 등의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해 나간다는 전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한 후 목표요율(금융회사 OOO, 일반회사 OOO)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이와 달리 처분청은 이 사건 요율을 목표요율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요컨대, 처분청은 이 건 브랜드보고서의 목표 요율과 동일하게 이 사건 요율을 정하였는데, 목표 요율은 (i) OOO가 그룹상표의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 ‘LLL’으로부터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그룹상표를 인수하고, (ii) OOO가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한 후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부당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목표요율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OOO는 위 가정과 달리 (i)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ii) 그룹상표 및 그룹브랜드와 관련된 광고 활동을 하거나, OOO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도 마찬가지로, (i) LLL으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LLL에게 OOO 원에서 OOO 원으로 추정되는 인수가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ii) 체계적인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LLL에 대하여 목표 요율을 적용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전혀 다른 가정을 전제로 하여 도출된 목표요율을 쟁점산식에 그대로 대입하여 그룹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계산하였는바, 이를 바탕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가 비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의 경영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최악의 상황이어서 쟁점상표권의 사용은 오히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OOO은 2013년경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았다. OOO은 2012년경 LL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오히려 OOO 계열사라는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와 같이 OOO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큰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므로, 그룹상표의 사용이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계열사가 그룹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 통상적 수익에 마이너스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그룹상표 사용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LLL은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서는 OOO가 LLL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OOO가 LLL에게 OOO원 내지 OOO원의 인수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LLL은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LL이 그룹상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게 지급할 총 인수가격을 총 OOO원 내지OOO원으로 평가한 반면 LLL한 회사에 지급할 인수가격은 OOO원 내지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그만큼 LLL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 청구법인은 LLL에게 OOO원 내지 OOO원의 그룹상표 인수가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LLL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기여를 한 부분을 전혀 보상해 준 바 없는바, 청구법인이 LLL으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LLL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LLL의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그룹상표의 사용료 중 OOO를 LLL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OOO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계열사들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특히 LLL은 청구법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체 회사의 규모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쟁점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더욱이, LLL은 그 어떤 OOO의 계열사보다도, 그룹상표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LLL을 비롯한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상표권자의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근거가 없으며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도형이나 문자, 상표권 공통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2010년 이후에 상표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총 10개의 관계법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는바, 이는 EEE의 조세심판 결정(OOO)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단지 과세연도만 다르고 동일쟁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이 이루어졌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중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중략)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다른 계열법인과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열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EEE이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결정(OO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표권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와 같이 그룹문자 상표, 제품문자 상표, 도형상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브랜드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의 목표로열티율을 살펴보면, “비금융OOO: 타사 평균 적용, 금융OOO: 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금융네트워크의)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사 평균OOO보다 낮은 수준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기업 상표권 수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마) OOO의 2014.8.14.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5.1. OOO은 가전회사인 OOO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OOO로 변경한데 대하여 ‘OOO’의 상표권 소유자인 OOO에 2013년 OOO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OOO 매출의 OOO에 해당한다. (바) OOO의 아래와 같은 경영면담 자료를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운영방안의 마련을 권고하 였다. (사) OOO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OOO은 2014.11.21.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등의 지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 그룹의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이 건 브랜드보고서)상의 사용료율인 매출액(광고선전비, 특수관계인 매출, 상표권 공동등록법인의 매출, 계열편입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용료 대상 매출) 대비 금융 OOO, 비금융 OOO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료(시가)임을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이 건 브랜드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1. 현황 및 이슈(과거 계열사 간 로열티 미수취 대응논리), 2. 브랜드 통합(양수도가액 산정방법), 3. 브랜드 라이센스(로열티 수익 약식 추정액),

4. 브랜드 관리(상표사용계약서 예시)로 되어 있고, 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에 대한 목표 로열티율이 비금융 OOO(타사 평균 적용), 금융 OOO로 되어 있으며, 상표사용계약서 예시에 보면 사용료의 산정을 “사용료=〔(매출액-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제신문 기사내용(2014.6.29.)에 따르면 재벌그룹 가운데 유동성 위험에 처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OOO이고, OOO은 51개 비금융 계열사 가운데 24개OOO 기업의 자본이 잠식되었거나 부채비율이 OOO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이 건 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OOO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OOO, 같은 뜻임)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이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이러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2015년 당시 그룹사 전반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들은 OOO라는 상표나 기업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브랜드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과 목표 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권 OOO, 금융권 OOO를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용료율은 위의 브랜드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대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율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료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LLL의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쟁점산식에 따라 LLL으로부터 그룹상표권 사용료 대부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매출과 상표권은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측면에서 매출액이 큰 LLL이 상표권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료율을 적용하기 이전에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열사들이 청구법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개별 상표를 사용한바 없어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고, 쟁점산식은 그 산정방식이 합리적·객관적이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