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8.19. 개업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백화점 등에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에서 백화점 등으로 인도하는 시점(이하 ‘인도기준’이라 한다)’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7.부터 2020.10.7.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거래의 손익 귀속시기는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으로서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하 ‘판매기준’이라 한다)’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매출(익금) 및 매출원가(손금)를 판매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청구하는 한편, 손익 귀속시기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18∼2019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신청의 사유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2020.11.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오해·착오와는 관련이 없고, 신고 당시에는 제약요인 때문에, 신고 후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정을 통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적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는바, 이들 사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감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관계 (가) 조사청은 2020.7.7. 새로 생산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이하 “새로운 예규”라 한다)에 근거하여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으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석대로 백화점 등으로 제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보아 세무조정 함”이라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왔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약점계약서 및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는 달리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한 항목이 없고, 판매기준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확인한 후 조사기간을 당초 2020.7.7.부터 2020.9.7.까지에서 2020.10.7.까지로 연장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인도기준으로 해석한 “2017사업연도에 사용했던 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비교를 위해 판매기준으로 해석한 “2018사업연도부터 사용한 특약점계약서”를 2020.9.8. 제출하여 해명하였다. (라) 조사청은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한 후 종전의 대리점거래계약서는 판매기준 적용이 맞으니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겠다고 통보하여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기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계약서를 판매기준으로 읽었다는 조사청의 답변 외에는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OOO원이 넘는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추후 경정청구분 환급시까지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사청은 체납시 조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추적팀”의 추적대상이 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정청구 등을 한다면 경정청구(2020.9.21.)를 먼저 하여 2주일 이내로 최대한 빨리 조사청에서 환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조사청에서 연락하면 그때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수정신고서(2020.10.5.)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체납은 면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체납하지 않으면서 고지 처분할 경우 미환류법인세로 인해 다시 경정청구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미환류법인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조사청은 상의 후 결정 하겠다고 답변한 후 다음날 수정신고 등을 하라고 알려와 고지 처분은 없었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권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수정신고 등을 하게 되었고,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적게 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 원인은 2017사업연도 인도기준 세무조정이고, 원인인 인도기준 세무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예외 신청을 하였다.
(2) 쟁점별 청구법인의 주장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18.4.2.) 새로운 예규의 일정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종전부터 관행으로 적용해왔던 예규 등을 참조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이행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기 어려웠던 여건(이하 “제약요인”이라 한다)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제약요인 중 질의·회신의 생산 및 삭제(변경) 과정과 공개 방법으로 인해 신고 당시에는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 수 없었다.
- 가) 새로운 예규는 질의자가 국세청에 질의하면국세기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는 일반 민원인이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예규와 같은 “법적인 성격의 해석”을 민원인에게 하여 주는 것이므로, 질의자와 질의자가 속한 집단 및 예규를 생산해준 주무부서 정도만 알 수 있다.
- 다) 삭제(변경) 절차는 법령사무처리규정 따라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또한 다음의 제약요인들로 인해 신고 당시에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 수 없었다.
- 가) 국세청에서 매년 신고 전에 배포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보면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와 “통칙 및 예규”가 기재되어 있고, 법인세법제40조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를 2017년 조세법전에서도 기재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는 없다.
- 나) 또한 세무조정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통해 최신예규를 확인하고 있고, 새로운 예규가 생산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주간속보 조세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세무조정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예규를 청구법인이 알기에는 더욱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8.4.2.) 후에 새로운 예규와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게 되었지만, 인도기준으로 해석한 정당한 사정이 있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에 새로운 예규와 삭제(변경)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알게 되었다.
-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2018.4.13. 영업상 방문한 공인회계사가 “패션기업 법인세 환급 등 제안서”를 제시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조사청의 2018.4.20. “서울지방국세청 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 귀속시기 세법해석 안내”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자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 나) 그리고 2018.4.26. 영업상 방문한 회계사가 OOO로 보냈다는 공문을 보내와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예규 중 2개의 예규 가 2018년 1월에 삭제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를 알게 된 후(인지시점) 2017년에 사용하던 계약서를 비교·분석(사실 판단)한 결과, 조사청의 판매기준계약서 해석과 달리 인도기준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미 인도기준으로 신고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도기준 해석 여부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계약서 해석상의 차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인지 시점에 인도기준으로 사실판단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과세관청은 새로운 예규 생산 후 4년이 지난 2020.7.7.전까지 새로운 예규와 관련하여 “인도기준에 의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가 전혀 없었는바, 당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과세관청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사전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매년 안내하고 있지만, 검증을 위한 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보면 직전 연도인 2017사업연도를 분석하여 세무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세무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관련된 새로운 예규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한 항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다.
3. 조사청의 이러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만, 질의회신인 예규는 질의 당사자와 과세관청 외에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안내시 과세관청에서조차 예규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9.4.3.부터 2019.5.28.까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시 조사관련 준비서류로 “청구법인의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항목별 계산 세부내역 및 관련 서류·회계장부·각종 계약서 원본 일체·재고자산 세부내역서 등 세무회계자료 일체”를 요청받고 이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 대리점거래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2017사업연도 손익귀속시기 관련 인도기준 세무조정에 대해 과세관청은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다.
5. 이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정지시나 지적은 법제처에서 확인한 OOO건에 달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법원성도 없고, 외부구속력도 없는 새로운 예규와 관련된 지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과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지적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조사청의 해명안내시까지 새로운 예규와 관련된 시정지시 및 지적 등을 하지 않아,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법령의 부지・오인으로 인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새로운 예규를 알기 어려웠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년 4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 ‘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귀속시기’ 공문을 보내 예규변경사실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 시기에 변경된 예규를 인지했음이 청구이유서 상 확인되는데,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는 2018∼2019사업연도 과소신고가산세로서,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점(2019년 3월, 2020년 3월)에 이미 변경된 예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충분히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신고안내 책자’ 등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변경된 예규를 참고자료로 미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변경된 예규를 인지한 후에도 기존 방식인 인도기준으로 신고한 데에는 판매계약의 내용과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였기 때문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변경 전 예규인 인도기준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미 신고검증 과정에서 판매기준을 인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과실 및 오인에 의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당시 처분청이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