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년 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년 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중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중략)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이 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2.11. 해당 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나)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이러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금액이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2020.3.13.)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20.3.13. 양도소득과세표준 OOO, 산출세액 OOO, 감면세액 OOO,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납세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3.25.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1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0구4495, 2020.4.1., 같은 뜻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5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가액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