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67 선고일 2021.12.2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10.부터 2017.12.31.까지 ‘AAA’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9.7. AAA에게 BBB㈜ 주식 OOO주를 담보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2.10.25. BBB㈜ 주식 OOO주를 담보로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2012.11.5. AAA과 기존 대출약정을 원금은 보장하되 대출만기는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4년 초에 추가로 담보제공된 주식 OOO주를 포함한 AAA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9.부터 2020.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2015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초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원금 OOO원에 이자 OOO원을 회수하였음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5.4.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대부업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면서 2020.5.1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 외에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 내용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으로 관련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개정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은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교부송달 후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합리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에서는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대법원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등 참조)이고,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것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50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법령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고, 2회 이상이라도 연속된 방문은 부적합한 것으로 최초 방문일자와 마지막 방문일자 사이의 기간이 최소한 3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하루 중에 세무공무원이 2회 방문하더라도 유효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바 이러한 과세관청 편의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장기간 외출 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최초 방문일자와 마지막 방문일자 사이의 간격을 3일 이상 두라는 의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명확하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0.5.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는 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교부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처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2020.5.8. 납세고지서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2020.5.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일견 3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서 공휴일은 사이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인 2020.5.5.을 제외하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2020.5.6., 2020.5.7.)에 불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개정 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언급하며 공시송달 요건 충족여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훈령은 과세관청 내부만을 규율할 뿐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주식 OOO주를 CCC㈜에게 OOO원(1주당 단가 OOO원 적용)에 장외매도하였다는 채무자 AAA의 진술을 근거로 이 건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CCC㈜ 주식계좌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OOO주를 매도하여 인출한 금액은 OOO원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누락 이자수입금액은 OOO원 감액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하고 지인 BBB으로부터 OOO원을 월 1.5% 이율로 차입하였으며, 이후 AAA과의 대출계약이 투자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인인 BBB과의 차입계약도 이자율을 월 2%로 상향하는 대신 원 대출계약의 만기에 이자를 일괄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BBB과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1년경 주식회사 DDD에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주식회사 DDD은 2011.3.4. OOO지방법원 제24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 승인을 받았고 동 파산부는 2011.9.7.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바, 청구인의 회생채권 중 OOO원은 출자전환하고 OOO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주식회사 DDD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기 않고 2014.6.1. 폐업하여 청구인은 회생채권 OOO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2014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9년 개정세법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개정이유는 교부송달제도 합리화로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를 위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경우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처분청의 1차 방문일(2020.5.4.)과 2차 방문일(2020.5.8.)은 공휴일인 2020.5.5.을 제외하더라도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7.1. 개정 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방문한 날의 다음 다음날 이후 1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음 방문한 날 다음 다음날 이후 다시 방문한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AAA이 OOO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쟁점주식 매각 및 대여금 상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AAA은 2014.1.23. OOO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CCC㈜에 OOO원에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충되며, CCC㈜가 매각한 주식 OOO주의 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한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CCC㈜로부터 입금받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입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이자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복과정에서 BBB의 확인서, 주식담보대출약정서와 합의서만을 제출하며 OOO BBB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16개월간 OOO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와 합의서 등 증빙이 2012년에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금융증빙은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자지급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은 청구인이 관련 대여금 채권과 이자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이 과세한 이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귀속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수령한 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대손금 인정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6.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6.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방문한 날의 다음 다음날 이후 1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4.29.부터 2020.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ㆍ2015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초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원금 OOO원에 이자 OOO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0.5.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5.4. 및 2020.5.8. 2회 청구인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간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회 방문에도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자 2020.5.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규정은 202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서 2012.9.7., 2012.10.25. 각각 체결한 약정서 2건과 2012.11.5. 체결한 기존 대출약정의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5) OOO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시 AAA이 진술한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에 대하여는 CCC㈜ 명의로 2014년 1월 매도한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AAA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OOO주의 매도대금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CCC㈜의 증권사별 계좌원장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전주 BBB으로부터 차입금 OOO원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OOO원을 지출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주식담보대출약정서와 합의서, 사실확인서 및 수표사본 일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BBB의 재산현황을 검토한바 BBB이 보유한 부동산과 이자소득 발생내역이 없고 연도별 근로소득도 크지 않아 OOO억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2011년경 주식회사 DDD에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주식회사 DDD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채권 OOO원 중 OOO원은 출자전환되고 OOO원은 분할변제받는 것으로 되었으나, 2014.6.1. 주식회사 DDD이 폐업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2014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11.3.4., 2011.9.7. OOO지방법원 제24파산부에서 선고한 2011회합19 결정문 내용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되,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동 내용은 202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고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자 2020.5.1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2020.5.6., 2020.5.7.)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세청 2020-법령해석기본-46, 2020.3.12., 같은 뜻임)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