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61 선고일 2021.11.0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10.28. 개업하여 공연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17.4.14.부터 2018.5.2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7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17년 귀속 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고지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 판결, 외 다수). (나) 청구인은 2017.4.26.부터 2018.5.2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동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OOO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14.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휴업상태였다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한 2017년 제1기부터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법인이 aaa과 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면서 청구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 외의 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10.28. 공연기획 및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5.23.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4.14.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은 2016.12.6.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2017.4.14. 주주총회결의로 회사계속 등기를 하였으며, 2017.4.14. “부동산 인테리어”, “부동산 관리위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7.4.24.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을 하였다. <표2> 조사청의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3> 소득금액변동자료 통보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부터 계속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7년 제1기에 OOO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7.4.24.〜2017.5.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테리어 계약서>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보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쟁점법인의 2017.4.14.자 주주명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2017.4.14. 주주명부상 주주현황 (4) 국세통합전산망상 2017·2018년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인 OOO로부터 2017년 11·12월에 총 OOO원, 2018.1.1.〜 2018.5.31.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21.10.12.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 이전에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였던 bbb의 아들인 aaa이고, aaa은 ccc에게 쟁점법인 소유의 상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때문에 ccc에게 부탁하여 ddd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빙으로 “ddd(공인중개사), eee(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이 ddd 등의 계좌 등으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 및 ccc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OOO.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서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2.6.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2017.4.14.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계속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각 호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 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