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고,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단독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주택용지로 준공한 뒤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다. (가) OOO는 2012년경부터 쟁점토지 일대에서 OOO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토지가 전체 분양면적의 25%에 달할 정도였는바, 입찰에서 유찰된 부지를 건설사들에게 공급하고, 해당 부지를 매수한 건설사들로 하여금 택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5.7.10.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28. AAA 주식회사, OOO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AAA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16.5.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도로, 가로등, 인도 등의 시설물 설치, 지반․전기․하수도공사 등의 대지조성공사를 통해 이를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택용지로 준공한 후 쟁점토지 중 쟁점양도토지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 (2)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용 토지의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이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법령상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단서 및 각목)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체계를 취하고 있다. (나) 그러나 비록 법인세법에서 사업용 토지의 정의에 관한 마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자체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매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법인세법제55조의2의 입법취지인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억제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한편, 법인세법제27조는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논리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참조),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대지조성공사의 경우 건축물 건축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선행공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양도 전 건설이 착공된 경우에는 그 착공의 주체가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이후 대법원 2015.8.13.자 2015두41142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됨). (다) 과세관청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고(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1.), 이는 내국법인이 대지조성 및 택지분양사업으로 토목공사 인가를 받아 단지 내 기반공사를 실시한 후 각각의 분할된 택지로 일반인에게 분할할 계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서면-2017-법인-2691, 2018.2.27.)라고 해석한 바 있다. (라) 쟁점양도토지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수행한 기반시설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는 토목공사로서 건축물 신축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선행공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실행한 시점에 이미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양도토지를 분양받은 직후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이러한 연결된 건축행위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에 대해 건축물 신축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선행공사인 기반시설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를 실행한 시점에 이미 건설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쟁점양도토지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92조의11 등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예외를 모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토지가 위 법령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에 열거되어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법인세법제27조를 근거로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과 법인세법제55조의2는 그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부산고등법원도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8.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매매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중4305, 2018.12.13.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부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건물 건축에 관하여 착공한 바 없으므로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의미한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9.5.29. 선고 2018누2204 외 다수 참조].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행하였다는 공사는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대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부지조성공사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착공으로 인정할 수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2686 외 다수 참조).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서울고등법원 2015.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의 경우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터파기공사 등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후 착공까지 진행된 것을 참작하여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쟁점양도토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
2.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건물 신축을 위해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 명의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고, 토지 위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흙막이작업 등이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건축 충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안에 불과하다.
3. 또한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것으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외에도 해당 토지의 용도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끔 변경하기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 원고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인바,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관청의 예규 역시 법인이 토지의 양도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블록당 주택 한 채 완공 및 단지 내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받은 후 수분양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한 사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건축물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각 목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6. 설립되어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2015ㆍ2016사업연도) (단위: 원) OOO
(2) 쟁점양도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양도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공고문(제2012-0124호, 2012.8.28.)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공급하기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7.10.자 AAA 주식회사와 OOO 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2015.7.10. OOO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2015.7.10.부터 2020.7.20.까지 총 6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4.28.자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및 OOO 간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및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4.28. AAA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6.5.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구청장의 2016.6.13.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통보 및 2016.10.4.자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각 목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도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