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450 선고일 2021.11.12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8.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9.7.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누락한 비품처분이익 OOO원을 2019.9.30. 종합소득금액에 추가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OOO원 합계OOO원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였고, 이 건 비품도 장부에 기록(비품계정)되어 있는 자산이나, 그 처분시점이 사실상의 폐업일이라 처분이익을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비품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처분이익은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가 개정되어 자산 처분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을 고려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3) 수정신고한 소득은 기장한 소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수정신고조차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때에 기장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에 비품계정이 있기는 하나, 비품처분이익이 기록되지 않았는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6.29.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매매)하면서 비품을OOO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7.1.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하였고,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비품처분이익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9.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비품처분이익 OOO원을 가산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50% 감면 적용)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0.11.20.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비치․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비치․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에 따르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