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월할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8년초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영업권 이전 계약을 통해 청구인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쟁점법인에 이전하였다. 청구인이 계약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키고자 한 금액은 OOO 전속계약금 총 OOO원 중 2017년 청구인의 소득으로 기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으로서 이는 단순히 사업개시일 전·후로 월할 안분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니고, 설령 안분계산하더라도 2018년 1∼4월의 수입금액은 당시 쟁점법인 설립이 진행중이어서 권리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당초 계약금액보다 추가로 받은 OOO원을 월할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증액경정하였으나, OOO 전속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쟁점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서 애초에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질서벌로서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일 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은 아닌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09서3238, 2010.2.5. 결정 참조). (나)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계약 목적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으로서 당초 신고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계약내용에 따른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가산세가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영업권 이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에 귀속된 전속계약금 OOO원은 법인설립 前이라도 설립중에 있는 회사에 귀속된 것이고, OOO 전속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당초 OOO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애초에 안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은 2018.5.1.자 사업자등록하고, 2018.6.1.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영업권 이전 계약서’ 제2조에서도 배우 및 연예 활동으로 발생할 또는 발생 예정인 경제적 권리에 기반한 영업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 영업권 이전 계약을 근거로 OOO 전속계약금 중 계약기간(2년 중 1년)으로 안분한 OOO원(2018년 귀속)이 법인설립 전이라도 쟁점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한 금액 OOO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이 전속계약금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단순히 초과 지급된 금액이라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광고주 OOO의 광고모델용역 대가로 소속사인 OOO으로부터 2018년 4월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본원의 수익(영업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은 상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추가지급분을 OOO 전속계약금과 별도 구분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한 금액 OOO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18.6.1. 쟁점법인과 체결한 ‘영업권 이전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 및 연예 활동으로 발생할 또는 발생 예정인 경제적 권리에 기반한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는 사실, 즉 이전의 대상은 ‘계약체결일인 2018.6.1.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법령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도 아니며,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인지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닌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도출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3238, 2010.2.5. 결정)를 근거로 당초 신고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례는 전속계약금의 소득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른 소득의 귀속 주체가 쟁점인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영업권 이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오인 및 착오로 2018사업연도 OOO 전속계약금 및 추가 지급분 전부를 쟁점법인 수입금액 등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데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 2017.1.1. 체결한 ‘연예 활동에 관한 전속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총액 OOO원이며, 청구인은 계약기간 중에 타소속사와의 계약 등을 위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OOO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청구인과 OOO 간 ‘연예 활동에 관한 전속 계약서’ 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속계약금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다) 청구인이 2018.4.20. 본인을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8.6.1. 쟁점법인과 체결한 ‘영업권 이전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로서 향유하는 회계상 수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쟁점법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의 연예 활동 소속사인 OOO로부터 발생하는 활동을 쟁점법인이 수행하는데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OOO로부터 발생하는 활동 외 별도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경제적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전속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1/2인 OOO원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위 전속계약금 OOO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년도 영업외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2018년 과세기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2> 이 사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으로 인식한 OOO에서 쟁점법인 사업개시일인 2018.5.1.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 계산한 금액 OOO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바) 2018.3.12.자 OOOㆍ청구인 간 ‘모델 출연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게 모델료 OOO원을 2018.4.20.까지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당사자들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48조에 의하면,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8.4.20.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2018.5.1.자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2018.6.1. 쟁점법인에게 ‘배우로서 향유하는 회계상 수익을 포함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5.1.자로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