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