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은 2012.1.9.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위탁자는 2011.12.23. OOO 답 268㎡ 외 21필지 합계 32,68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에 OOO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하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2016.12.30.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5.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2020.11.18.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2.1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