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사건수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OOO명 사무장의 실적을 챙기면서 쟁점법무법인을 대신하여 이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실장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귀속자인 OOO명 사무장의 모든 책임을 진 것이며, 쟁점법무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 역시 쟁점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은커녕 오히려 사무장들을 관리하며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에 따른 수수료 월 OOO원(법원은 명의대여 비용으로 보았음)을 쟁점법무법인에 납부하느라 오히려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에까지 이르게 된바, 쟁점법무법인의 경우는 명의대여료 등으로 실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청구인에게 모든 추징금을 부과한 쟁점형사판결과 달리 OOO은 쟁점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BBB 외 OOO명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무장 개인별로 각각 추징을 판결한바, 소득의 실질귀속을 따진다면 위 OOO의 판결과 같이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1)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법무법인 사무장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변 호사의 구 체적인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 임과 계산 하에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명목 금액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이를 감독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 두 확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법무법인의 행정소 송 중에 형사사건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OOO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이후 동 판결은 OOO 판결에 따른 항소기각 및 대법원 OOO 판결에 따른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AAA 는 쟁점형사판결 중 OOO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고, 상기 판결에 대하여 AAA 가 항소하여 OOO 판결에서 AAA에 대한 추징금이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조정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조정권고안 내용 중 일부 OOO (라) 조사청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당초 쟁점법무법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3.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5>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4>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경정대상 과세표준 OOO <표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2013.9.2.부터 2015.5.31.까지 쟁점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내 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이 외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OOO (바) 청구인이 OOO의 조정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법무법인 등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BBB 외 OOO명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OOO 판결서를 보면 피고인 OOO명 각자에 대하여 추징금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자신을 쟁점수임료금액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AAA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임료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무법인 내지 그 소속변호사들은 청구인이 처리한 개인회생 등 사건의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아 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