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개정 조특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38조의2 제3항은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증여’를 삭제함으로써, 지주회사 주식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이로써 지주회사 주식 ‘증여’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법원도 조특법의 개정으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변경되어 증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다만 현물출자가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칙에 의하여 개정 조특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고(OOO법원 2014.7.4. 선고 2013구합63568 판결 참조), 납세자로서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증여’가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동조 제1항의 ‘처분’에 갑작스럽게 ‘증여’가 포함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해석이다.
(2)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 조특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 제35조의4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도 ‘증여’가 있는 경우 이연받은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제2항)은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더 이상 증여가 발생한 경우의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 방법 내지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는 개정 조특법이 ‘증여’를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 방법 내지 부과ㆍ징수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개정 조특법 시행령 규정 하에서 개정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개정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부분과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한 점은 개정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이 증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증여’와 같은 형식으로 개정된 ‘상속’이 문제된 사안에서 “개정 후 시행령은 제35조의4 제2항을 삭제하였고, 양도가 아닌 상속의 경우에 개정 전 규정 제3항 제2호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규정도 달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점에 상속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OOO법원 2019.12.13. 선고 2019구합57817 판결),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이상 개정 조특법이 ‘증여’나 ‘상속’에 대하여 해당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3)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에서 ‘증여 및 상속’의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 방식에 관한 규정(제2항)을 삭제하고, 오직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 방식에 관한 규정(제1항)만을 남겨둔 것은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이 주식의 유상이전으로서의 ‘양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조특법은 ‘양도’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관한 정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는데(조특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는 ‘유상양도’를 의미할 뿐이어서,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증여’는 동조 제1항의 ‘양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864, 2006.6.20. 참조).
(4) 구 조특법령은 ‘처분’과 ‘증여’를 구별하여 별개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에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여 왔다. 구 조특법 제38조의2는 제1항에서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을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처분’에 ‘증여’가 포함된다면 ‘증여’는 같은 조 제1항을 통해 규율하면 충분하므로, ‘증여’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에서 ‘양도’가 발생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증여’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통해 별도의 방식(이연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과세논리로 일관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증여’에 대하여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정 조특법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은 부당하다.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이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함으로써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 형식을 ‘양도’와 ‘증여’ 중 ‘증여’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조특법상 지주회사에의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1) 조특법 개정(2010.12.27. 법률 제10406호)으로 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소유권 이전의 사유를 ‘증여’, ‘상속’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제4호에서 ‘처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중복된 법조항을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를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구 조특법 제38조의2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신설되었고, 이 때 과세이연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규정되었다. 위 제3항은 신설된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2호), 지주회사 전환한 날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본문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제3호),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경우(제4호)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위 제3항은 제1호의 예외사유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10.12.1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종전 제1호 및 제3호는 내용이 유지된 채 제3호가 제2호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제2호 및 제4호가 폐지되었으며,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3호) 및 지주회사 또는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제4호)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제38조의2 제3항 제2호가 삭제되어 더 이상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세법 요강의 개정 취지를 보면 동법 제4호의 ‘처분’에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해당 조문이 개정된 이후에도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과세이연 받았다가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바 ‘처분’에는 양도 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고(금융세제과-242, 2016.11.15.),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과세이연 금액에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 바(금융세제과-110, 2020.4.20.), 이는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은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0569 판결 참조).
(2)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과세이연 중단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유일한 근거 조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과세이연”과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과세이연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38조의2 제6항은 동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 전 제35조의4 제2항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이연금액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 당시의 과세기간에 귀속하고 과세이연금액 산출을 위한 법령도 현물출자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누진세율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현물출자 당시의 양도소득세와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당시 양도소득세를 각각 별도의 신고서에 의하여 함께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OOO법원 2017.9.8. 선고 2016구합755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제35조의4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어 증여 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는 처분의 종류로 증여를 열거하지 않았으나 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전후 문맥의 내용, 입법연혁 등에 대한 문리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의 ‘처분’에 증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의 ‘처분’의 개념을 보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고(법령해석과-1336, 2018.5.15.),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바(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 보유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지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으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역시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 관계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소유권 증여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유지시키게 된다면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오히려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바176 결정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조특법 제38조의2는 거주자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규정이고,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양도 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 감면 혜택 규정이며, 같은 조 제3항 각호는 과세이연 중단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조특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았다가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여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4.11.17. 지주회사 BBB㈜에게 AAA㈜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고 BBB㈜ 주식 OOO주을 취득한 후 2015.2.2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이연 신청 내역 OOO (나) 청구인이 2017년 및 2020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BBB㈜ 주식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이연분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OOO (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조특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38조의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전환시 조세특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법인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 대상 - ㉠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가 주식의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통해 지주회사 설립․지주회사로 전환시 -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 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시 현물출자, 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 ◦ 과세이연 요건 - (㉠) 별도 없음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에 한정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 년내 현물출자 등을 할 것 ․자기주식교환은 지분비율미달 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 할 기회를 줄 것
□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과세특례 정비 ◦ 과세이연 대상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례 삭제 (현물출자는 존치) - ㉡ 좌 동 ◦ 일반적 요건 추가 - 사업 계속성 및 지분 연속성 (합병, 분할 등 일반적 기업구조개편 세제에 준하여 규정)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사업계속성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봄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과세를 이연받은 자회사 주주 에게 과세) 이연받은 양도세․법인세 상당액에 대해 과세 ※ ㉢, ㉣은 이자상당액 가산 ㉠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 ․ 상속시 ㉢ 지주회사 전환후 2년내 자회사 지분비율 미충족시 ㉣ 자기주식교환일 현재 전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시 <신 설>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지주 회사에 과세)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던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조정하고 차액을 익금산입 ※ ㉢은 이자상당액 가산 ㉡ 삭 제 (처분에 포함) ㉣ 삭 제 ㉤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3년내 다음 사유 발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주(지배주주 등) 및 지주회 사가 현물출자․자기주식교 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단, 1/2이상 처분시 한정할 예정)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 이연을 계속함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 * 단,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 사망, 적격 기업구조개편 등)는 과세 이연을 계속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조특법 개정으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증여’가 삭제되었으므로 지주회사 주식 등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0569 판결 참조),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가 2010.12.27. 개정되어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ㆍ상속시’를 삭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해당 조문을 삭제한 데 대하여 ‘처분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4.11.14. AAA㈜의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BB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7.5.31. 및 2020.4.1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