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이다. (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접대비란, 접대․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할 것이나,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과세관청(서면-2020-법인-1478, 2020.7.21.)은 학습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자신의 직원이 아닌 홍보․영업담당자를 외부에서 위촉한 후 위 담당자들 중 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4437, 2014.2.18.)은 5만여명의 개인택시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일정 거래량 이상을 충전한 조합원에게 특별장려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조합원의 경우 동 법인 입장에서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불특정다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장려금은 지급의무가 없는 접대비와는 달리 거래량 등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보이며,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다른 충전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접대성 경비라기보다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수주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식대나 간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어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하고, 지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화장지 등 OOO 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하였으며,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는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는 채 1건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판결)하였다. (나) 이상의 법령 및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비용이 접대비인지 혹은 판매부대비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지출 상대방이 특정 사업관계자인지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 ② 해당 비용이 단순히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혹은 상품 또는 제품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는지, ③ 위 지출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사전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8년 기준 20,839명의 판매원 중 11,034명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상대방이 청구법인의 판매원이라 하여도 규모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고, 이러한 후원수당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며, 후원수당 전액이 청구법인과 판매원들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 하에 지급된 것이어서 단순히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방식에 있어 일체의 향응, 오락 등 반사회적인 성격이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지급되었는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판매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을 인용하며, 쟁점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에서 과세관청은 판매수수료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된 부분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전체 판매수수료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방판마케팅 플랜’은 이 중 방문판매원과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된 부분은 방판마케팅 플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 인정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부분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한도인 35%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인정하였는바, 다단계 판매에 있어 사전에 맺은 약정대로 판매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 35%가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동 판결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은 판매부대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관련 부대비용’으로 정하여 ‘정상적인 거래’라는 조건을 삭제하였는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던 판례를 들어 쟁점수수료가 통상성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수수료는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법비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상 보편적 영업방식인 후원수당 약정을 통해 지급된 것이어서 그 지급 자체에 반사회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본인 및 하위판매원들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만일, 쟁점수수료가 위법비용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전액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와 달리 접대비라고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위법비용 여부가 이 건의 본질적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법비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이나 신탁업을 겸업하는 은행이 신탁업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한 금액(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4933 판결)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231, 2014.4.2.)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자 토지의 실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바 있다. 반면, 대법원(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명시적으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허용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에 부담을 줄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당 비용의 지출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법비용 역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인 후원수당 지급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995년부터 도입된 공급하는 가격의 35%라는 지급기준은 당시 입법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던 기준으로, 시장상황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한도 초과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20조 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통상적인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17년 OOO원에서 2018년 OOO원으로 47배 증가하는 동안 판매수수료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72배나 증가한 점,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결산서에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변칙계상하여 그 지급액을 적게 보이도록 위장한 점, 그 지급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9년에 이르러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판매수수료 지급한도(35%)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도 쟁점수수료가 통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그 지급대상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원을 불특정다수인으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비용을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을 과다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액을 허위보고한 업체들에게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형태가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수료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77, 2017.2.10.) 및 국세청 해석사례(법령해석과-193, 2017.8.31.)에 의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비용에 대하여 통상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심판원(2006서1359, 2006.12.26.)은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판매수수료는 임의로 지급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동 결정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도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공급재화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령의 규정 등을 들어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소요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과는 달리 쟁점수수료는 후원수당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 대법원 판례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공급재화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령의 규정과 매출이익률의 60%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방판마케팅플랜에서의 약정을 위반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전에 약정된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된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동 판례의 요지이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쟁점수수료 또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에게 판매수당으로 제출한 소 명내역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를 구체적으로 누구 에게 지급하였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6.3.29. 법률 제141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8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 제4항에 따른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3.13. 대통령령 제2870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 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 판매수수료(방문판매원 후원수당)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판매수수료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2020.1.31.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검토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OOO원이나, 이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20년 7월 관련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OOO과 같이 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동 금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에 따른 청구법인의 후원수당 적정금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총 OOO원(총매출액 OOO원 대비 43%)으로 나타나는바, 한도비율(35%)을 초과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직급규정 및 보상’ 내역(2018.6.13.~2018.10.1. 적용분)은 아래 OOO과 같은바, 각 직급별 보상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이후 2019.3.20.부터 적용되는 기준에는 지급율이 35% 한도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원들이 각 직급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한 후, 본인을 기준으로 액티브 숫자 인원에 해당하는 좌․우 하위판매원이 7만 PV에 상당하는 상품 구매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팀보너스를 이후 28일간 받을 수 있고(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직급에 해당하는 판매원이라면 액티브 숫자가 500:500이므로 좌 하위 판매원 500명, 우 하위판매원 500명이 각각 7만 PV에 상당하는 상품구매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음), PV란 각 상품의 사전에 책정된 액수라고 설명하며 위 OOO의 ‘직급규정 및 보상’ 내역, 아래 OOO의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의 원고는 후원수당 약정이 아닌 투자약정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로 ‘방판마케팅플랜’을 제시하였으나, 위 플랜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약정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모든 판매원들과 후원수 당 약정을 체결하였고, 판매수수료 역시 임의로 또는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약정에 의해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또한, 후원수당 한도규정은 방문판매법이 1995.1.5. 법률 제4896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후원수당의 한도는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69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에 의하여 판매되거나 제공된 상품 또는 용역의 권장소비자가격의 합계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었고, 1999.4.19. 대통령령 제16258호로 개정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35%가 적용되었는바, 1995년 도입 당시 입법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던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고려 없이 25년 이상 유지되었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2010년 배포한 ‘ 방문판매법 해설’에 의하면,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향후 다단계판매 시장의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같은 규제는 점차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라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원수당 한도규정은 완화되어야 할 규제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낮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급규정 및 보상’ 자료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방문판매법령에 근거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방문판매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