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차명계좌 입금액 및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대사한 후 탈세제보 자료로 인하여 적출된 피제보자들의 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차명계좌 입금액 및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대사한 후 탈세제보 자료로 인하여 적출된 피제보자들의 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11.28. 피제보자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바, 그 탈세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조세포탈 방법,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관한 확인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청구인은 아예 피제보자들의 비밀장부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으며 비밀장부에 접속하는 방법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제출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만 확인하면 피제보자들이 어떤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3) 청구인이 피제보자들의 조세탈루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매출표에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과 같이 그러한 자료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제출한바 이와 같은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실제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OOO원의 포탈세액을 추징하고 피제보자들을 고발하였으며 이후 피제보자들은 조세포탈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언론기사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만 OOO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OOO원의 포상금만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 중 확보한 상담일지, 차명계좌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2015년∼2017년 동안의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적출하였다.
(3)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 중 일부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제보자들의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통해 이중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의 로그인 방법과 접속방법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제보자들의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제보성형외과는 이중장부의 관리내역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그 내용을 삭제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방법으로 이중장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주장만을 이유로 피제보자들의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외국인 환자 상담내역, 진료비 등을 기재한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그 파일에 기재된 진료비 등 상담내역이 실제 피제보자들의 매출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피제보자들의 매출누락액 전체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해당 상담일지에 기재된 환자들은 대부분 중국인, 태국인 등 외국인들로 그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가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 당시 일시보관한 수기장부, 전산자료, 금융조회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 (라) 아울러 피제보성형외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인의 차명계좌 신고도 있었는바,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에는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적출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제보한 사실이 없다. (마) 즉,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계기가 되어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적출한 피제보자의 매출누락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 처분청이 별도의 방법으로 확보한 장부 등에 의해 피제보자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한 이상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17.11.28.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7.11.28.자 탈세제보서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7.11.28.자 탈세제보서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외매출자료와 피제보성형외과의 비밀장부에 접속할 수 있는 웹 주소 및 이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 파일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피제보자로부터 약 OOO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는 피제보성형외과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외매출자료와 피제보성형외과의 이중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성형외과의 해외매출자료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차명계좌 입금액 및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대사한 후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로 인하여 적출된 피제보자들의 누락 소득금액을 OOO원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경우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달리 처분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제보자들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