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현금유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행조사 및 후행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9.2.14.~2019.6.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 중 범칙사건으로 전환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조심 2019서3724)를 제기하였으나, 2021.2.2. 우리 원은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19.10.7.~2019.12.11.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및 업무무관경비를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6>과 같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나) 조사청이 2019.10.7.~2019.12.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2. AA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고 2020.1.31.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이 이 건 조사시 2019.11.21.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등은 모두 AAA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EEE에 의하여 대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위 사업용 계좌OOO로부터 AAA이 사용·관리하는 금융계좌OOO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AAA은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의 디자인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5. AAA이 제시한 AAA과 DD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AAA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GGG과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7.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청이 2020.11.27.~2020.1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AAA 명의의 계좌 입·출금 전표 및 수표추적을 통해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재무회계팀 직원인 EEE이 작성한 “2016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 납부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에는 AAA의 중간예납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CCC’의 2015년 소득금액 비율로 각 83%대 17%를 적용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17% 부분인 OOO원이 ‘까지물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AAA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기타 내부 기안문과 2017년 성과급지급약정서, 인사평가표, 업무목표(계획)서 등 관련 문건 중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 부장인 CCC가 작성한 인사평가표의 업무실적에 쟁점사업장의 2015년 매출목표액인 OOO원 대비 현재 OOO원이 초과달성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CCC가 작성한 업무목표(계획)서에 2016년 쟁점사업장의 2016년 매출 목표는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AAA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답변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5. AAA이 임의 제출한 2020.4.8.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4>와 같고, 쟁점사업장을 AAA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 및 확인서도 같이 제출되었는데 AAA의 서명·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6. AAA이 제출한 계좌관리 흐름도를 보면 2017년 1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중국고객에 대한 무자료거래에 따른 현금을 쟁점법인의 금고에 배송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법인자금의 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1회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중복계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이를 그 귀속 및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자금 유출액은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OOO패션몰에게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7월분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납입영수증 3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각 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아래 <표17>과 같이 2021.7.6. OOO행정법원에서 1심은 청구법인이 일부 승소(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하였고, 2021.7.29. 처분청과 조사청이 OOO법원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등과 관련한 증거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의 2020.10.29. 재조사 결정서(조심 2020서1855)의 주문 및 판단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일정 사실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그 경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내부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검토하여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과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여 당해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인 AAA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이 AAA 또는 AAA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EEE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EEE에 의하여 대리개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AAA이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금융계좌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AAA은 해당 금원이 청구법인의 디자인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기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AAA과 DD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정철과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내용 등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와 청구법인 직원의 인사평가표,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 중 하나로 취급하면서 매출액 및 사업장 관리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대부분은 명의위장업체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사업연도별 출금액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대여자인 AAA이 제출한 계좌관리 흐름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무자료매출에 따른 현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기간의 납입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현금유출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