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387 선고일 2021.12.29

(쟁점①)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은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간의 납입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현금유출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7.~2019.12.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명의위장업체(대표자 AA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5~201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액 합계 OOO원을 각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본 근거가 부족하고 현금유출액의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1855, 2020.10.29.)을 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0.11.27.~2020.12.23. 기간 동안 재조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임차료 과다지급액 부분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20.12.28.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의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가) 우선 명의대여 혐의와 관련하여 ①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와 달리 다른 추가적인 간접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이를 밝히지 못한 바 있고, ② 현금의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현금의 실질 귀속을 조사하여 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금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나) 결국 본 건 조사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본 건 처분의 적법성은 조사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전혀 시정하지 못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관련 재처분은 기존 인용재결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재처분 관련 처분청의 주장을 보면 ① 여전히 AAA의 주장과 증거(AAA의 진술, AAA의 이메일 등 기존 처분에서 부족하다고 본 점에 대하여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재조사재결의 내용에 반하며, ② 본 건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기존 재조사처분의 재결 내용과 관련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비서인 BBB이 각 돈을 지급한 사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위법성이 있다.

1. 첫째, 2017.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은 수표(이 중 OOO원은 ㈜엔BBB에 지급)로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본 사유를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OOO원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는 밝힌 바가 없다. 또한 OOO원의 수표로 출금되었다면 그 수표의 귀속처를 밝히라는 것이 기존 재조사처분의 내용이다.

3. 결국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비서가 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명의대여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재조사처분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AAA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AAA의 업무를 도와줬던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명의대여의 근거로 삼지 말고 실제 자금의 귀속처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약 OOO원에서 OOO원이 ㈜BBB에 수표로 지급되었다면 그 수표지급의 사실관계와 지급이유를 알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점도 조사하거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OOO원의 수표는 그 최종 귀속이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분명 기존 재조사재결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금전이익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에 귀속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건 재조사관련 내용에서도 막연히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의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은 기존 재조사결정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주장일 뿐이다.

5. 둘째, 2017.8.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해지하면서 OOO원을 ㈜BBB에 수표로 지급하고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 현금으로 출금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다.

6. 그러나 처분청은 위 OOO원이 ㈜BBB에 수표로 지급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현금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해당 금전사용의 실질적인 귀속처가 밝혀져야 명의대여자 여부가 밝혀질 것인데 처분청은 실질적인 귀속 내용은 전혀 밝히지도 않고 기존 재조사 결정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3)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 부분은 기존 인용재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①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 부분이 실제로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라는 전제하에 어떠한 별다른 근거와 주장없이 현금유출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기존 재결내용은 현금유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유출에 따른 실질 귀속처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처분을 하라는 것인데 처분청은 재결에 따른 조사나 자료확보는 하지 아니한 채 기존 처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본 건 내용을 보면 해당 현금유출의 실질귀속처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대로 제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 기존 재결에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현금유출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음이 판단된 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 부분은 해당 현금의 귀속처를 밝히거나 일부 자료를 통해 해당 현금유출 중 일부는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업무유관비용(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라) 위와 같이 기존 재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건 재처분은 기존의 현금유출 전부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재결에서 지적한 부분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결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 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AAA 등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증빙서류는 아래 <표5>와 같다.

1.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비서인 BBB이 2017.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금 OOO원(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수표 OOO원은 ㈜BBB에게 지급하였고 수표 OOO원은 현금 출금하였는데, AAA은 ㈜BBB는 쟁점사업장과는 거래 관계가 없고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7.8.1. 청구법인의 직원이 AAA의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OOO원 중 수표 OOO원을 발행하여 ㈜BBB에게 지급하였고,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즉 이 2건의 금융거래를 통해 AAA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해 관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기안문 및 소득세 납부자료 청구법인의 재무회계팀 직원인 EEE이 작성한 “2016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OOO 납부건”의 기안문 내용은 AAA의 중간예납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AA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CCC’와 2015년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각 83%대 17%로 정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청은 해당문서에 기재된 ‘CCC’ 부담분인 OOO원의 실제지급자를 확인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AAA이 실제 운영한 사업장인 ‘CCC’의 소득비율이 2015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83%, 17%인 관계로 AAA이 2016.11.23. 자신의 실제사업장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소득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 계좌를 통해 AAA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기안문을 작성하고 정산하여 명의사업자인 AAA 부담분을 납부하게한 사실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3. 기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등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과 성과급지급약정서, 인사평가표, 업무목표(계획)서 등 관련 문건 중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 부장인 CCC가 작성한 인사평가표의 업무실적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2015년 매출목표액인 OOO원 대비 현재 OOO원을 초과달성했다는 기록이 있고, CCC가 작성한 업무목표(계획)서에 2016년 쟁점사업장의 2016년 매출 목표가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쟁점사업장의 2015년 현금매출 누락액인 OOO원(OOO원 = 매출달성 OOO원

• 신고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면서 이를 근거로 CCC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발송한 답변서 청구법인이 AAA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답변서 내용 중 “1. 쟁점사업장은 AAA 감사님이 부득이 회사를 떠나심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원위치시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그 시점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세금 및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정산하므로 개인 AAA에게는 청구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세금 및 수수료 등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5. AAA이 제출한 녹취록 AAA이 임의 제출한 2020.4.8. 녹취록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DD이 ‘AAA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AAA에게 제안한 것으로서, DDD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실질적 사업수행에 관한 소명서’에 서명할 것을 AAA에게 요구하였으나, AAA은 소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고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계좌관리표 등 청구법인이 2017년 1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계좌를 관리한 흐름도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수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건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정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을 통한 현금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으로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입증책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은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유출된 금원이므로 해당 금원의 지급처 및 사용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2. 대법원도 필요경비와 관련 입증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고 보는 입장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입증책임 미이행

1. 청구법인은 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1855, 2020지1652, 2020지1699(병합))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납입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내부 지출결의서 일부를 확보하여 일자별 지출내역을 대사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과 관련된 동일자, 동일금액의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개설부터 입·출금 등 금융거래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인 EEE과 BBB 등이 수행하였고, 명의대여자인 AAA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내용을 통제·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히 현금 출금액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실에 비추어 AAA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현금유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현금유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행조사 및 후행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9.2.14.~2019.6.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 중 범칙사건으로 전환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조심 2019서3724)를 제기하였으나, 2021.2.2. 우리 원은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19.10.7.~2019.12.11.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및 업무무관경비를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6>과 같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나) 조사청이 2019.10.7.~2019.12.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2. AA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고 2020.1.31.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이 이 건 조사시 2019.11.21.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등은 모두 AAA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EEE에 의하여 대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위 사업용 계좌OOO로부터 AAA이 사용·관리하는 금융계좌OOO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AAA은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의 디자인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5. AAA이 제시한 AAA과 DD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AAA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GGG과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7.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청이 2020.11.27.~2020.1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AAA 명의의 계좌 입·출금 전표 및 수표추적을 통해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재무회계팀 직원인 EEE이 작성한 “2016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 납부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에는 AAA의 중간예납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CCC’의 2015년 소득금액 비율로 각 83%대 17%를 적용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17% 부분인 OOO원이 ‘까지물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AAA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기타 내부 기안문과 2017년 성과급지급약정서, 인사평가표, 업무목표(계획)서 등 관련 문건 중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 부장인 CCC가 작성한 인사평가표의 업무실적에 쟁점사업장의 2015년 매출목표액인 OOO원 대비 현재 OOO원이 초과달성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CCC가 작성한 업무목표(계획)서에 2016년 쟁점사업장의 2016년 매출 목표는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AAA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답변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5. AAA이 임의 제출한 2020.4.8.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14>와 같고, 쟁점사업장을 AAA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 및 확인서도 같이 제출되었는데 AAA의 서명·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6. AAA이 제출한 계좌관리 흐름도를 보면 2017년 1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중국고객에 대한 무자료거래에 따른 현금을 쟁점법인의 금고에 배송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법인자금의 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1회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중복계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이를 그 귀속 및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자금 유출액은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OOO패션몰에게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7월분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납입영수증 3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각 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아래 <표17>과 같이 2021.7.6. OOO행정법원에서 1심은 청구법인이 일부 승소(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하였고, 2021.7.29. 처분청과 조사청이 OOO법원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등과 관련한 증거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의 2020.10.29. 재조사 결정서(조심 2020서1855)의 주문 및 판단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일정 사실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그 경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내부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검토하여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과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여 당해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인 AAA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이 AAA 또는 AAA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EEE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EEE에 의하여 대리개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AAA이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금융계좌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AAA은 해당 금원이 청구법인의 디자인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기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AAA과 DD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정철과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내용 등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와 청구법인 직원의 인사평가표,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법인의 패션사업부 중 하나로 취급하면서 매출액 및 사업장 관리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대부분은 명의위장업체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사업연도별 출금액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대여자인 AAA이 제출한 계좌관리 흐름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무자료매출에 따른 현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기간의 납입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현금유출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