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0.8.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AAA(이하 “AAA”라 한다)가 2014.6.2. ‘OOO’(이하 “쟁점사업자”라고 한다)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철강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6.7.4.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2017.6.23. 당초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영세율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하고 청구법인의 외화계좌로 2016.8.5. 입금된 이에 대한 수출대금 OOO원을 “쟁점매출대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유보)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20.8.5.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것으로, 당초 쟁점사업자의 매출로 이미 신고하였던 금액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수정신고한 것은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16.8.4.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게 되자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한 매출과 매입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이다.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한 것은, ① 2016.8.1. 법인의 외화통장(개인사업자 당시 사용하였던 계좌로 명의만 법인으로 변경)으로 입금된 쟁점매출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사외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과정에서 2016.8.12.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확정하면서 외화통장의 잔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② 추후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서 AAA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사실상 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는바 당초부터 이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단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화통장의 명의변경 시점(2016.8.1.), 포괄양수도 계약서 상 기준시점(2016.7.31.)과 쟁점사업자의 폐업일자(2016.8.12.)가 불일치하게 되면서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수출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쟁점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신고 누락하려 하였다면 매입원가도 계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사업자의 외화계좌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금액을 달리하였을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외화계좌로 쟁점매출대금이 입금된 점,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으로 발급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면서도,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포괄양수도 시점에 AAA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OOO은 AAA 개인에게 지급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부채에 해당한다. 매출누락한 대금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는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나, 쟁점매출금액은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면서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1)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누48943 판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이후 AAA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현금이 귀속되는 상대계정을 명확히 밝히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무조정만을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매출대금을 포함한 외화통장 잔액을 전액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 쟁점매출금액을 임시계정인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를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별도의 채무가 있는(또는 대표자가 반환할 가지급금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 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1) 청구법인은 AAA가 2014.6.4. ‘OOO’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위하여 2016.7.4.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사업자의 2016.7.31. 현재 장부상 자산가액 총액과 부채 총액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표1> 참조)를 2016.7.14. 작성한 후 2016.7.15. 사업자등록하고 2016.8.1. 개업하였다(쟁점사업자는 2016.8.12.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함). <표1> 포괄양수도계약서 OOO
(2) 쟁점사업자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016.8.4.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주식회사 BBB로부터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의 외화계좌(OOO은행 115-890037-66***계좌)는 AAA가 개설한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6.8.5. 쟁점매출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6.8.12. 쟁점매출대금이 포함된 위 계좌상의 잔액 OOO원을 대표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표2> 청구법인 외화계좌 입출금내역 중 일부 OOO
(4) 청구법인 미지급금 원장(2016.1.1.∼2016.12.31.)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AAA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미지급금 원장(2016.1.1.∼2016.12.31.) 기재내용 일부 OOO
(5) 청구법인은 2017.6.23.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상기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신고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금액은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AAA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귀속 착오로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2016년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익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대금이 실제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매출누락액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및 익금산입된 경우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