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80%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383 선고일 2021.06.09

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8.1. OOO 상업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 OOO원(매입가액: OOO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대비용 OOO원, 이하 “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한 다음 공유자 지분OOO 전부를 주식회사 OOO에 신탁등기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9.∼2020.9.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액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보유한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OOO이 쟁점금액의 80%(청구인들의 지분 합계)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의 각 지분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13. 청구인들에게 201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대출 여력에 한계가 있어 아버지 OOO의 담보를 일부 이용하였을 뿐 어떠한 증여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자력으로 벌어들인 월세 수입을 통해 상환하고 있다. (2) 따라서 OOO의 명의로 대출한 OOO원은 청구인들의 채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채무는 총 OOO원이며 이는 취득자금의 80%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국 쟁점금액은 OOO이 본인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자금으로 충당한 금액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7에서는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채무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의 80%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OOO에게 매달 송금하고 있는 자금은 또다시 증여재산이 되므로 불합리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후 증여의 의사가 확인될 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모두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쟁점대출 중 OOO 명의의 대출 OOO원에 대한 금융비용 OOO원만을 계상하였다. (2) OOO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대출 중 본인 명의로 대출한 OOO원의 금융비용을 본인의 임대사업장 등의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월 임대료 OOO원에서 은행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정한 다음 쟁점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총 상환액이 OOO원을 초과하였고 향후에도 그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상환액 OOO원의 자금원천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80%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과 OOO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대출과 쟁점금액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 (2) 다음과 같다. (3) OOO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이자비용 계정의 원장을 보면, OOO의 대출 OOO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2018․2019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 관련 이자비용 계정의 원장을 보면, OOO 대출 OOO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9년 1월~2020년 7월 기간 동안 자기앞수표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금액을 자신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쟁점대출은 청구인들이 상환할 금액이어서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OOO은 쟁점대출 중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OOO원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사업소득 관련 이자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청구인들만이 쟁점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OOO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OOO이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게 공유지분만큼 증여된 다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