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