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