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354 선고일 2022.09.07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로 2016년 OOO 등 5필지의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교차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이고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ㆍ납부하면서 2015년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16년 공동사업자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국세청은 2017.6.20. 감사관실 지휘로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도에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유로 처분청 가운데 OOO서장과 OOO서장이 해명을 요구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청구인들의 신고를 인정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OOO청장은 2018.4.18.부터 2018.5.29.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적정성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적정하였음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감사청은 2020.10.23. 처분청 가운데 OOO서장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과세처 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친인척 관계로 사업 장 소재지별 구성원을 달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는 2015년 OOO 소재 주택을 공동사업자로서 임대하였고, 2016년에 OOO 및 OOO에서 주택을 공동사업자로서 신축판매하였다. 청구인 bbb 및 청구인 ccc는 2015년 OOO 주택을 공동사업자로서 임대하였고, 2016년 OOO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청구인 ccc 및 청구인 ddd는 2015년 OOO 주택을 공동사업자로서 임대하였고, 2016년 OOO 및 OOO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주택임대계약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5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은 OOO원에 미달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적어도 11년간 계속·반복적으로 한 유권해석 사례(국세청 부가-784, 2011.7.19., 기획재정부 부가-614, 2011.10.6.)를 보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년∼2015년 중에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광고 및 분양 행위는 2015년도에 개시되었다. 분양대금은 대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하였고, 그 기간(계약금 수령일∼잔금수령일)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5년이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2015년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은 OOO원 이하로 구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데, 구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서도 ‘총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비과세소득의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구소득세법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제54조에서도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2015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수입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년∼2015년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광고 및 분양 행위는 2015년도에 개시되었다. 청구인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걸쳐 분양대금을 수령하였고, 대금수령기간(계약금 수령일∼잔금수령일)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이처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2015년이므로 청구인들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그러한 사업개시일을 2015년이 아닌 2016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법해석과 배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사업장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2017.6.20. 국세청 감사관실 지휘로 OOO·OOO서장이 “2015년 허위로 수입금액 신고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유로 OOO․OOO서장이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OOO․OOO서장은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어떠한 과세처분도 하지 않았다. OOO청장이 2018.4.18.부터 2018.5.29.까지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적정성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인들이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는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2017.6.20. OOO·OOO서장의 자료제출요구와 이 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검토한 사항은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로 정확히 일치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시된 중복감사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년∼3년 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감사를 이유로 또 다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을 위한 조사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세목이 종전의 세무조사와 중복되고,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2018.2.3.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의 미달하는 사업자(OOO)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OOO)로 하였다. 그러나, 2018.2.3. 기장사업자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구인들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며, 당해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즉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기준경비율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그러므로, 2018.2.3.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였다. 이후에는 기장사업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및 청구인들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당해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즉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기준경비율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이처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처분청과 기획재정부도 입법이 미비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계약금 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는 과세관청의 장기간에 걸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청구인들이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법해석과 배치되는 등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국세청 감사관실 지휘로 처분청 가운데 OOO·OOO서장이 신규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들은 그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OOO·OOO서장은 청구인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어떠한 과세처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귀속 일반통합 세무조사(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 및 소득금액 추계신고(단순기준율 적용)에 대해서 경정․결정이 없었다. 이처럼,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것인바, 청구인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그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 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의 사 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15년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광고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전 일부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쟁점건물의 착공만 한 상태로서 쟁점건물이 이용이 가능하지도 않은 때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건물 준공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만으로 부동산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준공 이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적용상의 문제일 뿐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의 2015년도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당 소득만 발생한 거주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서면 2017-법령해석소득-735, 2017.6.30.).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 시 적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서장 등 처분청의 해명요구 및 OOO 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 시 점검된 사항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 그 장소가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 이어야 하고,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여야 하며,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지 등에서 대면확인이나 일정기간 동안 질문 ㆍ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OOO서장, OOO서장의 신고검증은 청구인들의 2015년 발생한 소액매출의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요구이다. OOO서장이 2017.6.19. 청구인 ccc의 부인 e ee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고, OOO서장은 2017.

20. ddd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을 뿐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해 명자료 제출안내는 없었다. OOO국세청의 개인통합 조사시에는 쟁점건물 이외 청구인 ccc 외 1인이 신축한 OOO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 ddd의 민박업소에 대한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부과처분은 상기 매출의 진위여부, 매출누락 등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경비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으로 청구인들의 2015년 귀 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의 기준금액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16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업종별 정률의 경비율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로 지출된 기본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기본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감사기간 중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소득금액 계산 과정의 차 이에서 비롯된 필요적인 절차로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소득세법령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고, 이때 재화의 공급을 개 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이라는 질의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변경되었다. 국세청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여부 판단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언급한 사례가 없고, 일률적으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해석사례를 예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제주지방법원 202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에 따르면, “각 질의회신은 원고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한 것이어서 (중략)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중략)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5)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이전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구성원별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구성원별 사업내역 ◯◯◯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택임대 수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내역 ◯◯◯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귀속 청구인들의 주택신축 판매수입 내역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2016년 주택신축 판매수입 및 소득신고내역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 중 aaa 및 ddd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감사청이 제출한 OOO청장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6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최소한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5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5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 시기를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OOO서장 및 OOO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후 OOO청장의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건 감사청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 안내를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해명자료의 안내나 자료요청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상당한 시일에 걸쳐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과정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단순한 해명자료의 안내나 자료협조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 계약금의 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서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유사한 체계와 용어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과 과세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을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양하여야 하는 것인바,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만으로도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 및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따른 같은 영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9348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계속․반복적으로 결정하거나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