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7.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투자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후 2017.7.14. 청산하였고, 당시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이 OOO%이었던 AAA (주)는 같은 날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회수금 OOO원 및 성공보수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AAA(주)는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2018.4.18. OOO원을 배당하였다.
(1)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2014.8.29. 인수하여 2017.7.5. 매각한 것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주)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자금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1988.4.14. 설립된 벤처캐피탈 업체이고, 전문경영인과 투자운용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투자조합 외에도 다수의 투자조합들에게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나) AAA(주)는 2014.3.31. (주)BBB(특허권 유지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업계 1위 업체) 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던 CCC(주)(지분율 OOO%) 및 AAA(지분율 OOO%)과 (주)BBB의 발행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AAA(주)나 당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AAA(주)는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2014.8.27. (주)BBB를 OOO로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주)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 하였고, 당시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AAA(주)는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할 당시 기관투자자들 로부터 (주)BBB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해서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 이 있었고, 이에 부족한 출자금을 직접 출자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AAA(주)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15.3.6. 비특수 관계자인 OOO에게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지분 일부를 OOO원에 양도하여 출자비율이 OOO%로 하락하였으며, OOO은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이 OOO%가 된 사실이 있다. (라) AAA(주)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AAA(주)는 통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투자조합을 통해 (주)BBB를 인수한 후 경영여건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던 중 2016년말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주)BBB의 가치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주)BBB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있고, 이는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주)BBB의 전문경영인인 AAA은 2016년 11월경 OOO원 상당의 가액으로 (주)BBB를 인수할 인수인을 물색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조건 조율에 실패하여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이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2016.11.14.자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파일인 “Term sheet”,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나타난다. OOO (바) 이후 2017년 1월경에는 M&A전문 자문회사인 OOO가 AAA(주)에게 (주)BBB의 매각자문을 제안(2017.1.23.자 관련 이메일 제출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OOO의 제안서상 매각자문 거래수수료는 기본보수가 OOO원이고, 매각대금이 OOO원 이상일 경우 거래수수료가 인상되는데, 기본보수 OOO원이 과다하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OOO (사)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은 2017.2.14. OOO의 OOO로부터 (주)BBB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아래와 같은 E-mail을 받았다. OOO의 국내 자회사인 OOO는 국내 특허권 유지관리 시장에서 (주)BBB와 경쟁하는 동종업계 2위 업체였는데, OOO는 국내의 관련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 하에 1위 업체인 (주)BBB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OOO (아) AAA(주)는 OOO와 (주)BBB의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쟁점투자조합과 OOO 간에 2017.4.10. (주)BBB의 주식 전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동 계약서 제출함)이 체결되었고, OOO는 2017.7.5.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쟁점투자조합은 2017.7.14. 청산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AA(주)는 다수의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은 AAA(주)의 통상적 영업활동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AAA(주)의 주식 가치가 높아졌더라도 이는 애당초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의 계기가 될 수 없다. (나) 벤처투자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이 있는바, AAA(주)의 기본적 수익구조는 많은 투자에서 손실을 보되, 일부 투자에서는 고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2016.12.27.) AAA(주)가 운영 중인 투자조합 현황 은 다음과 같았다. OOO (다) AAA(주)는 통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투자조합을 포함한 여러 개의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건 세무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 쟁점투자조합을 통한 (주)BBB에 대한 투자는 성공하여 이익을 얻었고, OOO개 투자조합에서는 OOO개의 투자대상 회사가 파산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나머지 투자조합들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투자수익이 발생한 쟁점투자조합의 청산만을 따로 떼어 이를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청산은 AAA(주)의 통상적 영업활동인데, 통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계산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증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라면 AAA(주)가 벤처투자 등 통상적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환급해야 하나, 이는 불가능한바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발생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2조의3은 ① (주체요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재산취득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③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고, 청구주장은 그 재결의 이유와 동일하다.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3213, 2019.1.23., 조심 2020중1104, 2020.12.2.)는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해당 회사가 빌딩을 신축·분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은 미분양의 발생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물의 사용 승인 여부가 아닌 실제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결정 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양이 저조하는 등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기 납부한 증여세 환급 등 조정장치가 없어 불합리 해 보이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허가 또는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조심 2019인4101, 2020.11.20., 조심 2019인4272, 2020.9.14. 참조).
3. OOO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에 따르면 위 재산가치증가사유란 해당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해당 재산이 주식인 경우, 주식 자체가 상장되는 등의 사유로 그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사업이 성공하여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은 위 규정에서 규율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쟁점투자조합이 투자를 하였던 (주)BBB의 주주지분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쟁점투자조합에 일부 출자를 한 AAA(주)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간접적인 이익이다.
4. OOO법원 2015.1.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서를 보면 원고가 OOO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인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원고는 OOO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인바, OOO가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등 을 종합하여 보면, OOO 발행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심판원도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예시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당시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0중1104, 2020.12.2., 조심 2019인4101, 2020.11.20., 조심 2018서3213, 2019.1.23., 조심 2016서1662, 2016.10.14. 등 참조).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2016.12.27. 당시 (주)BBB의 주식이 향후 OOO원이라는 고가에 양도되어 쟁점투자조합에 지분출자를 한 AAA(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객관적 으로 예견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주)BBB가 미래에 고가에 양도되어 AAA(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BBB의 매각 경과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OOO
2. AAA(주)는 2016년말경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서둘러 (주)BBB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무렵에는 약 OOO원에 (주)BBB의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그 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2017.2.14.경 동종업계 2위 업체인 OOO가 (주)BBB에 대한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주)BBB를 인수하여 국내 특허권 유지관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 하에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제시하면서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AAA(주)는 OOO의 이러한 목적을 확인한 후 OOO가 (주)BBB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BBB에 대한 매각대금을 OOO원까지 끌어 올렸던 것이다.
3. 벤처투자는 본래 성과가 불확실한 고위험 사업이어서 장래에 투자성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OOO원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던 (주)BBB의 발행주식이 동종업계 2위인 OOO에게 고가인 OOO원에 매각된 것도 벤처투자의 위와 같은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주)BBB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는 것에도 실패하여 나중에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쟁점투자조합이 파산하게 될 가능성도 공존하였던 것이다.
4.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막연한 추측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을 증여받을 당시(2016.12.27.) (주)BBB의 주식이 장래에 OOO원이라는 고가에 양도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관련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이고, 벤처 투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은 AAA(주) 주식의 가치증가에 청구인의 기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주)의 주주이지 AAA(주)의 경영진이나 투자 운용인력이 아니고, 이는 BBB도 청구인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AAA(주)는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운용 전문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회사인데, 주주인 청구인이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주식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BBB 역시 그러하다. 위와 같은 의견은 이 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예비적 청구)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을 AAA(주)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일로 볼 수도 없다.
1. 처분청은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인 2017.7.14.을 AAA(주)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일로 보았으나,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은 AAA(주)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투자수익 분배절차에 불과한바, 이를 AAA(주)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일로 볼 수 없고, 상증법상 투자조합의 청산일을 재산가치 증가일로 본다는 규정도 없으며, 이 건은 달리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2017.7.14.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은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판단하여 그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재결한바 있다(조심 2020중1104, 2020.12.2., 조심 2018서3213, 2019.1.23.).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주)는 1988.4.14 자본금 OOO으로 본사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AA(주)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 및 각 사업연도말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다) AAA(주)는 2014.8.27.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2014.8.29. 중소기업청에 DDD(주)조합 결성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약정액 OOO원 중 OOO원으로 경영권을 포함한 (주)BBB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유상증자(OOO원)를 하였다. (라) (주)BBB는 국내 특허권의 유지관리를 아웃소싱하는 전문회사이고, AAA(주)는 단기간 내에 (주)BBB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2017.7.5. OOO에 본사를 둔 OOO에게 (주)BBB의 주식(경영권 포함)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후 2017.7.14. 청산하였다. (마)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쟁점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AAA(주)는 2014.2.18 (주)B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주)BBB의 대주주인 CCC(주) 및 주주 AAA과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자료들과 문답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주)BBB의 객관적 기업가치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과 인수 후 매각을 통해 실현할 구체적인 가치 상승폭 등에 대하여 예상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주) 업무현황보고서상 ‘(주)BBB’의 주식가치 산정근거> OOO < AAA(주)의 대표이사 CCC의 문답서 일부 발췌> OOO < 쟁점투자조합 운용계획서 중 회수전략부분 발췌> OOO (아) AAA(주)는 2014년 2월 (주)BBB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쟁점투자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BBB를 인수한 뒤 매각하는 등 사전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한 후 쟁점투자조합을 청산하였다. (자) (주)BBB의 대표이사 AAA((주)BBB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 에서 콜옵션을 부여받음)과 OOO 측이 2014.2.19. 주고받은 이메일을 CCC이 보관하고 있었고, 동 이메일을 보면 OOO가 (주)BBB 주식을 2013년도말 OOO를 기준으로 OOO배(OOO)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인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로써 (주)BBB 주식의 가치에 대한 CCC(AAA(주)의 대표이사)과의 내부공유가 확인된다. OOO (차) AAA(주)는 2017.7.14.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수익 OOO원, 성과보수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카) AAA(주)는 2018.4.18. 위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배당하였고, 청구인은 2018.4.19. 동 배당금을 OOO에 소재한 고급빌라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기준일인 2017.7.14. 현재 AAA (주)가 운용하는 펀드는 OOO개이고, 약 OOO원 규모이며,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고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시까지 다른 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활동은 없었으며, AAA(주)가 2017년 6월 현재 운용하는 펀드의 현황 이 정리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파) 청구인은 2016.12.27. AAA(주) 발행주식 전부(쟁점주식)를 증여받고 1년 이내에 AAA(주)의 투자수익을 통해 재산상 이익(주식가치 상승)을 얻었다.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AAA(주)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투자조합이 인수한 (주)BBB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이를 매각(2017.7.5.)하고, 쟁점투자조합이 청산된 날(2017.7.14.)을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시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는바, 결국 청구인에게 추가로 OOO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증여한 재산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증여 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증여세의 환급이 없고, 증여 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 증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증여시기가 특정되고 과세요건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증여이익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떼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04.1.1. 이후 상증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였는데, 상증법 제2조(정의)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에 포함하고 있고,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자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 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을 근거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간접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단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증여 후 보유단계에서 증가된 재산가치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수증자의 자력 없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과세요건의 핵심인바, 증가한 재산이 직접재산(토지 등 부동산)인 경우와 간접재산(주식)인 경우를 차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은 주식가치 상승(간접이익)에 대하여 상증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등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 하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 시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하고 있다. 반면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항소심이 계류 중이어서 확정판결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주)는 전문경영인과 투자운용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바,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BBB은 쟁점투자조합의 (주)BBB 매각 및 쟁점투자조합의 청산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과 관련해서는 상증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장래 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2016.12.27. 당시에는 장래에 (주)BBB가 고가로 양도되어 AAA(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조사청이 막연한 추측에 터잡아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근거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자력으로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주체요건)이고,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취득요건)받아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하였고, AAA(주)의 1인 주주로서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일부 배당받아 직접 향유하였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정취지(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이를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장래에 그 재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 받아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상증법 제42의3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AAA(주) 및 투자조합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투자조합과 관련한 업무의 경력도 없다.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BBB은 OOO의 사주이고, 1980년생인 청구인은 BBB의 차녀이다. 청구인은 2007년까지 AAA(주)의 투자본부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 OOO에 소재한 OOO에서 유학한 이후에는 AAA(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4. 쟁점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핵심운용인력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한다. 핵심운용인력위원에 해당하는 CCC(AAA(주)법인 대표이사)과 DDD(AAA(주) 임직원)는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의 운용에 역할을 한바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5) 쟁점투자조합은 초기에는 사모펀드(OOO)로 투자자 모집을 검토하다가 DDD(주)조합으로 변경되었다. 경영권을 포함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지분을 인수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쟁점투자조합의 (주)BBB에 대한 투자(인수)는 기업경영 등에 관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DDD(AAA(주) 임직원) 문답서상 나타나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주)BBB에 2014.8.29. 투자할 당시 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면 AAA(주)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OOO원 상당의 출자지분을 제3자인 OOO에게 2015.3.10.에 양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투자조합은 비공개 정보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므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함에도 2014년 8월에 쟁점투자조합에게 AAA(주)는 OOO원(지분율 OOO%), BBB은 OOO원(지분율 OOO%)을 각각 출자하였고, 당시 AAA(주)는 자본금 OOO에 누적결손금이 OOO원이었고, 운용 중이었던 투자조합에 대한 평균출자금액이 OOO원(OOO%) 정도인데 비하여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에 OOO원(지분율 OOO%)을 출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이다.
7. CCC(AAA(주)법인 대표이사)은 쟁점투자조합에 OOO원이 묶여 있어 AAA(주)의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아 서둘러 매각하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의 일부를 OOO에게 매각한 시점(2015.3.10.)이 비교적 (주)BBB에 투자(2014.8.29.)한 초기인 것으로 볼 때, AAA(주)가 OOO에게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한 것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여 그러했다기 보다는 누적된 결손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 AAA(주)가 운용 중인 투자조합 중 출자규모가 OOO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임에도 쟁점투자조합의 경우만 OOO의 사주인 BBB 개인이 OOO원(지분율 OOO%)을 출자한 것은 (주)BBB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 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출자관계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 비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BBB이 쟁점투자조합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을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AAA(주)가 운영하는 총 출자금 규모가 OOO원 이상인 투자조합(펀드)의 현황> OOO
9. AAA(주)의 대표이사 CCC은 쟁점투자조합과 관련한 운용내역·문제점·개선사항 등을 쟁점투자조합에 OOO원을 투자한 출자자이자 OOO 회장인 BBB에게는 BBB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아래의 보고자료 참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C은 이러한 보고를 AAA(주)의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는 한 사실이 없다. <AAA(주)의 2017.6.29. 경영계획보고서상 회장님(BBB) 회수 예상액 관련 부분 발췌> OOO
10. BBB은 AAA(주)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AAA(주)의 1인 주주이었고,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최대 공동출자조합원(지분율 OOO%)이었으며,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시 조합원분배금 OOO원(세후수령액 OOO원)을 수령하여 개인출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자이고, AAA(주)와 쟁점투자조합에 직접 관여해 온 OOO의 회장이며, 쟁점투자조합 해산시 BBB의 위와 같은 회수예상액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11.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주)B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 후 매각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보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12. BBB은 쟁점투자조합이 추진하던 (주)BBB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쟁점투자조합과 출자관계가 있는 AAA(주)의 주식 가치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AAA(주)의 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2016.12.27.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그 시점의 상증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으로 2017.3.22.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다.
1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6.12.27. 증여받은 이후인 2017년 2월에 OOO측과 (주)BBB에 대한 매각협상이 처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매각·인수하는 협상이 2017년 2월에 시작하여 2017년 4월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었고, OOO가 그 인수대금 OOO을 지불하면서 (주)BBB에 대한 실사 한번 없이 AAA((주)BBB 대표이사)이 OOO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인 2013년말 재무 실사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대로 인수가 진행되었다. AAA(주)는 (주)BBB를 매각하면서 입찰과정도 없이 OOO측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해서 OOO가 (주)BBB를 인수하기로 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있었던 기간(2017년 2월 ∼ 2017년 4월) 사이에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2017.3.22.)가 이루어졌다.
1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서야 OOO측과 (주)BBB에 대한 매각협상이 진행되었고, (주)BBB에 대한 최종 인수자나 최종 인수가격을 알 수 없었기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6년 11월에 (주)BBB의 대표이사인 AAA과 약 OOO원 내외로 (주)BBB에 대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거래조율에 실패하였고, 2017년 1월에는 OOO로부터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주)BBB에 대한 인수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도 문답과정에서 (주)BBB의 2016년말 OOO가 OOO원이어서 OOO원까지 향상시키면 기업가치로 OOO원 이상 받을 수 있었음에도 AAA(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서둘러 (주)BBB의 매각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7년 2월에 처음 OOO측과 (주)BBB의 매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4.8.27.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OOO원에 인수하였는바, 향후 (주)BBB의 기업가치가 동 인수금 보다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된 것은 AAA(주)의 내부보고서와 전술한 관련인들의 이메일 서신내용에 의해서 의하여 확인되고, 위에 청구인이 밝힌 내용과 같이 2016년 11월에 매수를 희망한 AAA과 인수의향자들의 제안서를 보면 (주)BBB가 OOO원 사이의 기업가치가 있다고 보아 제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투자조합이 인수하였던 (주)BBB를 매각할 경우 쟁점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인 AAA(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15.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이 OOO의 사주인 BBB에게 보고한 2016.10.1.자 ‘AAA(주) 지분승계 방안 보고서’상 청구인에게 2016.12.27. AAA(주)의 주식 전부(쟁점주식)를 증여하기 전에 BBB이 해당 주식을 증여와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부담세액을 비교한 내용 등을 보고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동 보고서상 내용대로 AAA(주)가 감자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장래에 그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주된 원인은 이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OOO측의 경영판단에 의한 (주)BBB에 대한 고가인수 때문이고, 이는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동 조항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AA(주)가 단순히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쟁점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주)BBB를 인수한 후 매각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전략을 통해 (주)BBB의 기업가치를 끌어 올려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분배금을 분배받아 AAA(주)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다.
17. AAA(주)의 주된 영업활동은 투자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주지분을 인수한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수한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주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회수 및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AAA(주)의 대표이사 CCC은 (주)BBB의 높은 투자수익은 주주지분 인수와 매각도 중요하지만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투자수익을 결정짓는데 가장 비중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18. 쟁점투자조합은 2017.7.5. OOO에게 (주)BBB를 OOO원에 매각한 대금의 일부를 조합원인 AAA(주)에게 배분(OOO원)한 후 2017.7.14. 청산하였고, 청구인은 AAA(주)가 이를 재원으로 2018.4.18. 실시한 배당 OOO원을 수령하여 OOO 소재 고급빌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은 (주)BBB의 지분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AAA(주)가 결손이 누적되어 배당할 재원이 전혀 없었고, (주)BBB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후 회사(AAA(주))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아져 주식 가치의 증가로 이어져 배당이 가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AA(주)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사유는 출자 및 운용한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인수한 후 매각한 행위에서 기인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직접적인 사유이다.
20. 조사청이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상 위 배당금의 지급은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은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자 OOO의 대표이사이자 AAA(주)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FFF을 통해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지시하여 위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2016.12.27.)받은 이후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OOO원에 OOO에게 매각(2017.7.5.)한 뒤 조합원인 AAA(주)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 중 OOO원을 배분하고 2017.7.14.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AAA(주) 주식의 가치상승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이익이었고, BBB이 이를 차녀인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AAA(주)의 주주지분 전부 인 쟁점주식을 2016.12.27.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조사청)이 이를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마)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2016.1.1. 시행)된 상증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1. 상증법은 2004.1.1. 이후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가액 산정규정에 그 거래유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과세범위와 한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등 참조)하여 왔다.
2.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상증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2016.1.1. 시행)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종전 규정(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상증법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여 변경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는 종전의 예시를 열거하고, 같은 항에 제6호가 추가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분명히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전성을 제고하고,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상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법 조항의 입법취지는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6.12.27.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7.14.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OOO원 상당의 그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예시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증여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5. 상증법상 증여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6. AAA(주)가 (주)BBB를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BBB의 기존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이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인수한 후 매각하는 행위를 한 점, 그 행위와 쟁점주식의 증여 간의 시간적 간격, 이 건 거래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인 BB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청구인이 AAA(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증가한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2016.12.27. AAA(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별다른 자력 없이 2017.7.14. 현재를 기준으로 증가된 그 재산가치가 OOO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실질이 증여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의 핵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주식을 발행한 법인(AAA(주))의 가치가 증가되면 당연히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이것이 간접이익이라 하여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쟁점투자조합이 2014.8.29. 인수하였던 (주)BBB를 2017.7.5. OOO원에 매각하여 당시 쟁점투자조합에 출자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던 AAA(주) 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여 동 법인의 주주지분을 OOO% 소유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8.4.18. AAA(주)로부터 현금배당 OOO원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2017.7.14.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2016.1.1. 시행)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고, 이 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봄이 합당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 하다. (바)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이 건 쟁점주식인 AAA(주) 주식의 경우, AAA(주)가 출자한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인 2017.7.14.을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투자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배분하여 관련 손익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인 AAA(주)의 주식의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인 2017.7.14.(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을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종전규정인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및 동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호 사목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은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고려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국세청 법령해석과-3691, 2017.12.22.), 위 예규의 해석에 따른 그 날을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인 2017.7.14.로 처분청이 판단한 근거인 쟁점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5기)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1) AAA(주)의 설립연혁(1988년) 및 영위업종(벤처투자), AAA(주)가 2014.8.27. 출자자를 모집하여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한 사실, 쟁점투자조합이 특허 유지관납료 납부대행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BBB의 주식 전부(경영권 포함)를 기존주주인 CCC(주) 및 AAA으로부터 2014.8.29. OOO원에 인수한 후 경영하다가 이를 2017.7.5. OOO원에 OOO에게 매각한 내역, 그 당시 AAA (주)의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비율(OOO%), 쟁점투자조합이 2017.7.14. 조합원들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등 (주)BBB에 대한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흐름은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 인 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구인 주장 및 처분 청 의견에 전술한 내용과 같다.
(2) AAA(주)가 2014.3.31. (주)BBB의 주주인 CCC(주)(지분율 OOO%) 및 AAA(지분율 OOO%)과 (주)BBB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체결한 최종 수정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AAA(주)는 2014.8.27.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고, OOO에 DDD(주)조합 결성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은 AAA(주)이고, 당시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총 출자금 OOO원 중 AAA(주)는 OOO원(OOO%), BBB OOO원 (OOO%), GGG OOO원(OOO%), OOO OOO원(OOO%), OOO OOO원(OOO%), 기타 출자자들이 OOO원(OOO%)을 각 출자하였다.
(4)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CCC(주) 및 AAA과 (주)BBB의 주주지분 전부인 OOO주(OOO%)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BBB를 인수하였다.
(5)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위 인수계약의 이행완료를 전제로 AAA이 (주)BBB 주식 OOO주를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약정을 체결하였다.
(6) 쟁점투자조합은 2014.9.2. (주)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OOO주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7) 2015.3.12.자 OOO 변경신고수리 통보공문에 의하면, AAA(주)는 2015.3.10.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OOO원 상당의 출자지분(OOO%)을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양도하여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6.12.27. 아버지 BBB으로부터 AAA(주)의 주식 OOO주(OOO%)를 증여받기로 계약하였고, 그 계약서에서 발췌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2017.1.2. OOO에 이로 인한 주주변동 사실을 신고하였다. OOO
(9) OOO의 OOO인 OOO가 2017.2.14.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송신한 이메일을 번역하면, 우선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낸 것에 사과하면서 이번 주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하며, AAA (주)가 (주)BBB의 매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희망한다는 취지이다.
(10)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2016년 11월에 OOO원에 (주)BBB를 인수할 인수인((주)BBB의 전문경영인 AAA 또는 AAA이 지정하는 자)을 물색하였으나, AAA 등이 인수대금 조달을 못하여 실제 로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2016.11.14.자 관련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파일인 Term sheet(주요 거래조건), 주식매매계약서(초안) 등을 제출하였다. OOO (가) 위 Term sheet(주요거래조건)를 보면, 양도인은 쟁점투자조합이고, 양수인은 AAA 또는 AAA이 지정하는 자이며, 양수도 대상주식은 쟁점투자조합이 보유한 (주)BBB 기명식 보통주 OOO주이고, 양수도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은 쟁점투자조합의 OOO은행(OOO)에 이체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7.3.31. 또는 매매종결일이며, 기타 조건을 2017.3.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 OOO원은 주식콜옵션약정서(2014.8.29. AAA과 쟁점투자조합 간 체결) 제1조에 따라 OOO주 전체에 대하여 일시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행사가격은 2017.3.31. 기준으로 적용)으로 간주하여 그 행사를 위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콜옵션 행사에 대한 나머지 잔금은 2017.6.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콜옵션 행사가 불가할 경우 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라 몰취하기로 한다는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주식매매계약서(2016년 11월 작성된 초안)를 보면, 매매계약 목적, 매매대상 주식(제1조), 매매가액(제2조), 매도인 지정계좌 등은 위 주요거래조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고, 그 외에 추가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의 이행)에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상 주식의 매매는 제5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그 조건의 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포기함을 서면으로 명시함을 조건으로 이행되며, 그 이행종결일은 2017.3.24.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달리 정한 날로 하고, 매매가 이행되는 경우 매매대상 주식의 소유권 및 이에 근거한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 기타 매매대상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매매대상 주식에 근거하여 이행종결일 이전에 기 발생된 권리는 제외)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되어 있다. 제4조(진술 및 보증)에 매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규칙 또는 대상회사의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매매대상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매매대상 주식의 처분이나 의결과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진술보증약정이 있다. 제5조(매매의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의무 이행은 (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상 그 이행종결일 이전에 완료할 것이 요구되는 일체의 관계당국에 대한 신고, 신고의 수리 또는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인가,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득을 모두 충족하는 것 그리고 (ⅱ) 매수인이 선정한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인감을 날인하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임서를 매도인이 수령하여 이행종결일에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6조(매수인 지위의 이전)에 매수인은 이행종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고,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조에 따라 매수인이 되고자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어떠한 이의 없이 해당 시점 당시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으로부터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과 함께 매도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러한 취지의 확약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지위가 해당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계약의 효력발행, 비용의 부담, 조세, 공개의 제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투자조합과 OOO 간에 2017.4.10. (주)BBB 주식 OOO주(OOO%)를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매매대금을 OOO가 2017.7.5. 쟁점투자조합에게 완불하여 (주)BBB가 매각되었다. OOO
(12) OOO본사 직원 OOO가 2014.2.19. AAA((주)BBB의 대표이사)에게 송신한 이메일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고, 동 이메일의 말미에 OOO가 (주)BBB의 기업가치를 2013년도말 OOO를 기준으로 그 OOO배(OOO)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내용은 있으나, (주)BBB의 기존주주인 AAA 및 CCC(주)와 OOO 간에 (주)BBB에 대한 거래는 실제 성사되지 않았다. OOO
(13) 위 거래가 (주)BBB의 부채 등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자 (주)BBB의 주주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던 AAA과 CCC(주)는 2014.8.29. (주)BBB의 주식 전부(OOO주)를 매매대금 OOO원과 AAA의 (주)BBB 주식에 대한 콜옵션 부여(OOO주)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쟁점투자조합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주)BBB는 쟁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AAA(주)의 대표이사(FFF, HHH) 및 투자운용인력(DDD 등)이 자회사들에 대한 출자구조 개선 등의 관리를 하다가 동종 업계 2위인 OOO가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동종 업계 1위인 (주)BBB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시도하여 2017.7.5. OOO 에게 OOO원에 인수되어 매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투자조합은 (주)BBB의 발행 주식 OOO%와 경영권을 OOO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AAA이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원에 취득한 (주)BBB 주식(OOO주)을 OOO원에 환매수(그 환매 차액인 OOO원이 AAA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투자조합의 추가 지급액임)하여 (주)BBB의 주주지분 OOO%를 OOO에게 매각하였다.
(14) OOO인 OOO측에서 AAA(주)에게 (주)BBB에 대한 인수 의향을 최초로 비친 시점은 2017.2.14.(OOO가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위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희망한다는 이메일을 처음으로 송신함)이고, AAA(주)는 OOO에게 (주)BBB를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2017.4.10.)하기 이전인 2017.3.15. OOO 지식재산관리회사인 OOO로부터도 (주)BBB의 인수를 희망(2017년 OOO 추산의 OOO배에 상당하는 약 OOO에서 OOO)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OOO
(15) AAA(주)는 2017.7.14.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시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비율(OOO%)에 따른 투자수익분배금 OOO원과 쟁점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성과보수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OOO원은 AAA(주)의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2018.4.19. AAA(주)로부터 현금배당 OOO원을 수령하였다.
(16) 청구인이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AAA(주)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을 당시(2016.12.27.) AAA(주)는 총 OOO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고, 벤처투자는 본래의 영업활동이 고위험·고수익이어서 일부 투자에서는 고수익을 얻더라도 기본적 많은 투자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변동은 증여의 개념에 포섭될 성격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영역이고,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예시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않음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AA(주)가 출자 및 운영 중이던 총 OOO개의 투자조합 중 3개의 투자조합의 경우, 피투자회사 중 OOO 등 OOO개 회사가 파산상태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한바 있으며,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AA(주)가 주업인 벤처투자를 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손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17) 조사청이 2020.3.4. AAA(주)의 대표이사 CCC을 상대로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18) 조사청이 2020.3.3. AAA(주)의 직원 DDD을 상대로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19) AAA(주)에서 2016년 10월에 작성한 ‘업무현황 및 지분승계 방안’에 의하면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이 2016.12.27. 동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이전까지 1인 주주이었던 BBB에게 업무현황, 경영계획, 지분승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0)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회사의 통상적 영업활동의 결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라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BBB이 청구인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 후,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그에 주주인 청구인이 기여한 것이 없다는 논리로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9서362, 2019.9.19. 선결정례에 따르면,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회사가 당뇨신약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기술수출계약은 의약품 제조·판매 및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이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 중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다수의 계약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상증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하였는바, 이와 청구인의 항변 취지도 이와 같다. (다) 쟁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AAA(주)이고, AAA(주)는 전문경영인과 투자운용 인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는 본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해당 영업활동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거나 기여 를 한바가 없는 이상, 그 주식의 가치 상승을 증여이익으로 보아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부합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OOO가 2017.7.5. (주)BBB 주식을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 없는 점에 있어서는 BBB도 청구인과 마찬가지이고,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조합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라) 쟁점투자조합 청산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예시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유사하지도 않다.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경제적 실질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어떠한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 한 경우,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시각인 것으로 보이나,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증여일 기준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어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조심 2020중1104, 2020.12.2., 조심 2019인4101, 2020.11.20., 조심 2018서3213, 2019.1.23. 등 다수 같은 뜻임). (마) 쟁점투자조합이 2014년 8월에 CCC(주)와 AAA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한 (주)BBB에 대하여 동종 업계 2위인 OOO측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인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2017년 2월에 인수의사를 처음으로 타진한 후 국내 특허권 유지관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 하에서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제시하여 2017년 4월에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고위험 사업인 벤처투자의 특성상 2016년 11월 상황과 같이 인수 후 매각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투자조합이 파산하게 될 가능성도 공존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위와 같은 투자의 성공을 객관적으로 예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만일 BBB이 (주)BBB에 대한 투자가 성공할 것이 확실하여 그 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려 하였다면 고위험 벤처투자를 주업으로 여러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한 AAA(주)의 주식을 증여하기 보다는 (주)BBB에게 투자한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증여하였을 것이다. (바) 처분청은 2014.2.18. AAA(주)와 (주)BBB의 주주인 CCC(주) 및 AAA 간에 (주)BBB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거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위 당사자들이 (주)BBB의 객관적 기업가치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과 추후 이를 매각하면 실현될 구체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AAA(주)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바, 인수할 때는 당연히 향후 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나,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위 양해각서에 (주)BBB의 주식을 양수도 하기로 한다는 내용 외에 처분청의 위 의견과 같은 내용 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AAA과 CCC(주)는 객관적 기업가치가 조만간 OOO원에 달할 것이어서 (주)BBB 매각시 실현될 막대한 이익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서 쟁점투자조합 에게 (주)BBB를 OOO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이 된다. (사) 처분청은 AAA(주) 대표이사 CCC 문답서를 근거로 (주)BBB를 향후 OOO원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문답서를 보면 “OOO가 OOO원(2016년말 기준 (주)BBB)이었고, 최소 OOO를 OOO원 이상 향상시키면 통상적 이익배수법으로 회사의 가치가 OOO원 정도는 되었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은 했는데, 2016년 당시 저희 회사상황이 투자금으로 현금 OOO원이 글로벌IP(쟁점투자조합)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 EXIT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분인수 후 2년차부터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답내용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내용은 없고, OOO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약 OOO원 정도의 거래가격으로 (주)BBB의 매각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아) 처분청은 쟁점투자조합의 운용계획서상 회수전략부분을 제시하면서 (주)BBB가 미래에 고가에 매각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운용계획서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불과하고, 어느 회사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익발생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특히 벤처투자의 경우 전형적인 고위험 사업이어서 많은 투자에서 기대와 달리 손실을 보고 성공한 일부 투자에서 고수익을 얻는 구조의 사업인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 밖이다. (자) 게다가 위 운용계획서는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안)을 고려해본 내용이고, (주)BBB의 매각대상으로 여러 글로벌 특허유지관리업체들과 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주)BBB를 미래에 OOO측에 매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것이며, 운용계획서에 의하면 (주)BBB의 매각은 2016년 중에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주)BBB의 매각은 2017년 7월에야 이루어졌고, 운용계획서의 내용대로라면 (주)BBB는 2015년말 기준 연결 OOO의 OOO배인 약 OOO원이 매각되었어야 하나, 실제 (주)BBB는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두고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불과하다. (차) AAA과 OOO 간에 2014.2.19. 송수신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향후(2017년 7월)에 OOO가 (주)BBB를 OOO원에 매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당초 AAA과 CCC(주)는 (주)BBB를 OOO에 매각하고자 했으나, OOO가 (주)BBB의 경영여건과 재무 상황을 문제 삼으며 매각협상에 비협조적이면서 매각대금을 약 OOO원 보다도 더 낮추려고 하자 이에 AAA은 OOO와의 (주)BBB에 대한 매각협상을 포기한 뒤, AAA(주)에게 (주)BBB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조달한 OOO원으로 (주)BBB를 인수하였던 것이다. (카) AAA(주)가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주)BBB를 인수한 후 경영여건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켰고, OOO는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고 2017.2.14. AAA(주) 대표이사인 CCC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AAA(주)와 OOO 간에 (주)BBB의 매각 및 인수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AAA(주)는 2017.3.15. OOO 지식재산관리회사인 OOO로부터도 (주)BBB의 인수를 희망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6.12.27. 당시 OOO가 2017.7.5. (주)BBB를 OOO원에 인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타) 처분청은 BBB이 쟁점투자조합에 출자한 것은 (주)BBB에 대한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AAA(주)는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할 당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BBB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해서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BBB이 이러한 이유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었다. 만일 (주)BBB의 인수가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였다면 BBB이 쟁점투자조합에 OOO원만 출자하지 않고 OOO원 전액을 투자하여 인수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기관투자자들(OOO 등)이 대부분 AAA(주)의 출자제안(2014.3.10.부터 2014.4.18.까지의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안자료설명, 회계 및 법무실사자료와 경영계획안 제공, 시장 경쟁현황 분석, 연대보증해소확인서, EXIT 상세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하면서 펀딩 추진)을 받고서 쟁점투자조합에 출자를 기피하거나 요청받은 것보다 적게 출자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OOO (파) 처분청은 2017.6.29. AAA(주)의 대표이사 CCC이 2017.6.29. BBB에게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경영계획보고를 하면서 투자금 회수예상액을 보고한 것도 문제 삼고 있으나, BBB은 쟁점투자조합에 OOO원을 직접 출자한 출자자인데,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AAA(주)가 출자자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 처분청은 OOO가 (주)BBB를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유한) OOO을 통해 (주)BBB의 기업가치를 실사한 사실이 있고, 그 일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O청에 그 기업실사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다. OOO
(21)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상 추가된 의견의 요지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해당 행위를 할 자력이 없는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단기간에 쟁점투자조합이 청산하면서 벤처투자에 따른 수익률 OOO% 발생(2018.1.29. OOO, 기사제목: OOO)하여 급격하게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12.15. 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을 결성·운영·청산하는 AAA(주)의 통상적 영업활동의 결과로 AAA(주)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인 AAA(주)의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BBB에 대한 내부정보에 의하여 (주)BBB의 기업가치 산정이 가능하였고, 추후 매각시기도 예견이 가능하였으며, (주)BBB의 매각이 실현될 경우 AAA(주)의 주식의 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다) 출자자들이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주)BBB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고가에 매각하여 출자지분의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조합해산시 막대한 이익을 분배받았는바(OOO), 이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AAA(주)는 벤처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투자에 실패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에 성공한 사례인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에 따른 이익분배금만 따로 떼어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AAA(주)가 투자조합(펀드)의 운용을 통해서 투자금이 회수된 펀드는 쟁점투자조합이 유일하고, 쟁점주식의 가치 평가시 AAA(주)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가 투자자산 항목으로 주식 평가시 모두 반영되었다. (마)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급격한 재산가치 증가는 쟁점투자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BBB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인수와 매각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 이미 예견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15.12.15. 개정된 상증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바) 2016.6.20. 작성된 AAA(주)의 아래와 같은 결산실적 보고서를 보면, 2017년 3월말 ‘(주)BBB 처분계획’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AAA(주) 결산실적 성과보수로 OOO원(기준 수익률 초과액의 OOO%)이 산정되어 있으며, (주)BBB의 매각예정 가액이 OOO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OOO (사) 청구인이 2016.12.27.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2017.3.22. 이에 대 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인 2017.3.17. AAA(주)의 핵심운용 인력인 DDD가 III OOO에게 송신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면, 잠재매수자인 OOO측과 (주)BBB의 매도가격을 초기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OOO원 선에서 협상 중이었는바, (주)BBB가 매각될 경우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은 확실한 상황이었다. OOO (아) 20 18.1.29.자 아래와 같은 OOO 및 2017.12.18 OOO를 보면, OO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산한 OOO개 벤처투자조합의 내부수익률(IRR)은 OOO%이고, AAA(주)가 운용한 OOO(쟁점투자조합)의 내부수익률(IRR)은 OOO%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AAA(주)의 평균 내부수익 률 (IRR) OOO%와 비교해볼 때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다. 따 라서 쟁점투자조합을 통한 (주)BBB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인수 와 매각이라는 일련의 사건은 통상적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OOO (자)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업사업이나 재개발사업(조합설립ㆍ사업시행ㆍ조합원분양ㆍ관리처분인가ㆍ준공ㆍ청산)의 영업활동과 AAA(주)(조합결성ㆍ운용ㆍ이익배분ㆍ청산)의 영업활동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개별예시규정에 열거되지 않았을 뿐 통상적 영업활동 수행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판단할 때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2015.12.15. 개정된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OOO (차)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인지와 관련하여 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 ② 거래과정, 경위가 조세 부담 경감 이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 여부, ③ 거래,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여부, ④ 재산이전의 실질이 예시규정과 동일하게 평가되는지 여부 및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카) (주)BBB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쟁점투자조합 결성 및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쟁점투자조합의 출자조합원에 BBB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인수한 후 매각하는 행위를 한 점, 이와 쟁점주식의 증여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거래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증여세 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인4101, 2020.11.20. 인용결정)에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경우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예시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다. (파) 2015.12.15. 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서상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 규정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이라고 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종래 소극적으로 해석된 포괄증여 과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5.12.15. 상증법을 개정한 취지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 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기타 내용들에 대한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자도 해당 행위(OOO가 2017.7.5. (주)BBB를 OOO원에 인수)에 기여한바가 없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기여한 것이 없다 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나, 청구인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BBB은 이를 증여하기 전까지 AAA(주)의 1인 주주이었고, 쟁점투자조합의 최대 공동출자조합원(출자지분 OOO%)이며, OOO의 사주인바, AAA(주) 및 쟁점투자조합의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다.
2. 쟁점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은 1년에 한 번 조합원 총회를 통한 정기보고를 받는 것과는 달리 OOO의 사주인 BBB은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을 통해 쟁점투자조합과 관련한 운용내역·문제점·개선사항과 업무현황보고·결산보고·지분승계방안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3. AAA(주)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중 유일하게 BBB이 쟁점투자조합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직접 출자를 하게된 이유는 (주)BBB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4. 이는 기업((주)BBB)경영상 비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투자조합에 출자한 AAA(주)의 주식 가치의 증가는 그 증여자와 AAA(주)의 핵심적인 운용인력 등 타인기여에 의하여 쟁점투자조합의 (주)BBB에 대한 투자가 성공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OOO가 2017.7.5. (주)BBB를 OOO원에 인수할 당시 OOO로부터 의뢰받은 회계법인(OOO) 및 법무법인(OOO)의 (주)BBB에 대한 기업실사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관련 기업실사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반면 (주)BBB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일이 2013년도말이고, 당시 (주)BBB의 AAA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등 재무상태에 대하여 실사한 보고서는 존재한다.
6. 청구인은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주)BBB의 주주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던 AAA과 CCC(주)가 기업가치가 OOO원에 상당하는 (주)BBB를 OOO원에 쟁점투자조합에 매각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이전시켜 주었다는 것이 된다고 항변하나, AAA과 CCC(주)는 2013년 하반기 (주)BBB와 CCC(주) 간의 합병에 관한 허위공시·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 한 혐의로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수사 결과 AAA 및 EEE(CCC(주)의 대표이사)은 유죄로 판결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로 인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AAA(주)의 대표이사 CCC에게 (주)BBB를 인수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7. AAA의 경우 2014.8.29. (주)BBB에 대한 출자지분을 쟁점투자조합에 매각할 당시 (주)BBB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았고, OOO가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주)BBB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이 체결(2017.4.10.)된 이후인 2017.4.13. 위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BBB 주식 OOO주를 OOO원에 인수한 후 같은 날 동 주식을 OOO원에 AAA(주)에게 매도(환매)하여 그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
8. AAA(주)는 BBB이 사재로 OOO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88년 4월부터 BBB이 주주지분을 OOO%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해온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12.27.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AAA(주)의 주식을 전부 증여받은 이후 2018.4.18. AAA(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았다. BBB이 (주)BBB에 투자한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AAA(주)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쟁점투자조합은 (주)BBB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OOO 성격의 조합이어서 이에 대한 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주식회사인 AAA(주)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2) 이 건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에 대하여 처분청은 오류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OOO측에서 회계법인 OOO와 법무법인 OOO에게 의뢰하여 (주)BBB에 대한 기업실사를 하고 인수한 것이 사실이며, 동 자료를 OOO측에서 (주)BBB를 매각하는 거래상대방측인 AAA(주)에게는 제공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측으로부터 해당 실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AAA(주)의 핵심운용 인력인 DDD가 DDD 주식회사(OOO) 게 2017.3.17. 송신한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이 2016.12.27.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2017.3.22. 이에 대 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인 2017.3.17. 당시 AAA(주)와 OOO측 간에 (주)BBB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OOO원 선에서 협상 중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이메일은 2017.4.10. OOO측이 (주)BBB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5.17.에 송신된 이메일인데, 처분청이 위 이메일 에 영문으로 나타나는 송신된 월인 May를 5월이 아니라 3월로 잘못 번역하여 위와 같이 왜곡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AAA(주)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2016.12.27. 증여받아 취득(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한 후, AAA(주)가 OOO%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쟁점투자조합이 2014.8.29. 인수하였던 특허유지관납료 납부대행 업체인 (주)BBB를 2017.7.5. OOO에 본사를 둔 OOO가 동종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 등의 전략적 목적으로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여 쟁점투자조합이 (주)BBB에 대한 벤처투자에 성공한 후, 쟁점투자조합은 2017.7.14.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금을 배분하고서 청산하였다. (나) 이를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투자조합을 청산하였다 하여 그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 보다 증가한 만큼 BBB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AAA(주)가 주업으로 하는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는 본래 통상적으로 다수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투자에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사업활동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AAA(주)가 운용 및 출자를 하였던 여러 투자조합의 많은 피투자회사(벤처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부진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 내지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하고 출자지분 등을 보유하였을 것인바, AAA(주)가 2014.2.18 (주)B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 향후 (주)BBB를 매각하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OOO측이 2014.2.19. (주)BBB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발송한 후 AAA(주)측에도 전달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면, OOO측은 (주)BBB가 2013년도말 OOO를 기준으로 OOO배에 상당하는 OOO 정도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가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기업가치(Enterprise Value)가 주식가치(Equity Value)와 동일한 것으로 용어를 오해하여 OOO가 2014년에 위 미화 상당액을 (주)BBB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OOO는 (주)BBB의 주식가치(Equity Value = Enterprise Value - 차입금 약 OOO원 + 현금성자산 약 OOO원)를 보수적으로는 약 OOO원으로 보아 인수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주)BBB의 주주였던 CCC(주) 및 AAA은 (주)BBB의 CCC(주)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른 재무적 잠재위험으로 인하여 OOO측과 인수협상이 결렬된 이후, 쟁점투자조합에게 (주)BBB의 주주지분 전부(OOO주)를 위와 같이 협상이 진행되었던 금액 보다 낮은 OOO원에 매각하는 대신, 그 OOO%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주에 대한 콜옵션을 AAA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BBB에 대한 인수협상이 쟁점투자조합과 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인수할 당시 지불한 대금(OOO원)이 OOO측의 (주)BBB에 대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추산액 보다 낮았다 하여 향후 (주)BBB를 매각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조합이 (주)BBB를 인수할 당시의 내부 운용(사업)계획서 등도 장래에 (주)BBB를 매각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OOO 명예회장인 BBB이 2014.8.27. 쟁점투자조합에 OOO원을 출자(지분율 OOO%)를 한 것은 (주)BBB를 인수하는 것이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AAA(주)가 (주)BBB를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할 당시 여러 기관투자자들(OOO 등)에게 2014.3.10.부터 2014.4.18.까지의 기간 동안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주)BBB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한 제안자료 설명, 회계 및 법무실사자료와 경영계획안 제공, 시장 경쟁현황 분석, 연대보증해소확인서, EXIT 상세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하면서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출자를 기피하거나 요청받은 것보다 적게 출자한 점, AAA(주)가 2015.3.6. 비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주)BBB를 인수한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OOO%를 OOO원에 양도하여 그 출자비율이 OOO%로 하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추단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투자조합이 (주)BBB에 대한 투자를 성공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BBB에 대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기여 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투자조합에 출자지분을 보유한 AAA(주)의 주주로서 그 주식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AAA(주)의 투자운용 전문인력들에 의해 운용되므로 쟁점투자조합의 다른 출자자들인 BBB이나 OOO, 기타 개인 출자자들도 (주)BBB에 대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BBB를 OOO에게 고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쟁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유한책임출자조합원들이 직접 그 업무집행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전 달에 AAA(주)가 (주)BBB를 OOO원에 매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사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OOO OOO본사의 AAA(주)를 상대로 한 (주)BBB에 대한 인수의사 타진시점 및 그 인수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장래에 (주)BBB가 OOO에게 OOO원에 매각될 것이 확실시되었다거나 이러한 재산가치증가 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2016.12.27.)하기 약 한달 전인 2016년 11월에 AAA(주)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주)BBB를 OOO원에 AAA((주)BBB의 대표이사) 또는 AAA이 물색한 인수인에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사실이 그 당시 쟁점투자조합의 투자심의위원인 JJJ 이사가 AAA(주)의 대표 이사인 HHH 등에게 전송한 이메일(2016.11.14.) 및 이에 첨부된 구체적인 주식 매매계약서(안) 및 Term sheet(주요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BBB에 대한 인수의사를 동종 업계 2위인 OOO측에서 쟁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AAA(주)의 대표이사인 CCC 에게 처음으로 타진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2017.2.14.인 사실이 OOO OOO본사의 OOO가 발송한 이메일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3. 쟁점투자조합과 OOO 간에 2017.4.10. (주)BBB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7.3.15. OOO 지식재산 관리회사인 OOO가 (주)BBB에 대한 인수의사(제안한 희망가격: (주)BBB의 2017년 OOO 추산의 OOO배에 상당하는 약 OOO에서 OOO) 를 밝혀 (주)BBB의 인수에 경쟁이 발생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서 OOO가 우리나라의 동종 업계에 대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여 OOO원에 달하는 고가에 (주)BBB를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2017.4.10. 쟁점투자조합과 OOO 간에 (주)BBB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되어 2017.7.5. (주)BBB가 OOO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투자조합과 OOO 간에 (주)BBB에 대한 위와 같은 매각계약이 성사되자 AAA이 CCC(주)와 함께 쟁점투자조합에게 (주)BBB에 대한 주주지분 전부를 매각할 당시인 2014.8.29. 부여받았던 (주)BBB 주식 OOO주(지분율 OOO%)에 대한 콜옵션을 2017.4.13. 행사하여 쟁점투자조합이 당초 지불한 (주)BBB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 외에 그 두 배에 달하는 OOO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OOO에게 (주)BBB를 매각하기로 한 위 거래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투자조합의 (주)BBB에 대한 최종적인 인수대금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
6. 한편, M&A전문 자문회사인 OOO가 2017.1.23. AAA(주)에게 (주)BBB의 매각자문을 제안한 제안서를 보면, 국내외의 OOO개 업체들을 (주)BBB의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투자자들로 보아 매각을 추진하고, (주)BBB의 매각대금이 OOO원 미만이면 OOO원을 성공보수로 하되, 매각대금이 이보다 높을 경우 성공보수를 OOO원씩 추가로 차등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BBB의 매각대금이 OOO원 보다 높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 매각대금이 이를 상회할 경우에 대한 추가 성공보수는 제안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아)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을 증여받을 당시(2016.12.27.)에 AAA(주)가 출자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던 쟁점투자조합이 2014.8.29. 인수한 (주)BBB를 2017.7.5.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는 데에 성공하여 그 결과로 증가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을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익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에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